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량은 10만3천793건으로, 전년 신고량(11만6천12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 가운데 실제 확인된 허위 매물량은 5만9천368건(57.1%)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는 상반기에 5천∼6천건으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다가 7월(1만590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허위매물 신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이후 8월(7천686건)과 9월(6천225건)에 감소세를 보이다 10월 9천360건, 11월 1만4천333건, 12월 1만7천512건 등 석 달 연속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다만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지난달 1∼15일 9천684건, 16∼31일 7천828건으로 집계돼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용인시가 8천6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송파구(5천387건), 서울 강남구(5천284건), 수원시(4천890건), 서울 서대문구(4천659건), 성남시(4천342건) 등이 뒤를 이었다.실제 허위 매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 역시 용인시로, 총 4천210건에 달했다. 최근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 영향으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허위매물 신고도 급증한 것으로 풀인된다.또 서울 강남구(2천546건), 고양시(2천496건), 수원시(2천448건)도 허위매물이 많은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KISO 관계자는 "민간 자율 감시 시스템에 정부의 권한을 보완한다면 더욱 정밀한 (허위매물) 검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내부터는 공인중개사들이 의도적으로 실거래가를 높이려고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등의 집값 담합을 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2018년 3분기∼2019년 4분기 허위매물 신고건수와 허위매물량./KISO 제공
2020-01-22 이상훈
올해 2월부터 아파트 청약이 '아파트투유'가 아닌 '청약홈'을 통해 이뤄진다.새로운 청약시스템에선 주택소유 여부, 부양 가족수 등 청약자격을 사전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신규 청약시스템에서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은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대 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 구성원 정보를 포함하여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과거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청약 신청 시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청약신청 진행시 화면전환 단계를 5단계로 대폭 축소(기존 10단계)해 청약신청자의 편의성을 개선했다.모바일 청약 편의를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해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 환경과 같은 청약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특히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청약접수 창구를 일원화했다.향후에는 현재 한국주택협회에서 별도 진행 중인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도 청약홈으로 일원화해 청약자의 편의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이외 GIS 기반 부동산 정보도 제공한다.청약예정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 및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 정보를 GIS 기반으로 제공해, 청약신청자의 청약 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향후 부동산전자계약서비스와 연계해 청약자와 사업주체의 계약 체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계약 현황을 제공하는 등 정보제공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또 부정청약을 방지하고, 청약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마련이 가능하도록 분양부터 입주까지 청약 전 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 청약시장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한국감정원 유은철 청약관리처장은 "2월 3일부터 청약홈 사이트가 오픈 될 계획"이며 "2월 1일부터 2일까지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가 예정돼 있어, 청약계좌 순위 확인 및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업무가 제한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지속적인 사용자 편의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사항은 적극 경청해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청약홈 홈페이지 화면./한국감정원 제공
2020-01-21 박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