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일방 추진에 '성명서' 채택 강행땐 인근 지자체까지 교통대란미래 과천 베드타운화 더는못참아과천시의회(의장·윤미현)는 12일 오전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인 과천시 주택공급 확대 추진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8월 29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다는 명분 등을 내새워 과천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인 선바위역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7천10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 등 대규모 주택공급 추진을 계획 중이라는 소식이 언론 지상을 통해 대서특필 됐다"며 "과천동 선바위역 일원이 주택공급 확대 대상지로 확정돼 대규모 주택이 입주할 경우 과천을 기점으로 수원 군포, 안양, 의왕 등 주변 지역까지 파멸적인 교통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또한 시의회는 "과천시에 지금 필요로 한 것은 주택이 아닌 기업이며 과천의 성장과 자족을 위해서는 잠자리가 아닌 일자리가 필요하다"면서 " 지금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과천의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폭거이자 과천시를 서울시의 베드타운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진배없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시의회는 "지난 10여 년 전 과천시는 국토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정부과천청사를 세종시에 빼앗겼다"며 "정부과천청사 이전 이래 과천시의 역사는 중앙정부로부터 행정도시 기능은 빼앗기고, 세수확보 가능한 기업들도 모두 떠난 유령도시가 되었고 정부청사를 빼앗긴 대신 우리가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것은 대규모 공공주택과 교통체증, 그리고 예상조차 하기 어려운 도시기반 시설 비용과 막대한 복지 비용이다"고 강조했다.특히 시의회는 "이제 더 이상의 양보도 희생도 없으며 주택공급 만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수용 할 수 없다"며 "과천시는 과천시민의 것이고, 과천의 개발은 과천시의 미래를 위해 과천시민의 자주적인 결정으로 추진해야 하며 정부가 과천시민들로부터 단 한차례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바위역 일원에 주택공급을 확대 추진하는 것은 과천시의회의 이름으로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과천시의회 의원들이 12일 '정부의 일방적인 과천시 주택공급 확대 추진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과천시의회 제공

2018-09-12 이석철

공공기관·업계등 다방면 활용불구 장기간 현황 '누락' 신뢰성 떨어져道 "시·군 자료 취합할뿐" 책임회피경기도 홈페이지에 매월 올라오는 도내 미분양 주택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미분양이 대부분 해소된 아파트들인데도 관련 수치가 1년이 넘도록 바뀌지 않는 등 최근 상황이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 및 광역·기초 단체의 부동산정책에 활용되는가 하면, 공공기관 및 민간 연구소 등과 일선 부동산 업계에서도 다방면으로 사용되는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정확성이 떨어지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11일 경기도 홈페이지에는 지난 7월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이 7천530호로 전달 8천134호 대비 감소했다. 하지만 용인 상현동의 L아파트와 신봉동의 S아파트 등 일부 주택의 수치는 1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고 있다. 실제 해당 자료에서 미분양이 28호로 집계돼있는 L아파트의 경우 꾸준히 분양이 진행돼 현재 미분양이 1호만 남은 상태인데도 수치는 지난해 7월 말부터 계속 28호로 잡혀있다.S아파트도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고 있지만 지난해 5월부터 1년 2개월이 넘도록 똑같은 수치다.심지어 경기도는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도 시·군의 자료를 취합만 할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직접 시·군에 물어봐서 확인하라는 무성의한 태도까지 보였다. 결국 민원인 스스로 해당 자치단체에 직접 연락해 담당자들의 실수로 현황이 누락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무성의한 탁상행정으로 만들어진 부정확한 현황이 분양을 원하는 주택 실수요자에게 지침서로, 부동산 업계 등에서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돼 온 것이다. 민원인 A씨는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넘도록 현황이 잘못됐는데도 어느 공무원 하나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안타깝다"며 "왜곡된 수치가 이들 사례 외에도 훨씬 많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시·군의 자료와 국토교통부, 건설사들의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이상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시·군 관계자에 직접 현장을 확인하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사진은 분양과 입주가 진행중인 동탄2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2018-09-11 황준성

다른지구 개발은 않고 또 GB훼손수용방식도 재산권침해 연대조짐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이 사전에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의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해당 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11일 광명시와 해당 지역 토지주 등 주민들에 따르면 정부에서 시내 A일원 49만여㎡ 부지에 주택 4천900여 세대를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계획을 확인한 주민 40여명은 지난 10일 광명시청을 방문, 박승원 시장과 면담을 갖고 이 계획 철회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반대 이유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해제한 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개발치 않고 또다시 그린벨트를 훼손해 개발하는 행위는 부당 ▲환지방식이 아닌 수용방식의 개발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가중 등을 내세웠다.이번 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주민들은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경기도 내 주민들과 연대해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한편 시는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종합해 오는 17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시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반대하는 광명지역 주민들이 지난 10일 광명시청을 방문해 박승원 시장과 면담, 계획 철회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대책위원회 제공

