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영업노하우 구체적 설명없어'좋은 입지' 임차료·권리금 이중지급임대인 요구 '현저히'란 기준 애매정부가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을 둘러싸고 실효성 의문이 제기됐다.애매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규정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 확대 및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유발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용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3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월간지 '음식과 사람' 기고문에서 "권리금 관련 분쟁은 법의 맹점에서 기인한다"면서 이 법이 명확성과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상가임대차법은 권리금의 대상으로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을 규정했지만, 노하우와 신용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이 없었다.아울러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이 임차료에 포함되는 개념인데도, 권리금의 대상으로도 규정되면서 신규 임차인이 좋은 입지에 따른 대가를 임차료와 권리금으로 이중 지급하는 상황도 문제로 꼽았다.기고문은 "기존 임차인이 상가 근처 지하철역 유치에 기여를 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 입지에 따른 영업상 이점은 임차료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임대인이 해선 안 되는 사항 중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현저히'라는 표현의 기준과 범위가 애매했다.마찬가지로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우려'와 '상당한 사유'도 모호한 표현으로 지적됐다.임대인의 방해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규정도 현실성이 결여됐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이 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로 산정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는데, 이에 따른 임차인의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가령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로 산정된 권리금이 5천만원인 상가에 대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협의해 1억원의 권리금을 받기로 한 경우, 임대인이 불법적으로 권리금 1억원을 갈취해버리면 임차인은 소송을 걸어도 5천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다.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임차인이 5천만원 손해를 보고, 오히려 패소한 임대인이 5천만원 이익을 보는 셈이다.보고서는 "현 상가임대차법은 내용의 불완전성 때문에 좋은 취지를 온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통해서만 시시비비를 가리게 돼 사회적 갈등의 확대,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꼬집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4-05 김종찬
국토부, 17개 광역자치단체 조사… 36건중 '14건' 40% 차지도내 갈수록 규모 축소… 도심과 5㎞내 가까운곳 입지 결정지난해 신규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가운데 경기도의 지정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도내 도시개발은 갈수록 규모가 축소되고 도심 인접지와 가까운 곳에서 개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3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한 2018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36개로 전년보다 1개 늘었고 지정 면적은 6.73㎢로 전년(5.4㎢)보다 1.33㎢ 증가했다.이런 가운데 작년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수도권에서 경기도가 14개 구역(1.44㎢)으로 전국 신규 지정 건수(36개)의 40%를 차지했다.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22개 구역(4.73㎢)이 지정돼 최근의 감소 추세에서 벗어났다.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은 492개, 총면적은 159.08㎢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55배 규모인데 이중 189개 사업(49.63㎢)이 완료됐고 303개(109.45㎢)는 시행 중이다.작년에는 국가지정사업으로 추진한 화성남양뉴타운(2.5㎢) 등 19개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주거·상업·업무용지 등 7.49㎢ 규모의 도시용지 공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연도별 지정 면적은 2013년 8.8㎢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유지하다 작년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소형화 추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아울러 전체 492개 구역 중 60.8%(299개)가 관할 행정구역 내 기존 도심에서 5㎞ 이내 거리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5∼10㎞는 23.4%(115개), 10∼20㎞는 14.0%(69개), 20㎞ 이상은 1.8%(9개)로 대부분 기존 도심에서 인접한 곳에 입지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심과 개발 입지 간 평균거리는 5.2㎞다.이어 완료된 189개 사업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 완료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약 6년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3년 이하는 20.6%(39개), 4∼5년은 33.3%(63개), 6∼10년은 36.0%(68개), 11∼15년 9.5%(18개), 16년 이상은 0.5%(1개)다.시행 주체별로 민간 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7.9%(285개)로 공공사업(42.1%, 207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사업시행 방식은 수용이 50.8%(250개), 환지는 45.5%(224개),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해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3.7%(18개)로 나타났다.한편, 정부는 비도시 지역을 도시로 조성하거나 쇠락한 도시에 도시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2000년 도시개발법을 제정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해 왔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4-05 김종찬
서울 익선동·경리단길 등 유명세지나친 상업화·임대료 급등 과제단기 시세차익 눈앞의 성과 급급협의체 등 부작용 예방 목소리도서울 종로구 익선동 일대는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지역의 한옥을 개조해 복고풍 식당과 카페들을 여는 청년사업가들이 모여들었다. 침체했던 동네가 이른바 '핫 플레이스'로 바뀌었지만, 한옥이 난잡하게 리모델링되면서 그 가치를 잃게 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지역 원주민들이 내쫓기는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에 따라 상인과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 문제도 대두됐다. 서울시는 이 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주민 이탈 방지, 한옥 보전, 전통문화 체험공간 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나친 상업화와 임대료 급등 문제는 여전한 과제다.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경리단길'은 각종 레스토랑과 카페, 펍(pub) 등이 유명세를 타면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했다. 반면 기존 지역 구성원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비자발적 이주' 현상도 함께 문제가 됐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경리단길 일대 건물은 2010년부터 5년간 비교적 활발히 거래가 이뤄졌다. 2015년 기준 경리단길 일대 건물은 전체 120개 건물 중 강남권에 살고 있는 사람이 소유한 경우가 20%에 달하는 등 상당 부분 외지인의 투자목적 매입이 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됐다.인천 중구 경동 일대 '싸리재'를 우려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건 이들 사례에서 비롯된다. 쇠퇴한 지역이 갑작스럽게 활성화되면서 투기나 지역 가치 훼손, 원주민 이탈 등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싸리재 일대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싸리재 주변은 2개의 도시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싸리재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희석 작가는 "외부 자본이 값싼 동네를 단순 먹잇감으로 보고,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접근해 이익을 실현하고 나간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며 "아직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싸리재에 부는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도시재생 전문가인 이의중 건축재생공방 대표는 "(외부 자본은) 지역 고유의 가치 발굴과 활용보다는 단순 건축자산 활용으로 눈앞의 성과만을 쫓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우리가 발굴하고 온전히 지켜 후대에 넘겨줘야 할 지역 자산을 훼손하고 가치를 지우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했다.부작용을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동민 청운대 교수는 "이런 형태의 투자가 임대료 상승, 부동산 급등, 원주민·상인의 이탈 등으로 이어지는 실패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는 더 많다"며 "외부에서 들어온 자본이 자선 사업가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결국 사람이 도시의 핵심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민관 상생협약 등 거버넌스를 가동해 외부 자본의 갑작스러운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특정 지역에 자본이 유입된다는 건 해당 지역의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꼭 나쁜 의미로 볼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 북촌이나 경리단길 같은 곳들도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자본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었다"며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역 구성원 간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해서 지역의 발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현준·김성호기자 uplhj@kyeongin.com
2019-04-02 이현준·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