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정부의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공모에 나서기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인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번 공모가 오는 9월께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간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하대 등과 함께 이번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총사업비 580억여 원을 투입해 송도국제도시 인천산업기술단지 내 부지에 항공산업 인재 육성 캠퍼스와 연구동을 짓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항공산업 분야의 인재육성부터 연구, 신기술 개발, 상품화 등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산학융합지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와 대구, 제주 등 지자체가 이번 공모의 경쟁도시로 예상된다.문제는 함께 하기로 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구체적인 지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월 인천시에 '산학융합지구 조성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지만, 비용을 얼마나 부담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위한 비용 지원 규모를 얼마로 할지 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인천시 관계자는 "공항공사 사장과 담당 실장 등이 바뀌어 결정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공문을 보낸 만큼 조만간 답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착실히 준비해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가 인천에 꼭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6-07-13 이현준

2009년 국제기준도입 불구작년 5월부터 다른법 적용방사성 물질 등 규정 없어정부 적극 지도 감독 시급인천공항 위험물 처리과정의 문제는 항공법에서 정한 법률에 상세한 기준이 마련돼 있는데도 항공사들이 다른 법률에 따라 위험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공항 운영을 비롯한 항공관련 산업은 국내 항공법 적용을 받는다. 항공법 59조는 위험물운송의 경우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위험물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해 놓았다.국토부는 항공위험물의 종류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정에 따라 1류에서부터 9류까지 구분하고, 2009년도에는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까지 규칙으로 정했다.이 기준에는 폭발성 고압가스와 방사성물질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포장, 적재 등의 방법도 명기하고 있다.그러나 화물운송을 하는 항공사들이 지난해 5월부터 항공법을 따르지 않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처리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방사성물질과 고압가스 등 위험물질의 처리규정이 없고, 사업장허가도 소방서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인천공항공사 역시 위험물을 수송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지상 이동에 대한 사항을 제공하도록 한 '공항이동지역 통제규정'에 따라 자체 위험물터미널을 갖추고 있으나 이 기능을 항공사에 넘겨줌으로써 공항위험물 안전관리를 허술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인천공항위험물터미널 관계자는 "공항위험물 처리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돼 있는데도 다른 법률을 적용하거나 편법으로 위험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국토부와 국민안전처가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흥빈기자/sky@kyeongin.com

2016-07-13 차흥빈

해양수산부는 평택항 2-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가칭 '평택글로벌주식회사'를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평택글로벌주식회사는 GS글로벌(45%)과 GS건설(20%), 국제 자동차물류기업 왈레니우스윌헤름(10%), 경기평택항만공사(5%)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지분을 나눠 가진 회사다.이번 사업은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글로벌 물류·제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해수부가 지난해 12월 공공 위주의 개발에서 민간개발을 허용하는 것으로 사업 방식을 전환한 이후 시행되는 첫 사례다.평택항 2-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천473억 원을 들여 기존 평택·당진항 1단계 항만배후단지 인근에 113만4천㎡ 부지를 조성하고 전력·상하수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내 대기업의 생산공장 건설, 미군기지 이전, 평택호 인근 개발 등과 맞물려 지난 1월 민간사업자 모집공고 당시 국·내외 많은 관련 기업들로부터 관심이 집중됐던 사업이다. 해수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이후 사업계획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올해 말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거쳐 2018년 초에 사업을 착수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공되는 2021년에는 기존 1단계 항만 배후단지 140만8천㎡ 부지의 80%에 이르는 113만4천㎡의 새로운 항만배후단지가 조성돼 평택항 물동량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계적인 자동차 물류그룹인 왈레니우스윌헬렘슨 로지스틱스 등이 실수요자로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에 참여하는 등 전체 사업이 완료될 경우 6천3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2조 5천여억원에 이르는 생산유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민간공모를 통해 시행되는 첫 사례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시켜 항만배후단지 조기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전병찬·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6-07-11 민웅기·전병찬

