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닿은 동탄2에 초대형 신축 예고 오산IC·운암사거리 등 동선 전망 이미 상습 정체… 불편·안전 우려 道 “교통영향평가 보완 요청 상태” 오산시와 맞닿아 있는 화성 동탄2지구에 초대형 물류단지 신축이 예고된 가운데 애꿎은 오산에 교통·안전 등 피해가 예상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물류단지가 건설되면 세수 등 각종 혜택은 관할구역인 화성시가 가져가지만 교통 및 안전문제에 시달려야 하는 오산시는 온전히 피해만 볼 것으로 예상돼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1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화성시 장지동 1131번지 일원에 연면적 62만5천371.32㎡의 물류단지가 들어선다. 축구장 80여 개를 합쳐놓은 면적에 지하 3층~지상 8층과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의 물류단지가 조성되며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로 예정돼 있다. 문제는 해당 유통물류단지가 오산시와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이미 상습정체구간으로 악명이 높은 오산IC, 동부대로, 1번국도, 운암사거리 등이 해당 지역인 데, 이들 물류센터를 오가는 대형 화물차, 물류차 등 차량들의 주 통행 동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오산IC 교차로와 운암사거리 등 일대 구간은 오산시청과 오색시장 등 주요 핵심상권이 밀집된 도심지역으로,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 평상시에도 교통량이 많아 상습 지·정체 구간으로 꼽힌다. 또 인근에 아파트단지와 학교들도 밀집돼 있어 교통약자들의 통행도 상당하다. 공사기간 중 대형 화물차 등이 수시로 오가면 분진·소음 등의 피해도 막심할 뿐더러, 완공 후에도 대형 물류차량 등이 연일 오갈 것이 자명해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오산시는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을 시행할 경우 오산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확실한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사업시행자 및 화성시, 경기도 등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화성시가 도에 해당 사업에 대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신청을 제출했다. 도는 인접지역인 오산시에 의견조회를 요청했고 오산시는 도, 해당사업 시행사 등과 만나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등 각종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오산시는 현재 교통영향평가에 대체 우회로 개설 및 스마트IC 신설 등 도로 입체화, 화물차 진출구 조정 및 신호체계 개선, 소음 및 교통대란 대책방안 등을 담아 의견을 제출한 상황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화성시는 시 외곽이지만, 오산시는 오산IC를 통해 시내 주요 교차로 통행이 예상돼 주요 도심과 직결되는 지역”이라며 “교통 정체 및 시민 안전 등 불편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원칙적으로는 반대”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승인)주체가 화성시라 오산에 피해가 자명하다 해도 막을 수 없다면, 경기도와 사업시행사 등 이를 해결해야 할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충분한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현재 사업시행사에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 의견을 담은 보고서 보완을 요청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아직 보고서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심의 개최일은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교통영향평가에서 사업시행에 따른 적절한 교통대책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01

송도·청라 ‘초고층 타워’ 지연될 듯 제주항공 참사 이후 당국 지침 강화 서울항공청, 비행 안전성 검증 요청 관계기관 협의거쳐 최종 절차 확정 제주항공 참사 이후 항공 당국이 항공기 안전 지침을 강화하면서 지난해부터 본격화하던 인천지역 초고층 타워 건설사업들이 또다시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항공청은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송도·청라국제도시에 각각 지어질 초고층 타워의 비행 안전성을 다시 검증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는 지상 103층, 높이 420m 규모의 랜드마크타워가, 청라국제도시에서는 지상 30층, 높이 448m 규모의 전망 타워인 시티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이 각각 추진되고 있다. 송도 랜드마크타워와 청라 시티타워 건설사업은 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 공역에서 추진되고 있어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해 ‘지역 초고층 건축물 건설에 따른 공항 비행절차 영향성’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에 따라 비행 절차를 변경하면 원안 높이로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됐고, 인천경제청과 LH는 건립을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항공청에 공항 주변 고층 건축물에 대한 비행 안전성 영향 등을 검증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 이에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해 용역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인천경제청과 LH에 요청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제주항공 사고처럼 긴급 엔진결함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안전하게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지를 인천경제청과 LH가 우선 검증하고, 이를 다시 한국교통연구원이 2차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라 시티타워의 경우 오는 4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국토부의 조치로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최근 국제디자인공모를 진행한 송도 6·8공구 중심부 내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초고층 타워 건설로 인한 항공기 안전성을 확보할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절차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5-03-03