2018-09-11 이귀덕

대책위 추천 위원 9명중 3명 거절區 "직계존비속 관계자 자격안돼"위원장 등 30여명 구청 항의 방문"위임받아 임원 선출 배제 안될말"인천 남동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협의회 구성을 두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11일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주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남동구는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위원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토지주와 화원 운영자 등 180여 명에게 보냈다. 지난 3월 토지주와 물건소유자 등이 구성한 대책위에도 공문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31일 임원 11명 중 9명을 위원으로 추천하는 문서를 남동구에 제출했다. 하지만 남동구는 추천한 9명 중 3명이 토지주가 아닌 직계존비속이라는 이유로 보상협의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토지보상법상 토지주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사람은 보상협의회 위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공익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는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이상,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일 때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남동구 남촌동 210의6 일원 약 23만㎡ 부지에 첨단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공익사업이다. 남동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 계획 공고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남동구의 결정에 이웅세 대책위원장 등 회원 30여 명은 11일 오전 9시 남동구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토지주의 가족으로서 권한을 위임받고 대책위 임원으로 선출되면서 6개월간 토지주를 대표해 사업시행자인 LH와 수차례 협상을 진행해 왔고, 보상 관련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보상협의회에서 토지주 등의 입장을 잘 대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사업시행자인 LH와 이야기를 나눠 온 임원들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임원들이 한 역할을 무시하고 무조건 직계존비속 관계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사업시행자인 LH는 토지·지장물 등 기초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말 보상 계획 공고를 했다. 하지만 남동구는 보상 계획 공고가 끝난 지 2주가 다 되도록 위원 선정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상 단계를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보상협의회는 토지주 등의 의견을 사업시행자에 전달하는 창구 기능을 한다.남동구 관계자는 "대책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 직계존비속 관계 대리인을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선정했던 사례가 있는지 등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결정 사안을 대책위 쪽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문제를 두고 남동구와 토지주들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인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일원.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9-11 김태양

감사팀장등 참여 위법여부 조사비대위 '추가적 집단대응' 예상정 시장 "계속 소통·후속조치도"졸속 건축허가 및 이단 논란이 불거진 한 종교시설의 행정처리 과정을 놓고 민선 7기 들어 특별감사를 진행했던 김포시(7월 19일자 인터넷판 보도)가 허가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 집단 대응했던 주민들의 추가 반발이 예상된다.11일 시에 따르면 "A교회 건축허가 관련 감사 결과, 관계 법령에 의한 건축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고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건축허가가 적법하다"고 밝혔다.시 감사관실은 지난 7월 13~19일 감사팀장 외 4명(외부전문가 건축사, 법률자문 변호사 각 1명 포함)을 투입, A교회 건축허가에 대해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와 '건축허가 의제·협의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당시 교회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주민공청회 미실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종교시설 용지의 허용 용도 등을 문제 삼으며 시위를 벌였다.시는 주민공청회 미실시에 대해 "주민 의견 청취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등"이라며 공청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건축위 심의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시 건축조례 심의 대상은 '분양 목적 건축물'이나 '다중이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시설도 다중이용 건축물이긴 하나 A교회는 바닥면적 합계 5천㎡ 미만이라 대상이 아니다"고 했고, 용지·용도는 "해당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종교용지로, A교회는 지구단위계획에 허용 가능한 용도"라고 말했다.또한 시는 비대위 측이 주장하는 '비대위 추천 인사를 포함한 특별감사팀 구성 약속' 불이행과 관련해 "행정절차상 내부감사를 먼저 한 뒤 비대위 측에서 감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으면 비대위 측 추천 인사가 참여해 감사에 준하는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정하영 시장은 "법적,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났어도 비대위 측과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며 "상호 신뢰가 우선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시장을 믿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A교회는 김포시 장기동 4천700여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옆에 종교집회장을 신축하겠다며 지난해 10월 27일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 11월 27일 허가를 받았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09-11 김우성