인천항만공사가 인천신항 신규 물동량 유치를 위해 미국 중·서부 지역의 화주와 포워더(운송주선사업자)를 상대로 포트세일즈를 진행한다.인천항만공사(IPA)는 유창근 사장을 단장으로 한 세일즈단이 오는 17일까지 미국 시카고, 로스앤젤레스(LA) 등에서 신규항로 유치 등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세일즈단은 10일 시작된 이번 출장길에서 시카고 등 미국 중부지역에 있는 대형 축산물 화주 회사들을 상대로 인천신항을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소비시장을 타깃으로 할 경우 남부권 항만보다 육상운송 비용이 싸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인천항의 지리적 이점, 인천신항의 서비스 현황, 시설·화물처리 능력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IPA는 이번 세일즈를 통해 인천항과 미국을 잇는 유일한 정기 컨테이너 항로인 CC1 서비스를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을 들이고 있는 냉동·냉장 축산물을 유치하는 데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에 방문할 회사들은 JBS, Tyson Foods, Cargill 등이다. 올 들어 테스트 반입 형태로 미주산 냉동·냉장육을 인천항에 보내고 있는 JBS를 비롯해 화주들의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다.IPA는 또한 CC1 서비스에 자사 화물을 실을 권한이 있는 G6 소속선사 MOL의 미국사무소를 방문한다. CC1 서비스에 더 많은 물량을 싣도록 하기 위해서다.IPA 유창근 사장은 "이번 세일즈는 그동안 집중해 왔던 해운선사를 넘어 포워더와 화주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려운 시장개척 활동이 될 것이다"며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원양항로와 인천신항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6-07-10 정운

테러방지·원자력법 적용같이 보관처리 불법 해당"항공업체측 편의 봐주기"공항 지도감독 소홀 지적인천공항에서 취급되는 위험물 중 방사성물질과 폭발성 위험물의 경우 각각 테러방지법과 고압가스안전법 등에 따라 보관·취급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당국은 물론 항공사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반입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방사성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아닌 테러방지법과 원자력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현재 공항내에는 방사성물질의 보관이나 운반, 시설이 없어 이를 위험물저장시설에 함께 보관 처리하는 것은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지난 3월3일 제정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2조에서는 '원자력 안전법'에서 정한 방사성물질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방사성물질은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반·보관시 원자력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민안전처도 지난 1월 마련한 지침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1~6류까지의 위험물은 위험물터미널 내에 구분장치하고, 이외의 위험물(방사성물질 등)은 개별법에서 정한 시설을 갖춰 처리하거나 국제협약상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했다. 현재와 같이 보관장소가 없는 공항 화물청사에 반입 처리되는 것을 불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특히 인천세관이나 국토교통부 인천공항공사 등이 이를 반입 승인해 주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외국의 경우 방사성물질은 항공기로 운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주로 선박을 이용하게 하지만, 국내에서는 항공기를 통한 반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인천공항의 위험화물 가운데 방사성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1일 평균 10t 이상이 반입되는 위험물 중 방사성 물질이 3t에 이르는데도 원자력위원회의 승인 없이 처리되고 있다.의료용 X-ray 장비 등 방사성물질은 환적화물량이 상당량에 이르지만 최근 1년 사이 인천공항위험물터미널에 반입된 건은 불과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나머지 방사선이 함유된 화물은 항공사가 운영하는 일반창고에서 처리됐다는 게 물류업계 측의 얘기다. 폭발성 위험물로 분류하고 있는 산업용 고압가스도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아닌 고압가스안전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최근 인천공항위험물터미널에 반입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항공물류업계 관계자들은 "방사능물질과 폭발성 위험물을 별도로 정한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있는데도 공항공사·관세청·공항소방서 등이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항공 위험화물을 위법하게 처리하는 현재 시스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들 기관이 항공사 편의를 봐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차흥빈기자 sky@kyeongin.com

