인천시, 초고층 빌딩 건립 사업 위한 문제 해결
포스코송도타워보다 높은 빌딩 송도·청라 건립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감과 관광객 볼거리 제공
비싼 임대료·관리비 단점에 공실률 우려 과제로
‘포스코타워송도부터 랜드마크타워, 청라시티타워까지….’
인천시가 지역 랜드마크로 내건 100여층 높이의 건축물 건립을 위한 주요 관문을 해결하면서 국내 초고층 빌딩 경쟁 열기가 한층 더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에 각각 랜드마크타워(420m), 청라시티타워(448m)을 건축하는 절차가 재개된다. 이 건물들은 높이로 인해 항공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면서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컸다. 하지만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서울지방항공청,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비행 안전 문제 해결 방안을 찾으면서 그동안 불투명했던 랜드마크 건립 사안이 종지부를 찍었다.
현재 인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지상 68층의 포스코타워송도(305m)다. 랜드마크타워·청라시티타워가 준공되면 포스코타워송도를 넘어선 초고층 빌딩이 남부와 서부 권역 스카이라인을 장식하게 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건축물 착공에 필요한 절차를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며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인천 대표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고층 빌딩 계획 수립 18년만 본궤도
인천에서 지역 상징물로 초고층 빌딩이 논의됐던 시기는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천시는 2006년 인천 송도에 151층 높이의 쌍둥이 빌딩 인천타워(610m)를 짓는 계획을 발표했다. 인천타워는 당시 기준으로 전 세계 최고층 높이로 구상돼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인천시는 그해 인천타워 건립 등을 포함한 송도 6·8 공구 개발 사업에 포트먼 컨소시엄(포트먼홀딩스·삼성물산·현대건설)과 기본협약을 맺기도 했지만, 국제금융위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잇따른 악재로 사업을 백지화했다.
송도 초고층 빌딩 계획이 재점화한 계기는 지역에 랜드마크를 건설해달라는 주민 요구에 유정복 시장이 관련 절차 이행을 약속하면서다. 인천타워로 첫 발을 뗐던 송도 초고층 빌딩은 랜드마크타워로 이름을 바꿔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랜드마크타워 건축을 위해 지난해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주)블루코어PFV와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103층 높이의 랜드마크타워는 송도 워터프런트 인공호수 주변 128만㎡에 도심형 테마파크, 골프장, 주거·상업 시설 등과 함께 조성된다.
청라시티타워 건립 논의는 청라 개발사업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9년 국제 공모를 통해 사업 계획을 내놓으면서 본격화했다. 그러나 공사비 증액으로 LH, 민간사업자 간 비용 분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오랜 기간 답보상태에 있었다. LH는 지난해 인천경제청과 청라시티타워 건설, 관리·운영을 분담하기로 하면서 다시 건립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청라시티타워는 전망타워 목적으로 청라호수공원 일대 3만3천㎡에 지하 2층, 지상 30층 높이로 들어선다.
‘마천루의 저주’ 건물 공실률 문제 해결 방안도
인천에 예정된 초고층 빌딩들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져다준다. 수변 공간을 포함한 여러 부대시설과 건립되기 때문에 관광객과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건설 공사에 투입될 신규 고용 창출부터 준공 이후 건물에서 일할 인력까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같은 기대감과 함께 우려의 시선도 교차한다. 초고층 빌딩 건립으로 인파가 모이면서 극심한 교통난이 발생하거나 도심 경관 훼손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건물 공실률은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특정 지역에 단기간 많은 면적이 공급되는 초고층 빌딩 특성상 준공 이후 임차인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실률 문제를 떠안게 될 수밖에 없다. 초고층 빌딩은 다른 건물에 비해 임대료·관리비가 비싸다는 단점이 명확한 만큼 적절한 수요 예측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랜드마크타워와 청라시티타워가 내실 있는 상징물로 자리 잡으려면 초고층 빌딩이 안고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게 앞으로 남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2024-12-29
2024-12-22
60만개 필지 2.93%·표준주택1.96%
단독주택 각각 2.44%·1.70% 올라
인천 ㎡당 2천만원 초과 필지 없어
내년도 경기도·인천시의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공시가격(안)은 2024년 대비해 표준지(60만개 필지)는 2.93%, 표준주택(25만가구)은 1.96%씩 상승했다.
경기도·인천시의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는 경기도가 ㎡당 48만5천216원, 인천시가 ㎡당 66만4천830원으로 전년대비 경기도는 2.78%, 인천시는 1.83% 올랐다.
표준 단독주택 평균가격도 경기도가 2.44%가 오른 2억6천908만원, 인천시가 1.70% 오른 1억9천891만원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 표준지(7만4천356개 필지) ㎡당 가격은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만1천809개 필지(42.8%), 10만원 미만 2만2천604개 필지(30.4%),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만9천786개 필지(26.6%),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54개 필지(0.2%) 순이었다.
2천만원을 넘는 곳도 3개 필지에 달했다.
단독주택(3만567가구) 공시가격은 1억원 초과 3억원 미만 1만5천50가구(49.2%), 3억원 초과 6억원 미만 6천943가구(22.7%), 5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 4천903가구(16.0%), 6억원 초과 9억원 미만 1천702가구(5.6%), 5천만원 미만 1천238가구(4.1%), 9억원 초과 12억원 미만 466가구(1.5%), 12억원 초과 20억원 미만 242가구(0.8%), 20억원 초과 23가구(0.1%) 순으로 집계됐다.
인천시 표준지( 1만3천543개 필지)의 ㎡당 가격도 10만원 미만이 3천개 필지(22.2%),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3천394개 필지(25.1%),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이 7천130개 필지(52.6%),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이 19개 필지(0.1%)였다. 다만 2천만원을 넘는 필지는 한 곳도 없었다.
단독주택(5천979가구) 공시가격은 1억원 초과 3억원 미만 3천360가구(56.2%), 5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 1천58가구(17.7%), 3억원 초과 6억원 미만 890가구(14.9%), 5천만원 미만 526가구(8.8%), 6억원 초과 9억원 미만 124가구(2.1%), 9억원 초과 12억원 미만 16가구(0.3%), 12억원 초과 20억원 미만 5가구(0.1%) 순이었다.20억원을 초과한 단독주택은 없었다.
2024-12-18
2024-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