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해 9월 리턴(환매)을 받았던 송도 6·8공구 내 공동주택·상업용지 재매각이 유찰됐다. 공동주택용지 세대 수를 1천200세대 이상 늘리는 등 사업성을 높였는데도 토지 매각이 불발되면서 시가 돈을 물어내거나 도시계획을 또다시 변경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인천시가 지난해 다시 샀던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내 공동주택용지 A1블록(18만714.8㎡)과 상업용지 R1블록(4만4천176.2㎡)을 수탁하고 있는 코람코자산신탁은 최근 해당 부지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한 결과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고 6일 밝혔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부지 사업성을 높여달라는 인천시 등의 요구에 따라 A1블록의 세대 수를 기존 1천859세대에서 3천100세대로 1천241세대나 증가시켰지만, 매수의향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토지 리턴 과정에서 높아진 토지 가격이 공모 유찰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인천시가 과거 토지 리턴을 받으면서 조달하는 금액은 6천500억원으로 당초 5천900억원에 비해 600억원이 늘어났다. 이는 인천시로부터 인천도시공사가 땅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취득·등록세 270억원, 이자 비용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현재 매각 예정가격은 A1과 R1이 각각 4천612억여원, 1천596억여원이다.A1·R1블록 관련 금융주관사인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알지 못한다”며 “의향자는 있었지만, 문의 사항만 있었을 뿐이다”고 했다.현재 인천시와 금융주관사에서는 토지 매각을 다시 추진할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9월까지 토지 매각 후 토지 관련 수익권 정산 등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토지 매각을 위해 매각예정가를 낮추면 인천시가 추가로 돈을 물어내야 한다. 토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다시 세대 수 증가 등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경우 도시계획을 어지럽힌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31일자로 송도 6·8공구 내 세대 수를 2천300세대 이상 증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실시계획 변경 승인 내용을 고시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세대 수를 추가 증가시켜달라는 요구는 듣지 못했다. 엊그제 관련 계획을 변경했는데 또다시 변경하는 것은 시민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세대 수를 추가로 300세대 가까이 늘리거나 수의계약 등으로 매각하는 방식, 매각 가격을 낮추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만약 매각 가격을 낮출 경우 인천시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고민”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1-06 홍현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 중심부 복합용지 3만3천58㎡에 453m 높이의 타워와 주변 복합시설 개발·운영을 책임질 사업자를 공모한다. 지난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세 차례 시티타워 공모를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되자 LH가 다시 발주 권한을 가지고 온 것이다.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과 LH는 청라시티타워와 주변 복합시설을 LH가 통합 발주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LH 관계자는 “협약서 체결을 앞두고 있고, 관련 법령에 위배 되는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인천경제청 등은 LH가 청라 시티타워를 통합 발주하면 공모 참여자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가 시티타워 관련 계획을 세우고 설계까지 진행한 만큼 공모 과정에서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앞서 건설사들은 청라 시티타워 설계에 대해 “이상적인 설계로 사업비 산정조차 불가능하다”며 공모 참여가 어렵다는 의사를 전했고, 설계 변경이나 사업비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때문에 인천경제청은 LH가 시티타워를 발주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LH가 많은 연구를 했고, 원래 계획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공모를 진행할 것이라 공모 참여 업체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새누리당 이학재(인천 서·강화갑) 의원은 “지난 공모에서 드러난 시공상의 난제와 타워 운영에 따른 수익성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공모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며 “사업자 공모가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천시와 LH 간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고 했다. /송수은·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1-05 송수은·홍현기

2개업체 1년내 착공조건 어기고주차장 용도 등 불법 사용 불구토지환수조치 등 후속대응 전무6개월 공사연장까지… ‘의혹 솔솔’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인천테크노파크 땅을 싼값에 분양받은 업체가 1년 내 착공 등 분양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환매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이하 인천TP)에 따르면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A업체와 B업체는 지난 2012년 말 송도에 있는 확대기술단지 내 1만1천여㎡ 면적의 땅을 분양받았다. 당시 분양 조건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미착공시 계약 해지 및 토지 환수’ 등이 명시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부지에 대한 공사가 시작되지 않고 있다. 분양 조건대로라면 이미 이행됐어야 할 토지 환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TP 등은 토지 환수를 하지 않은 이유로 업체 사정 등을 들었다. 해당 업체가 건축허가를 받는 데 10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는 등 착공이 늦어졌고, 업체의 요청으로 토지 분할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모두 인정해준 것이다. 또한 착공시한을 6개월 연장해주기도 했다.A, B업체는 해당 토지 환수 조치를 피해갔을 뿐만 아니라 연구·업무시설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땅을 주차장 용도로 불법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5일 해당 부지를 확인한 결과, 아파트 분양 홍보용 차량 여러 대가 주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땅을 분양업체에다가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인천TP 관계자도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돼 업체 측에도 통보하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이 때문에 조성원가 수준(3.3㎡당 약 250만원)의 낮은 가격에 땅을 매입한 뒤 분양 조건은 지키지 않고, 임대료 장사를 하는 업체를 인천TP가 방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곳을 입주 업체로 선정한 데다 이와 관련한 적극적 조치가 없다는 점에서 각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산업기술단지 입주업체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건을 맞추려고 공사를 시작한 업체나 분양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 입주를 하지 못한 업체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인천TP 관계자는 “건축 관련 허가나 필지 분할 절차를 밟는데 업체가 시간이 걸렸다. 올해 중에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용도에 맞게 땅을 쓰고 조건을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인천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는 인천지하철1호선 테크노파크역 인근 총 110만5천281㎡ 규모로 기존 단지, 확대 단지로 구분돼 있다. 기존 단지에는 이미 여러 기업·기관의 연구시설, 지원기관 등이 입주했고, 확대단지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의 IT센터, 포스코글로벌 R&D센터를 제외한 대부분 땅에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인천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내 부지가 원래 용도인 연구·업무시설이 아닌 주차장 용도로 불법 사용되고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1-05 홍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