2016-07-07 차흥빈

선박좌초 '배사관' 원인결론20여년동안 무단 투기 방치해수청 "철거 거부땐 고발"인천국제공항 부지조성 공사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이 공사에 사용했던 폐자재를 바다에 버리고 20여 년 동안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건설사들은 드러난 건설 폐기물을 철거한다는 계획이지만, 더 많은 폐자재가 바다 밑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인천시 중구 영종도 남동방 4㎞ 해상에서 어선이 배사관(모래를 배출하는 관)에 부딪혀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해역을 조사한 결과 지름 76㎝ 길이 9m가량의 철재 배사관 18개와 배사관을 연결하는 길이 2.5m 이음새도 9개가 발견됐다. (경인일보 2월3일 자 1면 보도)배사관은 썰물 때 물이 빠지면 갯벌 위로 모습이 드러나지만, 밀물 때 바닷물이 차오르면 보이지 않는다. 선박 좌초 사고의 원인도 배사관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당시 영종도 인근의 배사관이 인천공항을 향해 일렬로 늘어서 있어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지 조성공사에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됐지만, 건설사들은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사고 원인 등의 규명을 위해 조사한 인천해양안전심판원은 최근 '어선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지 조성공사에 사용되던 배사관이 방치된 해역에서 조업하다가 좌초했다'고 결론을 내렸다.이에 따라 인천해수청은 폐배사관 제거를 위해 당시 공사를 발주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사를 벌인 건설사 등과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건설사들은 해당 배사관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인천해수청은 이달 중으로 해당 배사관의 철거를 종용하고 있다. 만약 철거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사발주처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건설사 등을 해양환경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건설사 등은 배사관 자진 철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인천해수청은 지금까지 모습을 드러낸 배사관 외에도 물속에 가라앉은 또 다른 배사관이나 건설폐기물이 더 있을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발견된 배사관은 선박사고로 인해 주변 해역을 조사한 결과 드러난 것인 만큼 다른 해역 수면 아래에 배사관 등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6-07-06 정운

인천항만공사(IPA)가 북인천복합단지 매각을 다시 추진한다. 앞서 진행된 공모에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공모내용을 일부 수정해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매각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IPA 관계자는 6일 "북인천복합단지를 매각하기 위한 공모절차를 다음주 중으로는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인아라뱃길 진입항로를 준설해 조성된 북인천복합단지는 인천시 서구 경서동에 위치해 있으며, 규모는 82만8천㎡다. IPA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1차 공고 때와 마찬가지로 최저 가격 2천711억3천510만원에 일반경쟁입찰(최고가낙찰제)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공고기간을 늘리고, 분납 방식 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IPA는 이번 공고에서 북인천복합단지를 매입하겠다는 사업자가 나타날 경우 9월까지는 매각 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부지 규모가 크고, 세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매각이 이뤄질 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IPA 관계자는 "북인천복합단지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감축 계획에 따라 올해 매각이 이뤄져야 한다"며 "매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6-07-06 정운