주거 밀집지 이면도로 주차구획내페인트통·라바콘·소화기 등 차지공간 절대부족에 주민간 잇단 다툼지자체, 경고문·압수 한계 골머리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구역에 일부 주민들이 '본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적치물을 놓고 있어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압수해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불법 적치물을 처리하는 일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10일 오전 9시30분께 찾은 미추홀구 주안동 316의1. 폭 8m 정도의 이면도로를 사이에 두고 단독주택, 빌라 등 주거지가 밀집해있다. 도로 가장자리에는 가로 2m 세로 4.5m 공용주차구역이 줄지어 있었고, 골목에 설치돼있는 전봇대 곳곳에는 '공용주차구역 도로점용금지', '방치물금지' 라고 써있는 표지판이 붙어있었다. 하지만 표지판 문구가 무색하게 비어 있는 주차구획 곳곳에는 차량 대신 페인트통, 라바콘, 의자, 소화기 등이 놓여 있었다.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놓는 것은 불법이다.좁은 골목길, 이면도로를 사이에 두고 형성돼 있는 주택가에서 주차난 문제는 주민들이 항상 안고 있는 문제다. 미추홀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주안4동 이면도로에 설치돼 있는 공용주차구역은 790면. 공용주차구역을 포함해 노상에 주차하는 차는 주간 1천645대, 야간 2천847대다. 빌라 내에 있는 주차시설 등을 고려해도 주안4동의 주차구역은 절대 부족하다.가뜩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에서 일부 사람들이 주택가 앞 공용주차구역에 불법 적치물까지 가져다 놓자 주민 간 주차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저녁이 되면 이 일대에서 '주차전쟁'이 벌어진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주안 4동에서 6년간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38)씨는 "주차난이 심한 지역이다 보니 불법 적치물을 치우고 주차를 하면 구획 앞 주택에 사는 주민들과 차주 간 다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며 "다툼이 심할 때는 경찰이 출동해 중재를 하곤 한다"고 말했다.단속권을 가진 지자체는 관련 민원을 접수하면 현장에 나가 불법 적치물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일주일이 지나면 압수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적치물을 거둬간 후에도 또 다른 물건이 도로를 차지하고 있어 압수조치도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자체는 설명했다. 과태료 등 행정조치 또한 녹록지 않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구에서 한 달 평균 압수하는 불법 적치물만 2t"이라며 "불법 적치물 설치와 관련해 과태료를 물릴 수는 있지만 설치한 사람을 찾아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대부분 점유면적도 크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공용주차구역에 일부 주민들이 물통, 빨래건조대, 소화기 등 적치물을 갖다 놓아 주민들 간 주차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이면도로.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9-10 김태양

지붕 구조물 최초 설계와 달리인증없는 제품 바꿔 승인 요청부실·안전성 논란 특혜시비 일어市 "벽면 뒤틀림 우려 변경 접수"시흥시가 수백억 원을 투입해 건설 중인 '시흥 어울림 국민체육센터'의 일부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해 성능 기준을 정해 설계됐지만, 정작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가 자재로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10일 시흥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시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3세대가 공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소통할 수 있는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건설사업을 내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시는 지난 2013년 건립계획 수립과 2014년 국민체육진흥기금 50억 원 등 3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하 1층, 지상 5층 전체 면적 1만2천976㎡ 규모로 수영장(50m), 체력인증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실내 체육관 등이 들어서는 어울림 국민체육센터을 건설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지붕 구조물에 대해 최초 설계에 반영된 일부 구조물 자재가 설계 변경되면서 특혜시비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최초 설계에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지붕 내부 구조재의 압축 강도, 인발 강도와 지붕마감 패널의 내풍압 성적서를 인증받아 안전성을 확보한 부품이 설계에 반영됐다.하지만 최근 내풍압 및 지붕 내부 구조재의 강도에 대한 인증 없는 업체의 제품으로 설계 변경돼 시에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제품으로 설계 변경하는 것은 '부실시공'과 '업체 일감 몰아주기 사례'라 지적하고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시설물의 지붕은 풍압에 매우 민감하다 "며 "태풍 등이 발생할 경우 지붕이 날아갈 수도 있고 실제 지난 태풍 '솔릭'에 지붕이 날아간 곳도 있다, 미 인증 제품으로 설계변경이 이뤄진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초 설계에 반영된 구조물 자제가 사용될 경우 벽면 뒤틀림 현상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설계 변경이 시에 접수됐다"며 "구조물에 대한 하자인지, 마감재 하자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하자인지 확인해 설계변경을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재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9-10 심재호·김영래