인천시가 북항배후부지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건축물 허용 용도를 확대한다. 인천시는 6일 ‘도시계획시설(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서구 원창동 475의1 일원 12만6천㎡ 부지 허용 용도를 변경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A1~3블록 37개 필지에는 목재·철재·기계 품목 도입이 허용된다. 변경 결정 이전까지는 필지마다 허용 품목이 각각 1개씩 지정돼 있던 것을 3개로 확대해 관련 시설 도입 폭을 넓혔다. 공장·창고만 짓도록 돼 있었던 건축 허용 용도는 공장·창고를 포함해 운수시설,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넓혔다. 그에 따라 항만 기자재 판매점, 항만운수 시설, 주유소(세차장 포함), LPG 충전소, 주차장, 정비공장 입지가 가능해졌다. 인천시는 이번 조치가 북항배후부지 매매·임대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화물의 효율적 처리’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이 일대 허용 품목·용도는 2014년 7월 결정됐는데, 입주기업들은 용도 제한으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건의해 왔다. 인천시 이동우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는 과도한 규제에 따른 입주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06

의정부시가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자들이 ‘물류센터가 아닌’ 대체사업 추진을 위해 상생협약을 다시 체결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김동근 시장과 의정부리듬시티(주), 코레이트자산운용(주), (주)엠비앤홀딩스는 지난주 새로운 상생협약에 서명했다. 별도의 기념식 없이 체결한 이 협약에는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도시지원시설에 물류센터가 아닌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와 사업자들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와 사업자들은 지난 4월에도 같은 내용의 상생협약(4월24일자 8면 보도)을 맺었으나 기한을 6개월로 명시했던지라 기한 종료 후 물류센터가 재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왔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상생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대체사업 추진에 대한 세간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도시지원시설에 물류센터가 들어서지 않는다는 대전제엔 변동이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실제 시와 사업자들은 실무적으로 대체사업의 방향을 정했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물류센터 사업자 중 하나인 코레이트자산운용(주)가 시에 착공 신고서를 제출했다. 다만 이 착공신고서 제출은 사업자 측의 사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뒤 2년 동안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데, 물류센터 사업을 명목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대출을 받은 사업자로선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코레이트자산운용(주)는 2022년 11월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기한은 올해 11월26일까지다. 코레이트자산운용(주) 관계자는 “건축허가가 만료될 경우 기존 투입한 사업비가 매몰 처리되며 대출에도 문제가 생기기에 부득이 착공신고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시와 대체사업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대체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시가 일부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 등 일정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착공신고서를 낸다고 해서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출된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부터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26

22만 회원 카페에 '찬반 투표글'"주민 의견수렴·사전동의 없어"市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추진"화성 동탄2신도시 내 '유통3부지'에 대규모 물류창고가 조성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이 반발(11월14일자 12면 보도="동탄2에 대규모 물류창고 웬말" 주민 반발 거세다)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화성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위한 찬반투표가 진행되는 등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14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동탄2신도시 관련 최대 회원수(22만여명)를 보유한 인터넷 카페인 '동탄2신도시 분양'에 '화성시장 주민소환제 찬반투표 실시'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내용은 '장지동 유통3부지 아시아 최대 물류창고 인허가 변경 관련'과 '오산동 광비콤 업무시설 부지 용도변경 관련' 등이다.현재 해당 지역에선 유통3부지와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광비콤)의 개발계획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유통3부지에는 지하 6층, 지상 20층, 최고 121m(지하층 포함) 높이의 물류유통시설 등이, 광비콤엔 100층 이상의 대규모 랜드마크 개발계획이 공개됐다.이에 따라 이 같은 계획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사전에 주민의견 등의 절차가 무시됐다며 주민소환제 추진을 위한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이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남용 등의 통제를 위한 제도로, 주민 15% 이상이 찬성할 경우 주민투표를 해 결과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을 해직할 수 있다. 게시글 작성자는 "유통3부지와 광비콤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동의 없이 진행한 화성시장에 대해 주민소환제 투표를 통해 교체하자"고 언급했다.화성시는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시 관계자는 "유통3부지는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개발을 한다는데, 시에서 행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역시 동탄역 인근에 100층 이상의 슈퍼블록을 지어 랜드마크를 만들자고 제안한 부분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11-14

