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73~117㎡ 다양… 2021년 입주GTX·SRT등 교통수단 대폭 늘어제2의 '판교·위례 신도시' 가능성 대방건설은 양주 옥정신도시에 대방노블랜드를 이달 중 공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양주옥정 대방노블랜드는 지하 2층, 지상 34층 규모로 전용면적 73㎡ 329세대, 84㎡ 800세대, 117㎡ 354세대 총 1천483세대로 구성된다. 다양한 세대 평형으로 설계해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양주 옥정신도시 내 최중심에 위치한 대방노블랜드는 단지 바로 앞 상업지구와 중앙호수공원을 도보거리에 있어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또한 주변 공원조성과 인근에 천보산, 칠봉산 등 휴양림이 위치해 있어 최근 주목받는 힐링 라이프도 즐길 수 있다.입주 예정 시기는 2021년 1월로 견본주택은 이달 중 오픈을 앞두고 있으며, 양주시 옥정동 106-11번지에 위치해 있다.(1688-6800)수도권 2기 신도시인 양주 옥정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왔다. 고속도로를 비롯해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부족해 서울 접근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하철 노선 연장 GTX, SRT 등 신생 교통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양주 지역에 새로운 부동산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양주 옥정신도시는 7호선 연장, GTX-C노선 예비타당성 검토 등으로 대중교통은 물론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착공 등 풍부한 교통인프라를 자랑한다.더욱이 양주시가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사업도시로 선정되면서 인접한 옥정신도시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부동산 관계자들은 "양주 옥정신도시는 판교신도시의 1.2배, 위례신도시의 1.7배로 1기 신도시인 일산 장항지구와 신도시 조성이 진행 중인 파주 운정지구 등을 선례로 볼 때 프리미엄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양주※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양주옥정 대방노블랜드 투시도. /대방건설 제공
2018-04-04 경인일보
종합물류기업 한진이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새로운 물류거점 역할을 할 '글로벌 물류센터(GDC)'를 개발한다.한진은 자유무역지역 내 1만3천762㎡ 부지에 GDC 건립 공사를 곧 시작해 2019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한진은 GDC를 항공, 포워딩 및 국제특송, 국내 택배를 연계한 복합거점으로 구축해 수출입 물류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지역을 거쳐 다른 국가로 운송되는 환적(換積) 화물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한진은 GDC에 보관, 재고 관리, 포장 및 가공, 통관, 해외 배송 등이 일원화된 물류서비스 기능을 갖추게 된다. 최신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화물 분류·통관 등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관세청과 고객사 요구에 맞춘 공급망, 창고, 주문 등 관리시스템을 적용한다. GDC는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셀러'의 아시아 지역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유럽 등에 있는 전자상거래, 제조업체들의 화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개별 물품으로 아시아 지역에 다시 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는 한진 이외에 다른 국내 물류업체들도 GDC 구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인천공항의 물류 허브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국내 업체 3~4곳 정도가 올해 중 GDC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운영 업체와 계획 등이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한진 GDC 조감도. /한진 제공
2018-04-03 홍현기
인천경제청, 경관심의 반려 지연"NSIC 주체 시설 매각만 가능"민간사, 공매로 매입 부당 반발주상복합 건설 재상정 '불투명'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 개발사업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 심의를 받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땅에 하자가 있어 경관 심의가 어렵다는 입장인데, 민간사업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득한 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송도 B2블록 주상복합 건설계획은 지난달 8일 인천경제청 경관위원회에서 반려 처리된 상태(3월9일자 6면 보도)다.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넥스플랜이 설립한 한시적 법인)가 건설계획을 제출하면서 경관 심의를 요청했으나, 경관위원회가 인천경제청 의견을 받아들여 반려한 것이다. 당시 인천경제청은 B2블록 주상복합 건설계획이 경관 심의를 통과해도 향후 건축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려'를 요청했었다.B2블록은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처분 주체이며, 실시계획(처분계획서)상 시설이 아닌 토지 매각은 불가능하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주장이다. NSIC가 아닌 다른 업체는 매각이 불가능하고, NSIC가 주체가 되어도 '시설 매각'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얘기다.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인천경제청의 해석이 잘못됐다며 경관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이 법인은 지난해 11월 포스코건설이 NSIC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대신 처분권을 확보한 B2블록을 KEB하나은행을 통해 매입했다. 송도국제업무지구는 NSIC 주주사인 게일인터내셔널(지분 약 70%)과 포스코건설(약 30%) 간 갈등으로 수년째 중단돼 있다. NSIC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한 후 토지 공매를 통해 그 비용을 회수한 것이다.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적법한 절차(공매)를 거쳐 토지를 매입했으며 매매계약 체결, 토지 대금 완납,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인천경제청이 '자금 조달과 관련한 담보권 설정'을 NSIC에 허용했기 때문에 '대위변제 및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까지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인천경제청은 실시계획상 토지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 관계자는 "실시계획상 처분 방법(시설 매각)은 NSIC가 처분할 때 해당하는 것인지, 땅을 취득한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경관 심의에서 토지 취득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토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건축 허가 단계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에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관 심의, 건축 심의 등은 건축 허가를 전제로 이뤄지는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경관 심의는) 토지 소유권과 상관이 있다"고 했다.B2블록 주상복합 건설계획이 언제 다시 경관위원회에 상정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상정을 위해선 게일과 포스코건설 간 합의로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정상화되는 방안이 있는데, 이 사업은 인천경제청 중재에도 2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 개발사업이 경제청과 사업자 간의 유권해석이 달라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사진은 송도국제업무지구 B2 블록 모습. /경인일보DB
2018-04-02 목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