남동구 구월동 해당 주민들 반발집 대문, 주차장 입·출구 맞닿아5층 건물 창문들 모두 주택 향해區 "관련 법 적용, 건축 문제없어"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단독주택가 바로 옆에 다중주택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주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는 관련법 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집회를 열고 건축주와 남동구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6일 오후 2시 30분께 찾은 구월동 1093-5. 단독주택가 골목에 있는 이면도로 입구에는 '주민생활권을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50m 길이의 이면도로에 있는 단독주택은 3곳. 맞은편 부지에는 지상 5층, 연면적 495㎡ 규모의 단독주택(다중주택)·근린생활시설을 짓는다는 건축허가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1층과 5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2층~4층은 학생·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는 다중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5층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는 골조작업에서 멈춰 있었다.주민들이 지난달 23일부터 이면도로에 집회를 신고하고 주장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폭 4m 이면도로를 사이에 두고 대문과 맞닿아 있는 주차장 입·출구다. 일반적인 중형 승용차의 길이는 4.7m. 주차장에서 차가 나올 때 대문 입구 바로 앞까지 들어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주민들은 설계상 5층 높이의 건축물 창문이 모두 단독주택 쪽으로 만들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다중주택에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 창문으로 마당부터 주택 안까지 볼 수 있어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곳에서 25년을 살았다는 오모(76)씨는 "최근에 건축주가 찾아와 이야기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공사를 방해하느냐'고 할 뿐 우리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허가받기 전에 최소한 인근 주민들이 피해볼 수 있는 부분은 의견을 공유해야 하지 않나?"라고 호소했다.건축 허가를 준 남동구는 구월동 1093-8에 주차 입·출구를 낼 수 있는 곳은 이면도로뿐이고, 인접 대지경계선부터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웃 주택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할 경우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다중주택 용지와 주민들이 사는 주택 사이 4m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남동구 관계자는 "관련 법을 적용했을 때 건축 허가상 문제는 없다"며 "설계 등이 모두 끝난 상황에서 양쪽이 협의할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는 이를 중재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6일 단독주택 대문 앞 4m 이면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고시텔 신축 현장의 주차장 출입구가 맞닿아 주거생활권과 통행피해 등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093의8번지의 모습.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09-06 김태양

지하철 5호선 연장선(상일~검단산, 이하 하남선) 개통이 미뤄지면서 하남 미사역 주변의 미사강변도시 중심상업지구가 공실이 넘쳐 나는 등 타격을 입고 있다. 더욱이 준공을 앞둔 상가 분양자들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6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하남선 1단계 구간(상일~미사~풍산, 4.75㎞) 개통시기가 2018년 연말에서 2019년 6월 말로 미뤄진 상태다. 이는 미사역이 포함된 하남선 2공구의 공정률이 75%에 머무는 등 전체 구간의 공정률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울시 구간(1.12㎞) 중 강일역 주위 현장의 공정률이 61%로, 현장 중에서도 가장 낮아 서울시와 강일역 무정차 통과가 합의되지 않으면 2019년 말 개통도 불투명한 상황이다.이처럼 하남선 개통이 늦어지고 있는 데다 미사역사 공사로 인해 중심상업지구 전체가 공사현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혼잡해 중심상업지구의 오피스텔 입주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특히 상가 입주율도 10% 남짓하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식당 등 단기 임대로 채워져 있다.하남선 개통 지연으로 임차인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게 되자 준공을 앞둔 상가 분양자를 중심으로 하남선 시행사인 경기도 차원의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분양자들은 하남시를 직접 방문해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준공)을 미뤄달라고 단체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입주시기를 하남선 개통 예정 시점에 맞춰 분양한 중심상업지구 내 상가와 오피스텔도 10여 곳이 넘고 있어 추후 개통 지연으로 인한 상가·오피스텔 분양자들의 피해 호소가 계속될 전망이다.시 관계자는 "지하철이 개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법적으로 신청된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가 없다"며 "상가 분양자들 민원을 경기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지하철 5호선 연장선 개통이 미뤄지면서 하남 미사강변도시 중심상업지구의 상가 분양자들을 중심으로 사용승인(준공)을 미뤄달라는 등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9-06 문성호

도시공사·건설사 공동분양 추가다산·고덕신도시 등 7704억 규모국토부도 공공주택 항목공개 시사신도시 조성 경기도에 영향 클듯10억원 이상 공공건설의 원가 공개를 단행(9월 4일자 1면 보도)한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가 분양한 일반아파트의 공사 원가도 공개한다.이런 상황 속에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 같은 공개바람이 민간아파트 원가 공개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5일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의 원가를 7일부터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5년 이후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민간참여 분양아파트 5건의 건설원가다.다산신도시 3개 블록, 고덕신도시 1개 블록, 동탄2신도시 1개 블록으로 모두 7천704억원 규모다.앞서 경기도는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인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공사 등 52건의 원가를 지난 1일부터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이어 공공이 분양한 일반아파트까지 원가 공개를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공공에서 공개할 수 있는 모든 건설원가를 공개하는 셈이다.앞서 공공건설 가격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14일 SNS에 "과거 4년 간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가 추가공개되면 공공건설의 투명성을 높이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27세에 취업한 청년이 수도권에서 내 집 하나 장만하는데 왜 15년이나 25년이나 걸리는지, 왜 그 기간은 점점 늘어만 가는지 의문"이라고 썼다.게다가 이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예방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분야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건설원가 공개 바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특히 기반시설비·택지조성비 등 분양원가의 기초자료가 공개되면 다수의 신도시를 조성 중인 경기도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일고 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현재로선 선분양에 대해선 아파트 구매자가 아파트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 선분양에 한해 민간아파트도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05 신지영

