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 반발속 '솔선수범' 해석아파트 사업 등 공공분야 우선경기도의 건설공사 원가공개 첫 대상은 경기도시공사의 발주 사업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공건설의 투명성과 원가절감을 위해 원가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고, 도 산하기관인 도시공사부터 이를 이행하게 됐다.민간 건설사의 원가 공개 반발 속에 도 산하기관부터 먼저 이를 이행해 솔선수범으로 의지를 보이려 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경기도는 앞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 등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공사원가를 우선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3일 밝혔다.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시공사에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공사원가 공개근거, 공개대상, 공개항목, 공개시기 등에 대한 공사 측의 '원가공개 로드맵'을 빠른 시일 안에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경기도에서 공공건설 원가공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건설사 원가만 공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우려가 있다"며 경기도시공사의 공사원가 공개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복잡다단한 건설 하청 구조가 투명해져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원가 공개 뿐 아니라 하청 구조에 대한 대대적 손질의 필요성도 언급했다.한편 도는 도와 소속기관의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종전의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현황뿐 아니라 오는 9월부터는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를 추가로 공개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도 관계자는 "이 지사의 경기도시공사 원가공개 검토 지시는 우선 아파트 건설공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원가공개를 통해 공공건설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13 김태성
조경공사중 사전점검 물의 빚더니입주예정일 연기 사용승인 불투명조경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채 사전점검을 강행해 입주예정자들의 민원(8월 2일자 10면 보도)이 잇따랐던 대명종합건설의 '하남 U-CITY 대명루첸(이하 하남 대명루첸)'이 경기도의 공동주택 품질검수에서 무더기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명종합건설은 입주예정일(8월 20일)을 10여일 미뤘지만 사용승인(준공)을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또 다른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1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월 26일 하남 대명루첸에 대해 사용검사 품질검수를 실시했으며 최근 검수 및 조치(예정) 결과를 통보했다. 품질검수 결과, 하남 대명루첸은 건축물 공용부문 25건, 세대 내부 25건, 주차장 52건, 조경·부대시설·기타 22건 등 총 124건이 지적됐다.지적사항에는 '수성페인트 오염 부위 제거 및 청소 바람', '주민공동시설 에어컨 및 실외기 설치'처럼 단순 지적사항도 있지만, '옥상 및 특별피난계단 출입구 방화문 설치하기 바람', '세대 내부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하기 바람', '방화 셔터 설치 완료하기 바람'과 같은 안전시설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지하 2층 주차장 연결통로 결로', '지하층 피트 바닥 물 고임', '기계실 벽체 누수 부위 보수' '주차장 천장 균열 보수', '북측 시설녹지 경계부에 배수시설 설치'와 같은 하자 관련 사항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도의 품질검수에서 무더기로 지적받은 데 이어 조경과 상가 공사마저도 애초 입주예정일인 20일까지 완료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대명종합건설은 입주예정자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입주 예정일'을 20일에서 31일로 늦췄다.그러나 사용승인 절차가 최소 2주가 소요되는 만큼 오는 17일까지 시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31일까지 사용승인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시(동별)사용승인이 신청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지난 10일께 사용승인 신청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도 품질검수가 완료된 이후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해 시기적으로 빠듯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명종합건설 측에 전화로 입장표명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8-13 문성호
경기도가 수년째 삽조차 뜨지 못한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평택 현덕지구 조성사업과 관련, 특혜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특별감사에 착수했다.1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중국인 친화도시를 건설하는 평택 현덕지구 조성사업은 평택 현덕면 장수리 일대 231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중국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그러나 중국성은 사업자 선정 1년 뒤인 2015년 1월 산업단지 용도를 유통과 관광, 휴양, 주거 등의 복합개발지로 변경했고, 오는 2020년까지 7천500억 원을 들여 공공시설과 유통, 주택, 상업업무, 관광 의료 휴양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이처럼 대규모 개발계획이 발표되자 사업지 주변 토지 소유자들의 기대감이 커지는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다.