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위주 면책사유 제외 검토공정위 개정절차 내달 행정예고국토부도 소비자 피해문제 공감항공사는 안전사고 우려 목소리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기 정비로 운항이 지연됐을 경우에도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사들은 "지연 운항을 하지 않으려고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14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관계자는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통해 항공기 지연 면책 사유에서 '항공기 정비'를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항공사와 간담회를 했고, 내부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62개 업종 670여 개 품목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해결하는 가이드라인이 담겨 있는데, 이 중 항공 업종 관련 내용을 일부 개정하겠다는 뜻이다.항공 업종의 경우 운송 불이행 및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고, 면책 사유로 '기상 상태,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 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또는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를 두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기 정비를 지연 면책 사유에 포함한 것은 지나치게 사업자 위주로 된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미 개정안을 만들었고, 다음 달 행정예고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항공사들은 이 같은 기준 개정이 이뤄질 경우 상당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되는 데다 안전사고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기준은 항공기 운항이 2~3시간 지연됐을 경우 지연 구간 운임의 20%를, 3시간 이상 지연의 경우 3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적항공사 한 관계자는 "새로 항공기를 사들여 올 경우에도 정비 사유가 발생할 정도로 항공기 정비 필요성은 예측하기 어렵다. 다른 운송 수단보다 항공기가 복잡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정비를 지연 면책 사유에서 제외할 경우 정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운항을 강행하는 결과를 낳게 돼 소비자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는 공정위와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항공사가 예기치 못하게 정비 사유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보상 면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이날 국토부가 내놓은 '2017년 3분기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보면, 국제선의 경우 국적항공사가 전체 7만 629회 가운데 4천603회(6.52%)를 지연 운항했는데, 이 중 정비로 인한 지연이 205회였다. 정비 때문에 결항된 경우도 5건이나 있었다. 국내선의 경우 9만 9천62회 가운데 1만 2천336회(12.45%)가 30분 이상 지연 운항했고, 이 중 지연 원인이 '정비'인 경우는 240회에 달했다. 국내선 결항 380회 중 45회는 정비로 인한 것이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11-14 홍현기
인천항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주일 이내의 단기 크루즈 관광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아시아 크루즈 분야 협의체인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의 김의근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열린 '인천 크루즈산업 육성전략 마중물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인천항은 아시아 크루즈 시장의 중심지가 되기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국제크루즈선사협의회가 지난달 발표한 '2017 아시아 크루즈 산업 트렌드'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 크루즈 관광객 중 80% 정도는 6박 이하의 단기 여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과 미국 관광객과 달리 장기간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아시아 국가들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김 사무총장은 설명했다.이런 상황을 고려해 인천에서도 단기 크루즈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그는 "인천은 일주일 이내에 중국 칭다오, 톈진, 대련과 대만, 일본 등을 왕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이 가까운 곳에 있어 크루즈 관광을 마치고 비행기로 귀국하는 '플라이 앤 크루즈(Fly & Cruise)' 상품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이 자리에서 인천항 단기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해 톈진·칭다오를 중심으로 한 북중국 항로, 대만을 기항하는 동남아 항로, 가고시마~제주~인천~톈진을 잇는 일본 항로 등을 개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안보 관광지, 인천 내항 재개발지역, 생태 섬 등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늘리고 기존 명소인 차이나타운, 월미도, 부평지하상가 등지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크루즈 산업 위원회를 발족하고, 서울시·경기도와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크루즈 모항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11-12 김주엽