화훼영업장 운영 신청인 손실보상국민권익위 시정권고도 무시 확인주민들 "특정사진 근거 보상거부"LH "일부에 국한 영업여부 판단"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면서 편입된 지장물 보상을 임의 처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LH에 편입 지장물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을 시정권고 했음에도 행정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5일 LH와 과천시 등에 따르면 LH는 과천시 갈현·문원동 일대 135만3천여㎡에 지식정보타운과 공동아파트 등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0월부터 부지내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보상업무에 착수했다. 영산홍, 철쭉, 남천 등 수목들을 기르고 있는 비닐하우스는 600여동에 달한다.하지만 일부 비닐하우스 주인들은 LH가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3차례 특정 시점에 사전 통보 없이 임의로 촬영했고 이를 근거로 영업손실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LH 내규에 있는 토지보상법,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규정에 어긋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LH에 '화훼영업장을 운영한 신청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특정 시점에 촬영한 사진자료 이외의 영업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업손실 보상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하지만 LH는 현재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창구 과천화훼비상대책위원장은 "십수 년 전부터 화훼농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LH가 불법 촬영한 사진을 내세워 영업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민권익위 권고도 무시하는 LH의 갑질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LH 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가면서 상당수 부지 매입이 완료됐다"며 "극히 일부 민원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등 납세실적 등의 여부를 확인, 영업사실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9-05 이석철

비봉면 구포리 일원 2200가구 모집市 인가 난색에 1·2블록 나눠 진행2블록 조합원 잇단 탈퇴·환불요청"모두 소진" 업무추진비 제외 환급화성시의 한 지역주택조합(가칭)이 조합 설립 인가도 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수백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4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A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지난 2016년 6월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614의 12 일원에 2천200세대의 지역조합 아파트를 건립한다며 조합원을 모집했다.토지 매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홍보에 1천600여명의 조합원이 몰렸고, 추진위는 517억원 상당의 계약금과 192억원(1인당 1천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거둬들였다.그러나 지구단위계획 상 대규모 인구 추가 배정은 어렵다는 화성시의 입장에 따라 추진위는 2천200세대를 1·2블록 형태로 나눠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이와 함께 추첨을 통해 조합원 1천100명을 1블록에 배정하고, 500명을 2블록에 배정한 뒤 우선 1블록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했다.이에 2블록에 배정된 조합원들은 조합 탈퇴와 함께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환불을 요청했지만, 추진위는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계약금만 돌려줬다.조합원을 모집할 당시 분양대행사에 계약 1건당 800여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업무대행비가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조합원 500명분의 업무추진비 60억원 중 57억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3억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2블록 조합원 A씨는 "사업 진행이 늦어질 경우 업무 대행비와 계약금을 모두 환불해 준다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데, 업무대행비를 받지 못했다"며 "통상적으로 계약 수수료는 3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위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800만원의 거금을 계약 수수료로 지급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추진위 관계자는 "계약 수수료를 지급하고 남은 잔금을 기존 2블록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남은 조합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석·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9-04 김학석·이준석

2년간 '베란다형' 2600여곳 설치풍압·전기안전성 등 점검 무방비국·도비 들여 2천여가구 추가계획道 "서울 기준 발전적 도입 검토"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태양광)사업 확산을 위해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공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안전문제는 외면한 채 실적 쌓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4일 경기도와 경기도에너지센터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6년부터 미니(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사업을 시작해 총 2천692곳에 설비용량 54만2천979㎾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했다.최근에는 국·도비 5대 5 매칭 사업으로 10억187만2천원을 들여 2천355가구에 설비용량 74만7천666㎾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기도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하지만 시공 기준이 단 1장짜리 표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풍압에 견디는 시험 수행 등 구조적·전기적 안전성을 시공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점검하지 않아 설치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무방비 상태다.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베란다에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보급에만 열을 올리며 구체적인 시공 기준이 없어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미니태양광 시공 기준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서울특별시는 지난 2014년 상반기부터 '태양광 미니발전소(가정용 베란다형) 시공 기준'을 마련했다.서울시 시공 기준에는 태양광 패널과 거치대가 이탈하거나 추락하지 않도록 태양광 패널 및 거치대와 난간 사이에 추락방지 로프를 연결하도록 돼 있으며 빗물에 의한 합선 사고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등이 27쪽에 걸쳐 빼곡히 명시돼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미니발전소는 공동주택 난간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도와 준공연도, 풍압 설계 등을 먼저 정했다"며 "건축물 이상의 풍압점을 50m/s로 설정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서울 시공 기준을 검토해 전국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서울보다는 미흡하지만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공고를 낼 때, 시공 기준을 첨부해 알리고 있다"며 "서울의 시공 기준을 발전적으로 검토해 도입·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공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안전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미니태양광.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9-04 손성배

