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작년 10월 지정후 기간만료미분양 물량 124가구 '제로' 달성재지정 가능성↓ 사업자 부담 덜어 용지 매각·아파트 건설 순항 예고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를 끼고 있는 인천 연수구가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용지·주상복합용지 매각과 아파트 사업 추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인천 연수구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간이 만료됐다고 18일 밝혔다. 연수구는 지난해 10월 17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지정 기간은 올해 1월 16일까지였다.HUG 관계자는 "연수구는 17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며 "매달 말일에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하는데, 앞으로도 연수구가 지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연수구가 앞으로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는 지역 내 미분양 물량이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인천시 등이 매달 발표하는 미분양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미분양 물량이 사라졌다. 지난해 1월 연수구의 미분양 물량은 124가구에 달했는데, 매달 꾸준히 미분양 가구가 줄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에서는 최근 신규 공동주택 분양 물량이 적었고, 미분양 주택이 꾸준히 분양되면서 현재 미분양 주택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연수구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지역 내 주택 공급 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내에서 주택사업을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자는 더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사업을 하려면 부지 매입 전 HUG에 예비심사를 신청하고, 심사가 완료된 이후 사업부지를 매입해야 한다. HUG의 예비 심사에서 적격 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분양보증 등이 제한될 수 있어 주택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주택사업자의 토지 매입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이 보유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내 공동주택용지, 주상복합용지 매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인천 연수구 전경. /경인일보 DB
2017-01-18 홍현기
6·8공구 사업자 공모 설명회 북적여의도 절반 규모 개발 업계 주목中·加기업 국내건설사 20곳 참여 시행자 유연한 사업추진 인기요인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여의도 면적 절반규모의 땅을 개발하는 사업자를 찾는 공모에 해외 투자자와 국내 건설·금융 업계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0일 송도 G타워에서 개최한 '송도 6·8 공구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 사업설명회'에 국내외 기업 관계자 등 45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해외투자자로는 중국 부동산 기업인 푸리그룹, 캐나다 쇼핑몰 업체인 트리플파이브 등이 있었다. 푸리그룹(광저우 알앤에프 프로퍼티·Guangzhou R&F Properties Co., Ltd.)은 미단시티 내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 투자자로 2015년 기준 442억위안(7조4천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곳이다. 트리플파이브는 인천지역 여러 개발 프로젝트에 이름을 올렸던 곳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이날 설명회에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건설사 대부분이 참석했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주)한양, 한화건설, SK건설, 쌍용건설, 호반건설 등 20여곳이 이날 참석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내 금융사로는 교보, 부국증권, 메리츠금융, 한국자산신탁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국내 기업은 모두 참석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이날 각 기업은 공모대상 범위, 공모참가 자격, 평가기준,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배점 기준 등과 관련한 질문을 하는 등 공모 참여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지역 업체를 고려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요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모대상지가 송도국제도시에 마지막 남은 대규모 개발가능 용지라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개발사업 시행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사업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인기의 원인으로 꼽힌다.이번 공모 대상지는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1천78.9㎡다. 대상지에는 상업시설·체육시설·주상복합·단독주택·공동주택·공원녹지 용도 등의 땅이 포함돼 있다. 사업자는 개발계획에 명시된 용도별 면적 총량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일부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시할 수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10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G 타워에서 열린 '송도 6·8 공구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 사업설명회'장을 가득 메운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이 사업설명을 듣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7-01-10 홍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