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지정 계획에 인근주민 반발아파트 밀집지 주거여건 악화 주장1차공청회 행정기관 '통보' 불만도인천 부평구 공병부대의 이전부지 활용을 두고 부평구와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부평구는 땅 대부분을 주상복합 건물 등 준주거지역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인근 주민들은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 조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부평구는 최근 산곡2동주민센터에서 '제1113 공병단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주민 설명회'를 열고 공병부대 부지인 청천동 324의20 일대 준주거지역 지정 계획을 밝혔다. 군부대가 이전하고 남는 전체 6만6천㎡ 부지 중 약 5만㎡는 주상복합, 대형마트,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점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 관리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이런 계획을 공병부대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규모 공원 조성' 또는 '대형 복합 쇼핑몰 개발' 등을 선호하는 반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를 우려하고 있다.청천동 공병부대 부지는 청천동과 산곡동의 경계에 있다. 그 주변은 부평금호타운, 산곡현대5차, 청천푸르지오 등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주거단지가 형성돼 있다. 산곡4구역 등 산곡동과 청천동의 재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1만5천세대 이상의 아파트 신규 공급이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청천동, 산곡동 주민들은 공병부대 이전 부지에 주민 편익시설이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없는 첨단산업단지 입주만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 주거 여건이 악화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한 주민은 "청천동과 산곡동 일대 인구는 포화상태지만 쇼핑센터, 공원,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제는 주민들을 위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부평구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의 민원이 10여건 접수된 상태다.1차 공청회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결정한 것을 '통보'하는 자리였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청천동·산곡동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 부지를 어떤 형식으로 사용할까요'라고 의견을 물어보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공청회가 아니었고 이미 결정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이전에 우체국 물류센터도 아무런 (정보) 공유 없이 들어와 트럭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는데, 이번만큼은 주민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이에 부평구 관계자는 "지난 설명회는 기본적인 개발 방향에 관해 설명한 자리였다.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며 "다음 달로 계획 중인 2차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9-30 공승배
市 "사업시행자 의향서 법적·이행요건 못갖춰"조합원피해 우려 보완 요구도 외면… 지정취소 파주시가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의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취소,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에 급제동이 걸렸다.시는 19일 미군반환 공여지 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주)티앤티공작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시는 티앤티공작이 제출한 (시공 및 금융사)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용이고 양해각서도 내용적으로 의향서와 다른 부분이 없어 승인조건과 협약 이행,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지정 취소가 불가피한 상태임을 최종 통지했다고 설명했다.시는 올해 9월까지 5차례 사업시행자에게 승인 조건 및 협약, 인가요건 이행 및 요건 충족 등 보완을 요구했지만 보완되지 않아 사업시행승인조건 및 협약 위반, 인가요건 미충족으로 계속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이에 티앤티공작은 법원에 '시행자지정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상당기간 늦어질 전망이다. 특히 티앤티공작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사업지를 4개 구역으로 나누고 조합원 모집에 나서 2개 구역에서는 현재 1천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 조합원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티앤티공작 관계자는 "3천억 원 규모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 조달에 합의한 미래에셋대우를 금융사로,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공동사업 업무협약(MOU)서를 지난 11일 시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우선 법원에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후 법적 소송을 통해 시 관계자들의 부당한 행정행위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자 지정 취소는) 도시개발사업의 무산이 아니라 (티앤티공작의)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가 끝난 후 재공모를 통해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로 변경해 사업을 재개하려는 것"이라며 "지역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티앤티공작이 모집한) 조합원들은 토지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시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09년 공모를 통해 티앤티공작을 사업자로 선정한 후 공원 조성은 시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티앤티공작이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 2014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을 승인했다. 시는 그러나 2016년 3월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에서 티앤티공작이 사업시행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최종단계인 '실시계획인가'를 미루다 올해 2월 12일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9-19 이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