단속 기준·처벌 모호해 '활개' 지난달 2만1824건, 작년比 5.8배 증가전국 1위 화성, 용인·성남 뒤이어… KISO, 강도 높은 제재방안 검토#포털사이트에서 화성 동탄의 A아파트에 대한 매물을 확인하고 3일 뒤 부동산을 찾은 김모(36)씨는 이내 발길을 돌려야 했다. 3억7천만원이라고 게시된 포털의 매매가격과 달리 4억원을 불렀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전날 매매가를 3천만원 올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허위 매물은 아니라"면서 다른 매물로 회유했다. 김씨는 "미끼 매물이 아니냐고 따졌지만 원래 집값은 집주인 마음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최모(31·여)씨도 신혼집을 알아보기 위해 용인 일대의 부동산을 찾았지만, 포털사이트나 관련 모바일 앱에 나와 있는 저렴한 매물은 막상 구하기 어려웠다. 최씨는 "싼 가격에 나와 있는 매물은 이것저것이 안 좋다는 말만 하더라. 결국 정해진 곳으로만 유도해 애꿎은 시간만 허비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이처럼 소비자를 우롱하는 부동산 허위매물이 끊이지 않지만, 단속 기준과 제재가 모호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3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천8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천773건 대비 5.8배 증가했다. 이중 화성이 2천302건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용인과 성남도 각각 1천898건, 1천357건으로 2위와 3위를 기록하는 등 최상위권을 모두 경기도가 휩쓸었다. → 표 참조문제는 허위매물을 올리더라도 별다른 처벌과 조치가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부동산 거짓·과장 표시 광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단속 대상은 건설사의 허위 분양광고에 국한된다.월 3회 이상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부동산을 상습범으로 관리하고 허위매물을 삭제하는 선에서만 조치가 끝나고 있다. 또 허위매물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표시광고법에는 허위 매물 검증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 역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거짓매물 게재만 금지할 뿐이다. 게다가 모바일 부동산 앱은 KISO에도 가입되지 않은 실정이다.이에 대해 KISO 관계자는 "허위매물 등록 등 위반 시 업무정지 및 벌금을 부과하는 강도 높은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04 황준성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 인근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지역 내에서 본격화되면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화성환경운동연합 등 13개 단체는 4일 화성 우정읍사무소에서 '화성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주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이들은 발족 선언문을 통해 "화성 바다와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깨끗한 바다와 갯벌을 위해 화성시와 경기도,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추진되는 곳은 우정읍 매향리에서부터 서신면 제부리, 그리고 시화호 안쪽 갯벌을 포함한 73㎢다. 경기도내 전체 갯벌면적(166㎢)의 44%에 이르는 규모다. 화성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해당 갯벌에선 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물떼새 등이 수천마리 발견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게 환경운동연합 등의 주장이다.람사르 습지(세계적으로 중요성을 가진 습지를 람사르협회가 지정, 보호하는 습지) 지정 추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지정이 현실화될 경우 군 공항 이전 사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법에 따라 건축물 증축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군사행위 역시 수색로 개설, 정찰 업무 등 최소한만 허용되기 때문이다.환경운동연합 측은 "화성호 바깥쪽 갯벌에 대해선 이미 지난해 말과 올해 4월 정밀조사가 이뤄졌다. 안쪽 갯벌 역시 물새들의 쉼터가 되는 등 가치가 뛰어나 바깥쪽은 물론 안쪽까지 습지보호지역으로 함께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화성시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은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화성호 일대 습지의 가치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앞서 화성 숙곡리 일대에 추진되던 종합장사시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사업 역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이 확인되면서 환경문제가 변수로 떠올랐다. 대체서식지 조성을 두고 난항을 빚다가 최근 해당 사업부지 내에 서식지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됐지만 논란은 여전한 실정이다.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회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학석·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04 김학석·강기정

