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세금강화 개편 예정 불구'규제 여파' 강남 외엔 비껴가전문가 "호조세 장기화 될듯"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지역에서 최근 분양한 상당수 아파트가 1순위 청약 결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불패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주)포스코건설은 오산시 수청동 세교택지개발지구 B-8 블록에 7개 동 총 25층 596세대 규모로 오산대역 더샵센트럴시티를 분양,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1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주택형 67㎡가 8.13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이며 전 타입 순위 내 마감 기록을 세웠다.또 같은 달 7~8일까지 1순위 청약을 받은 군포시 금정동 힐스테이트 금정역(4개 동, 843세대)과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 고산1차대방노블랜드(10개 동, 932세대) 아파트 역시 1순위 청약에서 각각 9.08대 1, 5.00대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이 외에도 김포시 고촌읍 캐슬앤파밀리에시티 2차(36개 동, 2천255세대), 의왕시 오전동 의왕 더샵캐슬(8개 동, 941세대) 등 도내에서 이달 중순께 분양한 대부분 아파트가 1·2순위 청약 결과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전 타입 순위 내 마감을 달성했다.이처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가 지난 22일 부동산 과대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강화와 함께 투기억제 등을 위해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 오는 9월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지만, 경기 지역 청약시장의 열기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실제 이날 오전 10시께 오산 외삼미동에 위치한 오산대역 더샵센트럴시티 견본주택에는 청약이 끝났음에도 이른 아침부터 분양상담 등을 받으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어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인상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케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이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속에서도 우수한 입지여건 등을 갖춘 지역에선 흐름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했다.부동산114 관계자는 "아마도 청약시장의 이런 분위기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오산대역 더샵 센트럴시티' 모델하우스 전경.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6-27 이상훈
오산시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 구축에 힘을 쏟고 있지만 정작 일부 구간은 불법 주차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오산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는 총 134개 노선, 길이 99㎞의 자전거 도로가 설치돼 있다.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와 다른 차가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우선도로'로 나뉘는데, 시에 있는 일부 자전거 전용차로는 사실상 주차장으로 변해 자전거 동호인들은 물론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이는 가뜩이나 비좁은 도로에 억지로 자전거 전용차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대호중학교 인근(궐리사로 29·59번길 일원)은 원룸촌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어 인구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주변 도로 또한 폭이 6m 내외로 차량 두 대가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인데 강제로 도로 한쪽을 자전거 전용차로로 만들다 보니 본의 아니게 불법 주정차차량을 양산하고 있는 꼴이 됐다.주민 한모(38)씨는 "대호중 근처는 골목길처럼 차량이나 사람이 함께 통행하는 곳이 많은데, 여기에 자전거전용차로까지 만들어 놓은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불법주차 때문에 전용차로에서 타지 못하니 불만이고, 일반주민들은 가뜩이나 좁은 도로를 더 좁게 만들었다고 불만"이라고 말했다.서울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조 3항을 근거로 오는 6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7월부터는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시 오토바이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오산시의 경우 주민들의 반발과 인력 부족 때문에 단속은 쉽지 않아 보인다.오산시 관계자는 "문제가 된 지역의 경우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단속할 인력도 부족하고 해당 구역의 특성상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지난 18일 한 청소년이 오산시 궐리사로 인근의 자전거전용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해 자전거에서 내린 뒤 걸어가고 있다. /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2018-06-21 김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