마지막 미개발지 유통3부지 지상 20층 규모 계획 '국내 최대'이준석 "건립 중단" 반대에 화성시 "기준 충족… 문제 없다" 화성 동탄2신도시 내 마지막 남은 미개발지로 꼽히는 '유통3부지'에 대규모 물류창고가 조성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물류창고로 인해 대형차량 통행이 늘어나 교통난은 물론 안전마저 위협받을 것이라며 물류창고 개발 저지운동까지 벌이고 있다.13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성시 장지동 1131 일원 8만9천283㎡ 규모의 유통3부지는 동탄2지구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시설용지다.지난해 3월 해당 부지를 매입한 A사는 용적률 300% 이하, 건폐율 60% 이하 조건에 맞춰 물류창고를 짓겠다는 계획을 시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화성 동탄2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보면 지하 6층, 지상 20층, 최고 121m(지하층 포함) 높이의 물류유통시설과 부대·편의시설, 공공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건축 연면적은 62만5천3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간은 창고로 연면적만 52만7천481㎡에 달한다.그러나 수년 전부터 해당 부지에 유통·업무시설 등을 갖춘 대형 복합시설이 조성(2021년 11월11일자 9면 보도)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창고 개발이 추진 중으로 알려지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또한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이 최근 동탄2신도시 지역구 일대에 '동탄 주민의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대형 물류센터, 건립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거는 등 반대하고 나섰지만, 시는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충족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한 시민은 "다량의 대형 화물차 매연과 출·퇴근 때 극심한 교통체증,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도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면서 "대규모 주거단지 바로 인접한 곳에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결사반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날 시 홈페이지 내 시민소통광장을 통해 물류센터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정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맞춰 유통업무설비 계획안을 제출했다"며 "교통체증 및 안전 등과 관련해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시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고 의견을 제출했다.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우선 검토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각종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화성 동탄2신도시 내 유통3부지(장지동 일원) 전경. /경인일보DB

2024-11-14

물류비용 상승 경쟁력 하락 지적'규정 이전 사업' 소급 어려울듯 민간이 개발한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물류부지 가운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확보한 공공용지는 3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부문을 제외한 공공이 임대하는 물류부지 공급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12일 항만업계에 따르면 인천해수청은 민간 사업자인 인천신항배후단지(주)와 협의과정을 거쳐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가운데 38.5%를 공공용지로 결정했다.인천해수청이 확보한 부지 면적은 21만8천461㎡로,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전체 94만3천616㎡ 가운데 도로·녹지(26만9천896㎡)를 제외한 물류부지의 38.5% 정도다.민간 주도로 개발한 항만 배후단지는 민간 사업자가 부지를 우선 조성한 뒤 투자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토지나 시설 소유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지의 우선 매수 청구권을 받는 구조로 개발된다.민간사업자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에 투입한 총사업비 1천405억원에 해당하는 11만1천666㎡를 받았고, 나머지 부지(34만3천593㎡)는 조성원가로 사들여 분양하기로 했다.인천 항만업계에선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중 공공이 확보한 부지가 많지 않아 분양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인천해수청과 인천항만공사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공공용지에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차장 조성 후 남은 부지가 많지 않아 물류 부지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가뜩이나 인천항 창고 부지가 없어 물류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 신항에 새롭게 공급되는 물류부지 대부분을 민간이 분양하면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인천 항만업계 관계자는 "항만 배후단지를 민간이 개발할 당시부터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창고 비용이 늘어나면 물류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으며, 인천항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민간이 개발한 항만 배후 부지의 경우 공공용지를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며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물류부지의 경우 이런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업이 진행돼 소급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인천신항. /경인일보DB