경기도가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의 원가 공개를 단행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민간참여 분양 주택의 원가 공개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데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엔 벽이 높다는 지적 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가운데 도의 원가 공개를 환영하고 나선 경실련 등이 LH·SH공사에 대한 원가 공개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2015년 이후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10억원 이상 공사 58건의 원가를 공개했다. 일례로 이날 공개된 경기도 광교 신청사 건립 공사의 도급내역서에 따르면 전체 1천554억원 중 54%에 이르는 839억원가량은 건축공사에, 180억원은 기계공사에 투입한다.다만 아파트(민간참여 분양 주택) 건설 원가에 대해선 공개 여부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이달 중순께 결정될 예정이다. 공개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에 경실련은 3일 성명을 내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원가 공개가 이렇게 미흡하게 이뤄지는 게 혹 도청 관료들의 저항 때문인지 의심스럽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아직 검토 중이지만 공개 자체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일반인들이 분양가 등이 원가 대비 적정하게 책정된 것인지 쉽게 알기 어렵다는 지적 등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마다 같은 재료를 쓴다고 해도 원가가 다르게 책정되고 각 부문별 공사의 노임단가 등도 제각각이다. 일반인들이 적정하게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공개된 원가 내역만으로 검증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에 한해 도 차원에서 명확히 비교해보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실련은 LH·SH공사 등 원가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도 공공건설 원가 공개에 나서야 한다. 국회에서도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03 강기정

캠프 콜번 등 지자체 강한 의지 불구 '한강청 반대'에 부딪혀수백억 투자한 사업자 "특별법 구체적 내용 없어 발생" 지적"미군한테 반환을 받으면 뭐합니까. 개발을 할 수가 없는데."지난달 30일 찾은 남양주 월문리 142 일원. 인파로 붐비는 묘적사 계곡에서 불과 차로 3분거리에 여의도 면적을 웃도는 330만㎡의 땅이 드넓게 펼쳐져 있다. 이곳은 지난 2006년 인근의 미군 캠프 콜번(Camp Colbern)이 반환되면서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하지만 캠프 콜번이 반환된 지 10년이 훌쩍 넘은 현재도 해당 지역은 개발되지 않은 나대지로 방치돼 있다. 이 지역에 개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른 미군 공여지보다 쉽게 사업시행자를 구했고 남양주시·경기도가 강한 추진 의사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반대에 부딪혀 수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A사 측은 "골프장이나 대학부지로 조성한 다른 미군 반환 공여지보다 훨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도시개발 계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이 뚜렷한 이유 없이 반대 입장을 보여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비단 A사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경기북부 공여지 개발이 본격화되면 이처럼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 주한미군 재배치가 시작되며 국토 곳곳에 과거 미군이 사용하던 공여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오랜 기간 미군이 점유하고 있던 탓에 개발에서 소외된 공여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문제로 떠올랐고,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관계기관 논의를 통해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했다.남양주시는 2009년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2012년 해당지역을 도시지역 개발부지인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해 개발을 독려해 왔다. A사도 이즈음 정부와 남양주시의 계획을 믿고 도시개발을 목표로 해당 부지를 수백억 원에 매입한 경우다.남양주, 경기도의 추진 의사를 확인하고 거침없이 내달리던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한강유역환경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절하며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관계 기업들은 지난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토로했다.A사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말을 믿고, 공여지 주변 지역에 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기본적인 협의도 이뤄지지 않아 손실이 막대하다"면서 "공여지 특별법이 개발을 어떻게 진행하고, 관계 기관 협의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적시하지 않다 보니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표 참조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나대지로 방치된 토지-지난 2006년 미군 캠프 콜번(Camp Colbern) 반환 이후 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남양주 월문리 142 일대가 반환 10년이 넘도록 개발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9-03 신지영

환경영향평가 부처 협의 '필수' 남양주 월문리 개발에 발목잡아"생태축 훼손" 반대 제자리걸음법 취지 같아도 '협의 가능' 대비반환받은 미군 공여지를 개발하지 못하는 문제는 지난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미비사항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되는 고통을 받아 온 공여지와 주변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공여지 특별법의 취지지만, 세부 사항이 미흡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비슷한 취지로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상세 사항까지 일목요연해 강원랜드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 공여지의 사례와 대비된다.■공여지 특별법이란=2000년대 들어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진행되면서 경기 지역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이 추진됐다. 준비 과정 없이 미군 재배치가 시행되며 공여지 주변 지역은 미군 이탈로 상권 붕괴 등의 큰 위기를 맞았다. 속수무책으로 지역 경제가 붕괴하는 상황 속에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듬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11개 중앙부처와 산림청 등 3개 청은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논의를 시작했고, 2009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공여지 특별법에 따라 연천은 골프장인 자유로CC, 포천은 힐마루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상태다. 골프장이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특화 계획 외에 주택 등을 건설하는 도시계획은 남양주의 사례에서 보듯 환경부의 반대 입장에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공여지와 주변 지역 개발을 일반 개발사업으로 바라보는 중앙부처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온 만큼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공여지 특별법의 문제는=공여지 특별법은 '낙후된 지역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미군 공여지로 개발에 소외돼 온 만큼, 시·도지사와 중앙부처가 수립한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개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문제는 취지는 좋은데 실제 개발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약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공여지 특별법으로 추진된 남양주 월문리 개발의 경우, 일반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과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를 필수로 이행해야 한다.반면, 공여지 특별법과 비슷한 취지를 가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원활한 사업진행이 가능하도록 환경영향평가 등을 도지사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발과정에서 실제로 피해를 받아온 지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남양주 개발사업은 이런 법적 미비 사항 속에서 3년 째 한 발자국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강유역관리청 측은 "2015년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왔는데 (사업 추진으로)생태축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016년에도 두 번 요청이 왔는데 사업자 측에서 취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반면, A사 측은 "한강유역관리청 측은 불과 며칠 전 협의에서도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03 신지영