규정 어긋나고 안전사고 위험 탓세관 '상·하차 작업은 가능' 통보"아암물류2단지 대체부지 미조성"25개 업체들 유예기간 연장 촉구인천항 인근에서 가설건축물을 보세창고로 쓰는 업체들에 대해 인천본부세관이 '화물 보관 불가'를 통보했다. 천막 등으로 된 가설건축물 창고는 관련 규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대체 부지가 마련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인천세관 관계자는 5일 "인천지역에 가설건축물로 된 창고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화물의 보관을 금지한다고 알렸다"며 "다만, 인천에 이들 업체가 이전할 수 있는 부지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상·하차 작업은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이에 해당하는 업체 25곳은 가설건축물로 된 창고 100개 동(면적 5만6천893㎡)을 운영하고 있다.인천세관은 지난 2013년 가설건축물로 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인천에 있는 보세 창고를 전수 조사했고, 이들 창고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은 2014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창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줬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업체가 이전할 수 있는 아암물류 2단지 등의 대체 부지가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유예기간을 설정했다"고 말했다.인천세관은 유예기간이 지난달 말로 끝났지만, 아직 대체 부지가 조성되지 않아 통관신고를 거치지 않은 보세화물은 최대 2일, 통관 절차가 마무리된 내국화물은 최대 1일 동안 보관이 가능토록 했다.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내국화물까지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반발했다. 또 유예기간을 설정했을 때 기준이 됐던 아암물류 2단지가 아직 조성되지 않은 만큼, 유예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인천창고업협회 최승원 회장은 "통관절차도 모두 끝난 내국화물까지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은 너무한 것"이라며 "세관이 해당 업체에 대해 단속 등을 진행할 경우 대응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인천세관 관계자는 "업체들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규정이 있는 만큼 필요한 조치"라며 "유인책을 통해 업체들이 창고 건물을 신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6-07-05 정운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IPA) 등과 공동으로 인천항 물동량 창출을 위한 대(對)중국 마케팅에 나선다. 인천시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톈진(天津), 칭다오(靑島), 웨이하이(威海) 등 3개 도시를 방문해 투자유치 설명회를 여는 등 '인천항 포트(Port)마케팅'을 펼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인천항만공사(IPA),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과 공동 마케팅단을 꾸렸다. 공동 마케팅단은 톈진과 웨이하이에서 50여 개 물류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천항 물류환경 설명회'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한 교류·비즈니스 협력사업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시와 함께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도시'인 웨이하이에서는 인천항만공사와 웨이하이항 그룹이 항만 간 물동량 증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칭다오에서는 인천신항과 칭다오항 배후단지가 전자상거래(e-커머스) 관련 물동량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칭다오보세구관리위원회와 논의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인천신항 등 인천항의 신규 배후단지 개장을 대비해 중국 주요 항만과의 상호 물동량 증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07-04 박경호

통합을 추진했던 인천항 북항의 두 부두운영사(경인일보 5월 9일자 8면 보도)간 협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됐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통합 부두운영사가 운영될 예정이다.(주)동방 박창기 인천지사장은 4일 "동방은 한진북항운영(주)가 운영하는 부두를 인수하기 위해 수 개월 전부터 협의를 진행했으며, 최근 인수 내용 등에 대해 모두 합의했다"고 말했다.북항 한진부두는 2만t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선석이 1개 뿐이어서 선박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적자를 기록하면서 부두를 인수할 운영사를 찾았으며 이번에 동방이 한진 부두를 인수하게 됐다.동방이 한진 부두를 인수하면서 기존보다 선석과 야적장 등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두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북항의 물동량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방은 이번에 한진 부두를 인수하면서 한진부두에서 일하던 항운노조원 12명 중 7명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다. 나머지 5명은 내항이나 신항 등 한진이 운영하는 부두에서 일하게 됐다.인천항만물류협회는 인천항운노조원의 인력 이동 안을 두고 6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의결할 계획이다. 대표자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만공사, 인천항운노조, 인천항만물류협회가 참여하는 인천항 노사정 공동인력관리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심의할 예정이다. 동방과 한진 측은 인천항운노조 등과 사전 협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통과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박창기 지사장은 "한진북항운영(주)의 청산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부두가 완전히 통합돼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부두 통합으로 인력이 줄어들었고, 선석과 야드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항 북항의 두 부두운영사 통합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부두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은 인천항 북항 전경. /인천항만공사 제공