2024-11-12

주택 공급 속도 제고 풀이… 주차난 우려 가구당 1대 이상 대수 확보 도시형 생활주택이 전용면적 8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지난 2022년 2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폐지하고 '소형주택' 유형을 만들어 가구별 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넓힌 이후 2년 9개월 만에 추가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비(非)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풀이된다.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제도 완화돼 있어 공급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소형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간 소형주택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제한해왔다. 국토부는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 이하인 경우 5층 이상 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 면적 제한을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은 85㎡ 이하로 둔 것이다.단,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된다.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면적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다.국토부는 "주택시장에서 주거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중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많아 시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소형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11-03

1~8월 물동량 271만t… 예년의 50% 수준 불과 수도권 공사 물량 감소로 채취 허가량 못채우는 실정'개점휴업' 추가 사업자 없어… 항만공사 "부두 활용 고심"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건설 현장에 모래를 공급하는 인천 남항 모래부두의 물동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8월 인천항 모래 물동량은 271만3천482t으로 집계됐다. 2022년 1~8월 물동량(540만5천312t)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인천지역 바닷모래 채취 업체들은 인천 옹진군 허가를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덕적도 주변 해역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고 있다. 허가량은 연간 400만㎥ 규모다. 하지만 건설 경기 침체로 모래 유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일부러 채취량을 줄이고 있다는 게 관련 업체들의 설명이다.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수도권 지역 올해 1~8월 착공 실적은 10만1천176동으로, 2022년 1~8월(13만673동)에 비해 22.6% 줄었다. 인천지역 바닷모래의 90%는 수도권 지역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데, 공사 물량이 많지 않은 탓에 모래 수요도 감소한 것이다.인천지역 한 바닷모래 채취 업체 관계자는 "모래를 실으러 부두에 오는 덤프트럭이 예전에 비해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며 "바닷모래 가격도 폭락해 인건비, 기름값, 금융 비용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적자를 보면서 모래를 판매하고 있다. 업체들도 채취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모래 물동량이 급감하면서 인천 남항 모래부두도 개점휴업 상태다. 인천항만공사가 유휴 모래부두를 운영할 사업자를 찾기 위해 바닷모래 채취 업체들과 접촉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바닷모래 채취 업체 관계자는 "예전 같으면 여러 업체가 입찰 참여 의사를 밝혔겠지만, 당장 부도 위기에 처한 업체가 많다 보니 추가로 부두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건설 경기가 너무 침체해 부두를 활용할 여러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수도권 건설현장에 모래를 공급하는 인천 남항 모래부두의 물동량이 크게 감소했다. 인천 남항 부두에 쌓여 있는 바닷모래. 2024.10.2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10-22

인천시, 11월 도시계획위 안건 상정중첩·토지이용 규제 해소위해 추진인천시가 김포공항 인근 북부권 지역에 적용된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를 전면 폐지하면서 일대 공장, 발전소 등 입지 제한이 완화된다.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와 서운·계양산단 내 산업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인천시는 오는 11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12일 밝혔다.인천시가 폐지하는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면적은 2천983만5천381㎡로 계양구·부평구 일원이 포함된다.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공항시설 보호,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지정한 지구다.이번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폐지는 법률 중첩 규제를 해소하고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를 풀기 위해서 추진된다. 김포공항 인근에는 이미 공항시설법 등에 따른 각종 법률이 적용되고 있어서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인천시는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폐지로 북부권 지역 산업체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장, 발전소 등 시설 입지 제한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폐기물 배출 시설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 계양구의 경우 전체 면적의 60%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묶여 있어서 산업체 신설 시 절차상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산업시설은 산단계획에 따라 유치업종이나 입지, 폐기물 관리 계획 등을 정하는데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이중 규제가 적용돼 왔던 셈이다. 인천시는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폐지 시 계양테크노밸리에 들어서는 대규모 첨단산단 내 산업체 유치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양테크노밸리는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르게 조성 절차가 이뤄지는 곳이다. 첨단산단 산업체 유치 성과에 일자리 창출, 자족도시 조성 등의 성패가 달려있다.다만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높이제한 완화와 같은 상업시설·공동주택 건립 등 도시개발사업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 해소 효과는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공항 생활권인 서울시가 최근 정부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을 촉구하는 상황인데, 향후 개정안이 확정되면 규제 완화가 대폭 이뤄질 전망이다. ICAO는 현재 고도제한 규정 개정을 위해 한국을 포함해 회원국 대상 의견 수렴 중인 단계로 내년 개정안 의결,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인천시는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폐지를 위해 올 상반기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을 마쳤다. 오는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관련 사실을 고시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도시 여건에 적합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주민 편의 향상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4-09-12