의왕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내 갈등 중재에 나서며 사업 해제기준 변경(안)을 내놓았지만 문제 해결은 커녕 정비사업 조합과 반대주민 간 다툼을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시는 3일 의왕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변경(안) 행정예고 공람 공고를 내고 오는 27일까지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받기로 했다.변경(안)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설립된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100분의50 이상으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조사기간 내 우편조사 3회(회수된 토지 등 소유자는 제외)를 실시한 결과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다수 및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다수의견 중 어느 하나가 정비구역 해제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을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이를 두고 조합 측과 반대측 모두 '애매한 문구로 상대방의 손을 들어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난했다.조합 측은 사실상 전 사업장이 새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 점과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제가 가능해진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조합장 A씨는 "우리 구역은 이미 착공을 했지만 지금이라도 변경안의 해제요청 기준에 부합하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소유한 토지 면적이 클수록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 대여섯만 해제를 원해도 사업이 뒤집히는 변경안이라 현재 진행 중인 8개 조합 중 절반 이상이 해제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의왕시내재산지킴이' 측은 특정 기준치 없이 '의견이 많을 경우' 해제한다는 문구는 원주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꼼수라며 반발했다. 의왕시내재산지킴이 관계자는 "의결정족수나 찬반율 기준없이 의견이 많은 쪽으로 한다는 것은 사업 구역 구성원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라는 뜻"이라며 "시가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한 조합 측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주민의 손을 잡아주겠다던 김상돈 시장이 이 변경안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고 고시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더 이상 시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어느 쪽에도 더 유리하지 않게 양측의 입장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중립적으로 마련한 안"이라며 "앞으로 나오는 의견을 듣고 참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09-03 민정주

1720㎡ 3층규모 2020년 개관 계획심의과정서 뒤늦게 개설비용 추가市, 내년도 예산안서도 제외할 듯구리시가 '박완서 문학관' 건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문학관이 사유지에 건립 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부지에 도로 신설계획이 포함 돼 땅값 상승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등 애초 문학관 건립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3일 시에 따르면 박완서 작가는 1998년부터 구리시 아치울마을에 정착, 장자호수공원 등을 산책하면서 작품을 구상했다. 그러다 담낭암 판정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다 2011년 1월 22일 80세 나이로 별세했다.이에 시는 박완서 작가를 기리고자 문학관을 짓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박 작가 유족과 협약을 맺고 2020년 개관을 목표로 토평도서관 옆 개인 땅 1천720㎡에 3층 규모의 문학관을 건립키로 했다. 사업비는 50억원으로 추산됐다. 문학관에는 작가의 문학작품과 연구활동 자료 등을 보관, 전시하기로 했다.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도로 개설계획이 포함돼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늘어났다.시가 문학관 건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사업비 문제가 가장 크다. 시는 백경현 전 시장 당시 지난해 11월 박 작가 유족과 문학관 건립협약을 맺으면서 50억원 정도면 문학관을 지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자 사업비 과다 문제를 고민해 왔다. 애초 반영되지 않았던 도로 개설비용 등이 투·융자심사와 설계 등을 통해 뒤늦게 사업비에 포함된 것이다.문학관 건립 예정지가 박 작가가 살았던 아치울마을과 4㎞ 정도 떨어진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시 관계자는 "박 작가 작품과 자료를 관람하고 작가가 걷던 길을 따라 걸으며 작품 속에 담긴 풍경을 느끼게 하려는 문학관 건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재검토 이유를 설명했다.문학관은 올해 말 착공예정이었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가 문학관 건립 계획을 백지화 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시 관계자는 "백지화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일단 문학관 건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09-03 이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