하지만 중국성은 최근까지도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업이 수년째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계획변경과 불투명한 각종 행정 절차 이행 및 처분 보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이와 관련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측은 사업자가 약속을 2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어 사업시행자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도 관계자는 "중국성개발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 1년 만에 현덕지구가 산업단지개발에서 유통·관광·휴양·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됐고, 자기자금 출자 500억, 90일 이내 보상 실시 등의 조건으로 실시계획이 승인됐지만, 아직도 인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사업 기간은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됐고 공동주택 공급계획도 외국인전용 9천415가구에서 내국인 8천307가구·외국인 1천108가구로 변경됐다"며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7천500억 원 투자에 4천300억 원 추정이익이 발생하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재명 도지사가 평택 현덕지구와 관련해 특별감사 지시를 내림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현덕지구 모형도./연합뉴스
2018-08-10 이상훈
재건축 강화, 인테리어 시장 급성장피해상담 작년 5천여건, 매년 늘어분당·고양 등 20년 이상 주택 집중"상세 계약·전문자격증 부여 필요"용인에 사는 조모(57)씨는 낡은 주방을 고치기 위해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 싱크대와 전자레인지 등 교체작업을 했다. 하지만 조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싱크대와 바닥 사이의 수평이 맞지 않고 틈이 벌어져 물이 새는 하자를 발견했다. 보수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차일피일 미뤘고, 결국 문제가 생긴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수리가 이뤄졌다.김모(45)씨도 광주의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했다. 경험이 풍부하다는 업체의 설명이 있었지만, 공사 후 도배지가 들뜨고 화장실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보수 공사를 요구하는 김씨에게 업체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책임 미루기에만 급급했다.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와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리모델링을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주거환경 개선 수요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8일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인테리어·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2000년 9조1천억원에서 2016년 28조4천억원으로 증가했다. 2020년에는 41조5천억원으로 성장할 예정이다.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의 인테리어·설비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5년 4천485건, 2016년 4천673건, 2017년 5천82건 등 매년 증가했다. 피해 구제 신청 건수도 2015년 143건, 2016년 180건, 2017년 222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관련 상담은 2천604건, 피해구제 신청은 99건에 달한다.특히 경기지역은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있는 분당·고양·평촌 등 1기 신도시가 집중돼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통계청의 '2016년 주택총조사'에서 경기지역의 20년 이상 된 주택은 총 136만5천500호로 서울시(121만9천200호)와 부산시(60만1천598호)보다 많다. 2016년 한국소비자원의 인테리어·설비관련 지역별 접수도 경기도가 27.5%로 가장 많았고 서울(25.4%), 인천(8.4%) 순이었다.한국인테리어소비자협회 오세원 이사는 "시공 전 업체와 상세한 계약서 작성은 물론 업체들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 외에도 시공업체의 전문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8-08 이원근
특례 미적용, 주변 5개필지 반려市 "불법사항 확인, 해소뒤 처리"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GB) 내 '임야'를 '잡종지'로 변경해 특혜 시비(7월 31일자 8면 보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인근 토지에 대해서는 지목 변경을 반려한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4일 특혜 의혹이 제기된 천현동 434의18, 434의19번지 바로 옆 434-21번지(230㎡), 22번지(1천653㎡), 23번지(1천552㎡), 24번지(1천651㎡), 25번지(1천653㎡) 등 5개 필지도 시에 지목변경이 신청됐다.그러나 이들 5필지 중 지목변경 신청을 취하한 434-21, 24, 25 3개 필지를 제외한 434-22, 23 2개 필지가 9월 25일 시로부터 반려처분을 받게 되면 지목이 임야로 돼 있어 사실상 토지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434의 18, 434의19와 434의21~25 7개 필지는 모두 국유지(국토교통부)였고 비슷한 시기 한국도로공사가 교환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뒤 개인에게 불하한 것으로, 사실상 동일 조건인 셈이다.이처럼 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하남시가 434의18~19의 지목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 규정을 적용해 지적부서에서 단독으로 지목을 변경해 준 반면, 434의21~25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쳤기 때문이다.특히 지목 변경과 관련해 하남시 내부에서 논란이 일자 "434의18~19의 지목변경을 소급해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434의21~25는 지목변경 신청 당시 불법사항이 확인돼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사항이 해소된 뒤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로, 결과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시가 특혜의혹을 받는 GB 내 잡종지 바로 옆 토지에 대해서는 '임야'에서 '잡종지'로의 지목변경을 반려해 형평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사진은 지목 변경이 반려된 토지 전경.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8-07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