인천해수청, 신항 배후단지 21만㎡화물차 주차장·컨 검사장 등 조성우수 제조·물류업 유치協도 구성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민간 주도 개발로 '항만 민영화' 논란이 불거졌던 인천항 배후단지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용지를 40% 확보했다.인천해수청은 민간 사업자인 인천신항배후단지(주)와 협의 과정을 거쳐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가운데 21만6천㎡를 공공용지로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인천해수청이 받은 공공용지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94만㎡ 중 인천신항배후단지가 투자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해 취득한 부지와 도로·공원·녹지 용지를 뺀 54만㎡의 40%에 해당한다.민간 주도로 개발한 항만 배후단지는 민간 사업자가 부지를 우선 조성한 뒤 투자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토지나 시설 소유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지의 우선 매수 청구권을 받는 구조로 개발된다.이 때문에 민간 개발 업체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거나 난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민간 사업자가 투자 사업비 회수를 위해 취득하고 남은 토지의 40%는 공공 용도로 활용하도록 했다. 인천해수청은 해당 부지 가운데 일부를 화물차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14만㎡ 부지는 임시 화물차 주차장으로 조성돼 사용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중 5만4천㎡ 면적의 주차장을 추가로 개장할 예정이다.인천해수청은 잔여 부지에 컨테이너 검사장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내부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 신항 컨테이너 검사장은 모두 컨테이너 터미널 내에 있어 화물 반출입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인천해수청은 또 인천신항배후단지와 '우수 제조·물류업 유치협의회'를 구성했다.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민간 소유 부지에 분양을 받은 업체가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희망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게 인천해수청의 생각이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민간이 주도한 항만 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민간 사업자와 적극 협의해 공공용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인천신항. /경인일보DB

2024-08-15

협의체 꾸려 대책 마련 요청 방침 하남지역 소재 물류·유통기업들이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로 지역을 떠나거나 폐업하는 상황이 속출(6월12일자 8면 보도=교산신도시에 쫓겨나는 하남 물류기업들)하자 뒤늦게나마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 협의체를 꾸려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9일 하남지역 소재 물류·유통기업들에 따르면 교산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 강제 수용된 물류·유통기업 13곳은 최근 '3기 신도시 물류유통 대책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대부분 이전 대상 기업 2천900여 곳 가운데 최소 1천650㎡ 이상의 부지면적에서 물류·유통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로 구성됐다.이들 기업들은 영업에 필수적인 대지가 보상 기준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업이전부지보상을 신청하지 않았다. 때문에 현재 관련 기업들은 교산 3기 신도시 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시한부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이에 따라 협의체는 지역 물류·유통기업들이 최소한의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대책 마련을 LH와 하남시에 각각 요청할 방침이다.협의체는 LH에 공익목적 개발을 고려해 영업보상 기준에서 제외된 축사용 건물 영업장에 대한 보상 기준 완화를, 시에는 교산신도시 기업이전대책지(광암, 상산곡) 외 추가 기업 이전 단지 마련을 각각 주문한다는 계획이다.협의체의 한 관계자는 "하남 소재 물류·유통 기업들은 지난 수십년간 환경법과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 악조건 속에서 영업을 이어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공익목적 개발이란 명분으로 힘들게 이어온 기업들의 마지막 숨통마저 끊으려고 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 교산신도시 예정지. /경인일보DB