2016-07-04 정운

고시 개정 '의무반입' 삭제민간에 창고설치허가 남발연간 수십억대 임대료장사'터미널' 영업난 존폐 위기인천공항 위험물터미널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공항공사 수입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연간 수십억원의 임대료가 민간 항공사 이익으로 넘어가게 됐다.공항공사 소유인 위험물터미널 임대 수입은 5년간 84억원이지만, 정부가 민간 항공사에 위험물터미널과 같은 기능의 위험물저장시설 설치를 허가해줘 위험물터미널은 영업 부진으로 존폐위기에 놓이게 됐다.관세청은 지난 3월 14일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국회의원선거 1개월을 앞두고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항공사(또는 항공지상조업사)만이 항공기에서 위험물을 하역 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물터미널에 위험물을 의무 반입해야 하는 규정을 없앤 것이다.예전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화주가 위험물터미널 위탁 운영사와 거래를 하면 모든 업무가 한 번에 처리됐다. 하지만 고시 개정 이후 항공사에 하역·운반비를 지급하고, 별도로 위험물터미널 보관료를 내야 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항공사가 위험물 하역·운반은 물론 위험물저장시설까지 갖추고 영업할 수 있게 되면서 항공사 눈치를 봐야 하는 화주들은 공항위험물터미널보다 항공사 위험물저장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공항공사가 인천공항위험물터미널 위탁사 선정 공개입찰(5년 운영 기준) 당시 동부항공 79억원, 아시아나 67억원, 대한항공이 36억원을 제시했으나 모두 탈락하고 중소기업인 S사가 84억원을 제시해 낙찰받았다.항공사들이 70억원대의 가격을 제시한 이유는 5년간 수입이 최소 100억원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임대료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20억~30억원대의 수입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항세관에 따르면 1일 평균 위험물의 반입량은 평균 10t에 이른다.현재 항공사들은 위험물 반입에 따른 운반과 보관비로 1㎏ 당 80원을 받고 있다.이를 한 달 평균 계산하면 화주들로부터 연간 20억원의 수입을 얻는 셈이다.공항공사는 지난해 현재 운영중인 위험물터미널과 화물터미널C동을 920억원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매입한 뒤 이를 운영 위탁하고 있다.공항공사는 여객터미널 면세점 등 임대료수입을 합쳐 지난해 전체 1조8천억원의 매출에 7천700억원의 수익을 냈다.기획재정부는 공항공사의 흑자에 따라 지난해에는 1천980억원의 배당을 받아 국고에 귀속시켰다.국민의 재산인 위험물터미널 운영 수입 역시 공항공사의 이익으로 정부가 배당을 받는 국민 자본임에도 불구 이에 대한 수익금을 항공사 이익으로 넘기는 것은 추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흥빈기자 sky@kyeongin.com인천공항 위험물터미널이 관계 당국의 무분별한 민간항공사 터미널 내 위험물저장시설 설치 허가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 위치한 위험물 터미널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6-07-03 차흥빈

빠르게 진행되는 노후화 공감대상지 결정 후 실무협 구성인천항만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인천항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다.인천항만공사(IPA)와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1일 인천하버파크 호텔에서 '인천항 및 주변지역 투자·개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두 기관은 인천항 내항과 주변지역 등에 대한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해 이번 협약을 맺었다.인천도시공사는 인천항과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기로 하고, IPA는 인천도시공사의 사업에 대해 법·제도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연구용역 등의 업무에서 협조하기로 했다.또한 두 기관은 개발사업의 대상지 등이 결정되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아울러 IPA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천항 내항 재개발과 국제여객터미널 복합지원용지(골든하버 부지) 개발을 위한 투자자 유치 등의 부문에서도 도시공사와의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IPA 유창근 사장은 "항만 운영과 도시개발이라는 각 분야 전문가인 두 기관이 만나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해 인천항 주변지역의 원활한 개발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도시공사 김우식 사장은 "이번 협약이 두 공사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해양문화도시 인천'으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각 기관이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항만공사 유창근 사장(왼쪽에서 6번째)와 인천도시공사 김우식 사장(왼쪽에서 7번째)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인천항 투자개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 제공