T2로 이전 4개 항공사 비율업계주장과 '10% 넘게 차이'"항공사 재배치도 고려 안해"공정위 신고·소송이어 '골치'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 초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개항에 따라 고객이 줄게 된 제1여객터미널(T1)과 탑승동 내 상업시설의 임대료를 T2 이전(移轉) 항공사 여객분담률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면세점 업계에서는 임대료 인하의 기준이 되는 여객분담률 산정이 잘못 이뤄졌고, 업체별 매출 감소액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업계 1위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의 임대 계약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삼익악기 면세점도 공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T1·탑승동 임대료 조정안에 대한 면세점 업계의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공항공사와 면세점 업계 간 갈등이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공항공사가 T1과 탑승동 임대료 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내년 1월18일 T2 개항에 따라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가 T1과 탑승동을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T2 개항으로 T1·탑승동 상업시설의 영업 환경이 나빠지는 것이다. ┃그래픽 참조공항공사는 앞서 T1·탑승동 상업시설 입찰을 진행할 때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여객 처리 비중 등을 고려해 공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후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임대료 조정 용역(7월17일자 7면 보도)을 진행했고, 지난 9일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임대료 조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T2 이전 항공사의 여객분담률을 반영해 임대료(최소보장액)를 인하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T2로 이전하는 4개 항공사(대한항공, 델타, 에어프랑스, KLM)의 여객분담률은 2016년 기준으로 T1의 경우 29.6%, 탑승동은 28.8%다. 공사 관계자는 "우선 전년도 여객분담률을 적용해 임대료를 부과하고, 실제 여객분담률 수치가 나온 뒤 다시 정산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임대료 인하 비율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복수 면세점 업체의 이야기다. 한 면세점 업체 관계자는 "공항공사가 제공하는 통계를 토대로 계산을 해봐도 T2로 이전하는 4개 항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40~50%를 차지한다"며 "T1 여객분담률의 경우 탑승동 여객 숫자를 포함해 여객분담률이 낮게 나왔다"고 주장했다.면세점 업체들은 T1에서 대한항공이 빠져나간 뒤 T1 내에서 아시아나항공(서편→동편) 등 기존 항공사의 위치가 재배치되는 부분은 임대료 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항공사 재배치로 인해 업체별 고객 감소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공항공사는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면세점 업체 관계자는 "T1 서편에 있는 업체의 경우 동편의 대한항공이 빠져나간 데 이어 가장 매출 비중이 높았던 서편에 있던 아시아나항공이 이전하면서 60% 이상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데, 이 부분은 임대료 조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이에 공항공사 관계자는 "항공사 재배치를 고려하면 항공사별 여객의 구매력뿐만 아니라 판매자의 영업력, 경기, 환율 등까지 따져야 한다. 이를 임대료에 반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여객분담률만 임대료 조정 기준으로 삼은 것"이라며 "각 업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 임대료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11-12 홍현기
중국 당국의 사드 보복 여파, 국제유가 상승 등이 이어진 올해 3분기에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는 역대 최고 실적을 갈아치우며 선방했지만, 대형항공사(FSC)는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최근 애경그룹 계열 제주항공이 공시한 3분기 잠정 영업실적을 보면 이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3분기 매출액은 2천666억원, 영업이익은 404억원, 순이익은 32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3%, 5.9%, 12.7% 성장했다. 올해 3분기 영업실적은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제주항공은 2013년 4분기 이후 13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실현했다.제주항공은 영업실적 향상을 이끈 주요 경영전략으로 ▲내국인 출국수요 확대를 감안한 공격적 기단 확대 ▲수요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유연한 노선 운용과 일본과 동남아 등의 공급 확대 ▲단일기재(현재 30대)로 기단규모를 확대하면서 다양한 노선전략에 따른 항공기 가동률 향상 ▲규모의 경제 실현에 따른 정비비와 리스료 등 주요 고정비용 분산 등을 꼽았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올 3분기에는 추석 연휴가 포함되지 않은 데다, 사드 보복에 따른 중국인 여객 감소, 국제유가 반등 등 부정적 외부 변수가 많았는데도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는 점이 긍정적이다"고 했다.반면 아시아나항공은 올 3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낮아졌다. 3분기 영업이익은 1천189억원으로 전년 동기 1천516억원에 비해 21.6% 줄었고, 순이익은 288억원으로 지난해 1천526억원보다 무려 81.1% 급감했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도 올해 3분기 전년동기 대비 부진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픽 참조이는 여객부문 실적 부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한한령 여파 장기화와 추석 황금연휴 수요 분산으로 인해 전년 대비 매출이 소폭 감소했다"고 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화물부문의 경우 호조세가 3분기까지 이어지면서 전년 동기 대비 21% 매출 증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CD, 휴대전화, 반도체 등 IT 품목과 신선식품 · 특수화물 운송량이 지속 증가하면서 3분기 실적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중국 한한령 해소 시 대기수요 유입으로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기대한다"며 "최첨단 항공기 A350을 중·장거리 노선에 투입해 기재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매출 증가를 이끌어내겠다. 또한, 화물 수요에 따른 전략적 노선 운용을 더욱 강화하고 프리미엄 화물 운송과 공급력을 확대해 4분기 실적 향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7-11-12 홍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