2024-07-09

인천항만공사는 이달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골든하버' 부지를 개발할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골든하버 사업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에 레저·휴양·쇼핑 등을 결합한 해양관광 명소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인천항만공사는 이번 투자자 공모에서 골든하버 전체 11개 필지(42만7천㎡) 가운데 1개 필지(1만6천500㎡)를 매입할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국내외 단독 법인이나 컨소시엄이 사업 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를 통해 공개 경쟁하는 입찰 형태며, 공모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27일부터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이번에 매각되는 필지의 3.3㎡당 가격은 9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관련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골든하버는 한중카페리가 오가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업시설 용지로 테마파크·쇼핑시설·호텔·리조트 등이 들어설 수 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골든하버 일부 부지를 매입해 글로벌 리조트 기업 테르메 그룹을 유치했다. 테르메 그룹은 이곳을 임차해 스파와 워터파크를 갖춘 식물원 형태의 스파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 공모 결과를 보고, 골든하버 남은 필지에 대한 매각 계획을 세울 방침"이라며 "혁신적인 해양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골든하버 조감도. /인천항만공사 제공

2024-06-17

배송車 주차공간 '보상 기준' 빠져기업이전지보다 금액도 크게 적어역외로 떠나거나 폐업 "대책 요구"LH "실사용 다를 경우 제외한 탓"정부의 하남 교산 3기신도시 개발이 본격 시작되면서 하남지역 소재 물류·유통기업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지역을 떠나거나 폐업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업무 특성상 수배송 차량의 주차 공간 등이 필요하지만 정작 강제 수용에 따른 보상 기준에서 제외되면서 사업 자체를 영위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교산 3기 신도시 관련 기업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9월과 지난 5월 교산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업이전부지 입주 모집을 진행했다.이전 대상 기업 2천900여 곳 가운데 1차에선 964곳, 2차에선 406곳이 신청했다. 기업이전단지는 전체 개발면적(686만2천463㎡) 중 54만6천683㎡다. 이중 LH는 광암동 일원(28만여㎡)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상산곡동 일원(26만㎡)을 각각 기업이전단지로 개발한다.하지만 영업보상이 완료된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인 연건축면적만 보상받고 영업에 필수적인 대지가 제외되면서 강제 폐업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수배송 차량 진·출입 및 상·하차를 위한 대지 공간을 확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강제 수용 보상가도 기업이전부지 예상공급가격(3.3㎡당 1천만원) 보다 낮은 300만~400만원으로 책정된 점도 기업들의 폐업 속출에 한 몫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기업대책위는 전체 이전 대상 기업 가운데 2천650곳이 영업보상을 완료했는데 LH의 기업이전부지 입주 1·2차 모집 신청 기업외에 나머지 기업 상당수가 현재 폐업했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업대책위는 1·2차 모집 신청 기업 또한 실질 공급가격이 확정되면 턱없이 낮은 보상가로 인한 추가 자금 투입이 힘들기 때문에 추가 이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와중에 하남의 경우 전체 93.04㎢ 부지 면적 가운데 75.30㎢가 개발제한구역이고, 0.22㎢만 공업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보니 기업이전단지 외에 실질적으로 이전할 부지가 없는 상황이다.기업대책위 한 관계자는 "물류 수배송 유통기업은 업무 특성상 수배송 차량을 위한 대지 공간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하지만 연건평에 해당하는 부지만을 기업이전 부지로 공급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강제 폐업되고 있다"며 "최소 공익목적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 기존 기업들의 경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기존 토지보상법상 제한됐던 이주대책 조건이 한시적으로 확대돼 공장 외에 영업면적도 보상에 포함됐다. 다만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기존 조건을 제외한 연건축면적만 보상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에 포함된 하남 기업의 경우 상당수가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용도 건물에서 기업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돼 어쩔 수 없이 대지를 제외한 연건축면적만 보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 교산신도시 조성 예정지. /경인일보DB