2016-07-03 정운

인천신항 화물차 주차장이 운영을 시작했다.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신항의 화물차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신항 관리부두 배후 부지를 화물자동차 주차장으로 지정했으며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신항 화물차 주차장은 300대의 화물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신항에서 남항이나 내항의 보세창고로 운송료를 받지 않고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차주만 이용할 수 있다. IPA는 화물차주의 주차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 주차장 대비 3분의 1수준인 월 5만원으로 저렴하게 이용료를 책정했다.화물차주로부터 주차비를 적게 받는 대신, 이들 화물차주가 남항이나 내항까지의 운송료를 받지 않게 유도해 화주들에게 운송비 절감 혜택을 주려는 조치라고 IPA는 설명했다. 신항 화물차 주차장 요금 5만원은 인천신항이 전면 개장하는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IPA는 주차장 내 일부 부지를 내년 7월까지 주유소, 정비소, 식당, 샤워실 등을 갖춘 화물차 휴게소로 개발키로 했다. IPA 관계자는 "향후 신규로 공급하는 항만 배후단지에는 적정 규모의 화물차 주차장을 계속 조성해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수출입 화주의 물류비 절감을 통해 인천항을 매력 있는 항만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6-07-03 정운

인천항과 관련한 개발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인천항만공사가 진행하는 북인천복합단지는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고, 2년만에 재공모가 진행된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는 1곳에 불과했다.해양수산부는 2일 마감한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에 1개 업체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사업의향서를 낸 기업만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9월 마감시한인 사업제안서 제출도 1곳(컨소시엄 가능)만 가능하게 됐다.이 사업은 인천항 내항 1·8부두 28만6천㎡ 부지에 지역의 역사·문화와 여가·관광기능을 포함시켜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해수부는 지난 2014년 공모때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자 이번 재공모에서 공공시설 비율을 기존 66%에서 47%로 낮추는 등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민간사업자가 계획을 수립해 사업제안을 할 수 있도록 창의성도 부여했다.하지만 지난달 진행된 사업설명회에도 10개 기업만 참여했고, 참여의향서 제출 업체가 1곳에 불과하자 사업제안서 제출까지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업제안서가 제출되지 않는 등 이번 재공모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면 내항 재개발 사업은 상당기간 표류가 불가피하다.해수부는 그러나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이 인천에 있고, 내항 재개발사업에 관심이 많다고 해 기대하고 있다"며 "사업제안서 제출까지 기다려야 사업추진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인천항만공사(IPA)가 매각을 추진했던 북인천복합단지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불발됐다.인천항만공사는 이 부지를 매각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을 이행하려 했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경인아라뱃길 진입항로를 준설해 조성된 북인천복합단지는 인천시 서구 경서동에 82만8천㎡ 규모의 부지로, IPA는 최저 가격을 2천711억3천510만원으로 정하고 일반경쟁입찰(최고가낙찰제)에 나섰지만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IPA는 토지의 규모가 크고,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점, 과밀억제권역인 경서동으로 법정동이 지정된 것 등이 매각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IPA는 이로인해 공공기관 부채감축 계획은 물론 신국제여객터미널 건설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IPA 관계자는 "공고기간에 문의는 많았지만, 막상 입찰에 응한 참가자가 없었다"며 "연내 부지매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항 전경. /경인일보DB

2016-06-02 정운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백령도출발 아침 여객선 운항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시, 옹진군은 최근 회의를 열고 서해 5도(백령~인천) 여객선 추가 운항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행자부 등 관계기관은 서해 5도 특별법 개정을 통해 백령도투입 여객선 운영 선사에 국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특별법에는 '주민의 육지왕래 및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공급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여객선 운영비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조항은 없다. 이에 관계기관은 서해 5도 운항에 투입되는 여객선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문구를 삽입해 백령도 여객선 운항 재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비지원 방식은 적자보전, 최소이윤 보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면,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수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는 신규 투입선박 운영사에 국비를 지원할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과거 인천~백령도 항로는 매일 아침 인천항에서 출발하는 여객선 2척, 백령도에서 출발하는 여객선 1척 등 모두 3척이 운항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11월 백령도 아침출발 여객선이 적자를 이유로 운항을 포기하면서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성수기나 주말, 결항 후 운항재개 시 배표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경인일보 2월 22일자 1·3면 보도) 이에 백령·대청·소청도 주민 3천여명은 백령출발 아침 여객선 부활을 위한 대 정부 서명운동을 진행해 지난달 초 건의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관계기관이 특별법 개정을 통해 신규 여객선사 투입을 유도하자는 데는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며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예산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풀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6-06-02 김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