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vs “도시와 아파트가 한데 어우러진 특색있는 아파트 단지 구현은 이제 필수입니다." 평택시가 아파트의 경관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일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공표하자 '우려'와 '기대'의 엇갈린 반응이 나와 주목된다. 해당 건축기준은 14일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모든 공동주택 인허가 심의에 적용된다. 13일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에 따르면 우선 공동주택 건축기준에 시뮬레이션 검토가 의무화됐다. 이를 통해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경관에서 벗어나 우수한 경관의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이번 건축기준에 포함됐다. 건축 기준에선 전기차 주차장은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지하에 전기차 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관할 소방청의 지침을 모두 수용해야만 한다. 시는 이 같은 공동주택기준 마련을 위해 1년여 전부터 전문가 의견 수렴, 토론회 등을 열었다. 이와관련, 지난 7월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평택시 주최, 평택시기자단이 주관한 '평택시 공동주택 도시디자인을 말하다' 포럼에선 대형 시행, 시공사 측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 '시 공동주택 기준 마련의 기초 단계'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포럼 이후 일부 시행, 시공사 측에선 '우수한 경관의 아파트 단지 조성은 인정하나, 이로 인해 건축비가 상승할 경우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 여러 후유증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이제 아파트 조성은 도시발전에 걸맞은 새로운 모습의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안착시켜야 한다'는 반응도 많아 14일부터 실시 될 공동주택 인허가 심의 이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영철 시 도시주택국장은 “지금 평택시는 아파트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번에 마련한 공동주택 건축기준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아름다운 경관, 안전한 공동주택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24-10-13
건물 관리·후속절차 지연 행정낭비市 "부서협의 최대한 일정 앞당길것"
인천시 제2청사인 루원복합청사가 내년 상반기 준공되지만, 약 7개월간 기관 입주가 이뤄지지 않아 비워두게 된다. 청사 관리상 문제나 기관 입주와 연계된 후속 절차 등을 고려하면 기관 입주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서구 루원시티 루원복합청사 기관 입주는 내년 12월을 목표로 추진된다. 루원복합청사 준공 시기는 내년 5월인데 7개월간 건물을 비워두게 되는 셈이다. 루원복합청사 입주 예정 기관은 인천도시공사(iH),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미추홀콜센터, 서부수도사업소, 아동복지관 등이다.기관 입주가 늦어지는 배경에는 입주 기관의 내부 실시설계, 공사 발주, 공유재산심의회, 기관 간 건물 매매계약·소유권 이전과 같은 행정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데 있다.루원복합청사를 오랜 기간 비워두면 청사 관리 문제는 물론, 기관 입주와 연계된 후속 절차가 지연되는 등 행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iH의 경우 기존 남동구 만수동 사옥에서 루원복합청사로 이전하는데 기존 사옥에는 인천시 산하 사업소인 도시철도건설본부·종합건설본부 입주가 예정돼 있다. 종합건설본부가 쓰던 미추홀구 도화동 사옥에는 미추홀소방서가 들어서기로 했다. 중요한 행정 기능을 맡는 기관들이 원활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루원복합청사 기관 입주가 서둘러 추진돼야 하는 셈이다.인천시는 기관 사옥 이전을 위한 내부 공사가 끝나면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준공과 함께 기관 입주가 이뤄지도록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추진하려고 한다"며 "입주 기관 간 매매 계약 등에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사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시 서구 루원복합청사 공사 현장. 2024.6.1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10-03
수원 망포공영주차장(옛 영통 공영버스차고지) 부지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조성 소식이 전해지자 부동산 시장이 들썩(9월10일자 12면 보도)이는 가운데 애초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공모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이 계획돼 있었지만, 최종 개발계획에는 이런 부분이 제외되면서 사업자 선정 자체를 취소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수원도시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수원 영통동 980의 2 일원 9천809㎡ 규모의 부지는 지난 2018년 공사 출범 당시 수원시의회 승인을 거쳐 현물출자된 공사 소유 토지다. 그간 공영버스차고지로 쓰이던 부지는 최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사는 2020년부터 해당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추진 일정을 보면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대우건설컨소시엄) 공고, 사업협약 및 토지매매계약 체결, 수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 제안, 주민 의견 청취 및 관계부서 협의, 수원시 공동위원회 심의, 공공공기여 협약 체결까지 마무리했다. 그러나 올 연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착공을 앞둔 가운데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잡음이 일고 있다. 민간사업자 공모 때 필수사항 중 하나였던 시설이 최종 개발계획에선 빠졌기 때문이다. 실제 공모 지침에는 멀티플렉스, 대형몰, 대형마트, 키즈&맘, 스포츠체험시설 등을 도입하되, 멀티플렉스는 필수 반영해야 하며 5년 이상 운영조건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번 주택건설사업계획엔 멀티플렉스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A씨는 “멀티플렉스 필수 설치 조건이 있었는데, 수원시 심의과정에서 불가하다고 해 배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주상복합아파트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냐. 전문가들이 관련법 상 아파트를 지으면 멀티플렉스 설치가 불가하다는 걸 사전에 몰랐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땅 장사를 위해 주민들을 속였다고 생각한다. 공모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면 사업자 선정 자체를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사와 사업주체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멀티플렉스 배제와 관련)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됐으나,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영화관을 복합건축 할 수 없게 됐다. 인허가, 협의, 심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망포역세권개발PFV㈜ 관계자도 “해당 부분에 대해 공사에서도 동의했으며, 향후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에 대한 조사 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