2024-06-11

공항시설물지구·자연경관 등 폐지인천 44곳 미지정지 새 용도 부여인천시가 청량산·계양산 주변과 김포공항 일대 등에 적용된 도시계획규제를 대폭 손질한다.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을 마련하고 주민공람·시의회 의견청취·도시계획 심의 등 관련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께 결정·고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개편안 주요 내용은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개선' 등이다.계양구를 포함한 김포공항 주변 약 2천980만㎡는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다. 지정 30년이 지났다. 시대 변화로 인한 현실과의 괴리, 다른 법률과의 중첩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산업단지 유치 등에 제약을 겪고 있다. 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전면 폐지에 나설 계획이다. 단 공항시설법의 적용은 그대로 받는다.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도 일부 폐지한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돼 향후 개발에 따른 경관훼손 우려가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아울러 인천 전역의 44개소, 약 84만㎡에 달하는 용도지역 미지정지에는 새로운 용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과거 지형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했거나 공유수면 매립 후 용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는 적정 용도지역을 지정해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용도지역이 지정돼 있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행위 제한을 받는다. 신규 지정되는 미지정지는 남동구가 5개소 65만8천여㎡로 가장 크고, 연수구 2개소 12만2천㎡, 옹진군 32개소 5만9천㎡ 등이다.각종 규제에서 '고도'를 제한하는데 정확한 높이 산정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시민과 행정 모두 혼선을 빚었는데,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는 방법도 개선한다. 시는 이들 지구의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을 '건축법'이 정하는 높이로 단순화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그라운드레벨에서 10m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현재는 옥탑 구조물과 난간 등이 높이 산정에 포함됐는데, 앞으로는 건축법을 따라 옥탑구조물, 옥상돌출물, 난간 등이 높이 산정에서 제외된다.인천시는 이 내용이 담긴 개편안을 주민공람·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께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4-05-27

12억 투입 관련 용역 마무리단계중·동구 개항장 유산 내용 빠져관계주체 협의·대책 등 도출 못해인천시 "제외 건물, 보존안 검토"인천시가 지역 근현대 산업유산인 인천 동구 옛 일진전기 인천공장을 포함해 일대 화수부두, 중구 북성포구 활용방안을 찾고자 용역 비용 12억원을 투입했지만, 이들 지역에 대한 마땅한 대책은 수립되지 않아 반쪽짜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 착수한 '건축자산 보전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중구 북성동, 동구 만석동 일원 '중·동구 개항장 산업유산 지역'(182만4천㎡)과 중구청 일대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47만878㎡)을 대상으로 추진돼 현재 마무리 단계다. 용역 비용만 12억원에 달한다.건축자산 진흥구역은 '한옥등건축자산법'에 따라 우수한 건축자산이 위치해 지역 고유의 공간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높아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해 기반시설 정비, 건축물 신축·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다.그러나 이번 용역에서 처음 예정된 중·동구 개항장 산업유산 지역에 대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빠졌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중·동구 기초단체를 포함해 유관기관들은 3년간 인천시의 중·동구 개항장 산업유산 지역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기다렸지만, 정책 결정이 나오지 않아 관련 행정절차가 지연됐다는 입장이다. 중·동구 개항장 산업유산 지역에는 일진전기를 포함해 대한사료, 대한제분 등이 위치해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일진전기 인천공장을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화수동 일대 임해공업지역과 연계한 산업유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되지만, 관계 주체들간 협의는 물론 마땅한 대책도 도출되지 않은 셈이다.인천시는 용역에서 도출한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만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한국근대문학관, 올림포스호텔, 풍미반점, 대불호텔, 서담재, 인천화교협회 등 80여개 건축물이 있다. 인천시는 건축자산 보전활용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등 지원한다.인천시는 내달 주민공람, 4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안건 상정을 거쳐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등을 고시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중·동구 개항장 산업유산 지역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을 검토했지만, 실익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확정된 사안은 아니나, 일진전기 인천공장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빠진 건축물은 보존·활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4-02-07

종중이 소유 광주시 신현동 부지권한 없는 전임회장이 매각 계약'명의 회복' 판결… 48가구 '억울'주민 "가처분 상태, 신용거래 막혀"경기도 내 한 타운하우스에 사는 주민들이 토지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법적 분쟁으로 하루아침에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한 종중이 소유했던 토지가 매각 절차를 거쳐 타운하우스까지 조성돼 등기이전도 마무리됐지만, 이 종중이 타운하우스 48세대 주민들과 어린이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4일 경주김씨 상촌공파 종중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광주시 신현동의 한 타운하우스 주민들에게 해당 토지에 관해 각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중종은 지난 2013년 10월 해당 토지를 한 건축업체에게 매도했다. 타운하우스 주민들과 어린이집은 이 토지를 건축업체로부터 2014년 분양받았고, 2015년엔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등기이전을 완료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하지만 2021년 종중이 타운하우스와 어린이집을 상대로 토지거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문제는 해당 토지를 종중을 대표해 매도한 A 전 회장이 2011년 10월 28일 종중의 정기총회를 거쳐 해임된 것이다. A씨는 총회결의로 종중의 회장에서 해임됐음에도 그 효력을 다투면서 종중에게 회계장부 등 사무인계를 하지 않고 회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며 토지를 매도했다.당시 종헌을 보면 종중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이사회결의가 필요하다. 원고의 이사 등 임원은 회장이 지명해 총회의 확인을 받거나, 부득이한 경우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해당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해 당시 종중은 이사회결의서를 작성했다.법원은 2013년 10월에 이뤄진 매매계약이 A씨가 종중의 회장에서 해임돼 대표권이 소멸된 후 체결된 점과 A씨가 해임된 후 선임한 이사들이 이사회결의서를 작성했을 뿐 종중 재산 처분을 위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2013년 10월 체결된 매매계약으로 인한 건축회사로의 지분이전등기와 이후 순차적으로 이뤄진 등기 모두 무효라고 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택단지에 사는 주민들은 물론 어린이집은 억울하단 입장이다.주민 김모(55·여)씨는 "이번 소송 때문에 개인재산이 가처분등기 처리돼 전세, 매매, 대출 등 어떠한 신용거래도 못하는 상황이다"며 "산을 대지로 만들어 주택을 건축하고, 등기권리를 가지는 데 큰 돈이 들어갔지만 보상받지 못하고 빼앗길 위기이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종중 관계자는 "A씨가 해임된 2011년 10월 28일 이후 그가 종중을 대표해 매매가 되고 소유권 이전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것이 종중의 방침"이라면서 "주민들은 종중이 아니라 부당한 매매계약을 통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단지를 조성한 건축업체에 대해서 민원을 넣고 고소를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한 종중이 토지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 입주민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주민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4일 오전 소송이 제기된 광주시 신현동의 한 타운하우스 전경. 2024.2.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2-04

입주시 화물 관세적용 없어 경쟁력경제구역 중첩 등 반대 의견 존재운영사·시행사 협의기간 미지수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인천해수청은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을 늘리기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자유무역지역은 입주 업체의 자유로운 제조·물류·무역 활동을 보장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려고 마련된 제도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가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수출입 화물은 관세를 적용받지 않아 항만과 배후단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현재 인천항은 내항과 남항 E1컨테이너터미널 등 196만㎡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인천 항만업계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수년 전부터 제기됐다.인천해수청은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1-1단계와 1-2단계,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과 3구역, 신항 배후단지 1-2단계, 아암물류2단지(인천 남항 배후단지) 등 총 343만㎡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항만 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단순히 화물을 보관·유통하는 기업보다 원료를 수입해 재가공하는 제조업체가 늘어나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자유무역지역인 항만 배후단지 임대료는 해양수산부가 별도로 정할 수 있어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인천항 배후단지는 부산항이나 광양항보다 임대료가 높은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인천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1-1단계와 1-2단계가 자유무역지역이 되면 컨테이너터미널 간 울타리가 사라져 터미널 내 장치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1-1단계에 운영 중인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로 화물을 옮기려면 출입문을 나와 도로로 이동해야 하는데, 자유무역지역인 터미널 내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인천해수청은 인천항만공사,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신항 배후단지 시행사 등과 협의 과정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다만, 인천항의 경우 신규 배후단지 대부분이 이미 경제자유구역에 속해 있어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인한 혜택은 크지 않고, 관리·운영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정 반대 의견도 있어 협의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그동안 인천항 관련 시민단체들이 자유무역지역 확대 요구를 계속해 왔고, 인천항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자유무역지역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 추진하게 됐다"며 "관련 기관·기업과 논의를 통해 최종 면적과 신청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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