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벽에 금이 가고 물이 샌다며 문제를 호소하는 입주자의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 가운데, 앞으로 시공사는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요청한 하자를 늦어도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마치라는 정부의 방침이 나왔다.22일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개정된 주택법을 근거로 입주자 사전방문과 관련한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사전방문, 풍질점건, 사용검사 순으로 신속하고 빠르게 연결되는 사용검사체계 확립이 핵심이다.앞으로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방문기간과 점검표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입주자가 사전방문때 요청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또 입주예정자에게 보수공사 등의 조치현황을 인도일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모든 조치를 마치면 사용검사권자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와 일반 하자의 기준도 명확히 구분된다.중대한 하자는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로,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구체적인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공동주택 사용검사도 꼼꼼해진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 교수,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한다.30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은 시·도의 조례로 정해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할 수 있다.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한 최소 5가구 이상을 점검하고, 점검 종료 5일 이내에 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치 명령 시 이의신청과 검토, 통보 기한도 5일 이내로 규정했다.시행일은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는 2021년 1월24일부터다. 만일 이같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체에 부과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하자 보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주체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비즈엠DB
2020-06-22 윤혜경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매수 문의가 사실상 끊겼습니다."19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오늘은 거래는커녕 문의 전화도 한 통 없이 조용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모습이다.특히 조정대상지역을 거치지 않고 투기과열지구로 직행한 군포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유성·동·중·서구 등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청라국제도시 중개업소 대표는 "어제는 각 은행 창구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난리였다. 중개업소들도 대출 서류를 대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은 조용한 분위기"라며 "대책 발표 직후여서 양쪽이 모두 분위기를 보는 것 같다.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투기과열지구의 효력이 이날 발휘되면서 그 전에 집을 팔려는 매도자와 대출 규제 없이 집을 사려는 매수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전날까지 거래가 활발했지만, 이날은 거래가 뚝 끊겼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수원시 매교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실 대표는 "대책 발표 전과 직후에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문의가 폭주했지만, 지금은 아예 문의가 없다"며 "아직 분양을 앞둔 단지도 많은데 확실히 관망세로 돌아선 모습"이라고 말했다.수도권에 있는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 규제 강화 소식에 술렁이기도 했다.의왕시 삼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삼동 우성5·6차 아파트는 아직 재건축조합 설립 단계라 이번 대책에서 나온 2년 의무 실거주 요건 때문에 집을 팔지도 못하게 된 사람들이 술렁이고 있다"고 말했다.인천 남동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지금 매수인이나 매도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화가 많이 난 상태"라며 "송도나 청라는 납득할 수 있어도 몇 년째 보합이다가 최근 집값이 조금 오른 남동구가 무슨 투기과열지구냐며 다들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안산 단원구의 중개업소 대표도 "단원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것을 다들 황당해 한다. 집값이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억울하다는 거다. 여기 사는 사람 대부분이 서민들인데 이번 정책으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연천 등 일부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으며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수원시내 부동산 밀집지역.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사진은 이번 6·17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조재현기자 jhc@biz-m.kr
2020-06-19 이상훈
"기존에 팔리지 않았던 매물들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팔겠다던 매물까지 거둬들이는 상황입니다."김포시 운양동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6·17 부동산 대책이 호재로 작용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정부가 전날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이번에도 규제를 피한 김포, 파주 일대 부동산 시장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김포와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용인 처인구 일부, 남양주 일부, 인천 강화와 옹진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부동산 가격 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 김포 한강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루도 안 돼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김포 운양동 '한강신도시롯데캐슬'과 '한강신도시반도유보라2차'를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김포한강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날 대책 발표 직후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거래가 활발했고, 이런 분위기를 파악한 일부 집주인은 호가를 높이거나 매물을 거둬들였다"면서 "김포 지역은 전반적으로 거래가 부진한 상황이었는데, 김포가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도 "김포한강신도시가 그동안 저평가돼 있어서 싸게 나온 물건을 잡으려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분위기면 주말에 관광버스까지 동원한 투어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파주 운정신도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운정역 부지 근처에 있는 파주시 목동동 힐스테이트운정 전용 59㎡와 전용 60㎡는 전날 각각 4억8천만원, 5억원에 실거래됐다.이는 전용 59㎡가 지난 6일 4억3천500만원(23층), 전용 60㎡가 지난달 30일에 4억5천900만원(11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전날 대책 발표 후 가격이 4천100만∼4천500만원 상승한 셈이다.파주 운정신도시의 한 부동산중개업소는 "대책 발표 후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며 "오늘 아침에도 매도인에게 확인 전화를 했더니 물건을 거둬들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김포 한강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는 강남과의 접근성과 교통 호재를 발판으로 한 판교·광교 신도시에 밀려 2기 신도시 중 상대적으로 소외당한 곳"이라면서 "유동자금이 풍부한 환경에 정부의 규제마저 비껴가면서 풍선효과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포 운양동의 모습. /강승호기자 kangsh@biz-m.kr파주시 동패동 운정 신도시에 조성 중인 GTX-A 노선 운정역 부지.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0-06-18 이상훈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엔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를 받았던 인천은 물론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 지역, 대전, 청주 등지를 규제 지역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강남뿐 아니라 경기와 인천, 지방으로 규제지역의 범위를 넓혀 전국적인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17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법인 활용 투기수요 근절 등이 포함됐다. 경기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경기·인천 등 17곳 투기과열지구로 격상국토부는 과열지역에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경기 지역에서 제외되는 곳은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처인구, 광주, 남양주, 안성이다. 기존에는 과천, 광명, 성남, 고양,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기흥구, 의왕, 세종 등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됐으나 도내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것이다.비규제지역에 속해 부동산시장에서 관심이 쏠렸던 인천도 강화·옹진을 제외한 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지방에서는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 대전, 청주(오창·오송읍)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됐다.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황비율(DTI)도 50%로 묶인다. 즉, 실수요가 아닌 주택 매매는 기존보다 어려워지는 셈이다.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된 곳도 늘었다.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 대전 동·중·서·유성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과열이 지속하거나 과열이 심각한 비규제지역 총 17곳을 투기과열지구로 편입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되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힌다.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는 20%로 낮아진다.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등기(최대 5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거래가액 무관 자금조달계획서 필수개발 호재로 매수심리를 자극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있다.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허가대상 면적이 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더라도 일정 기간은 신고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매 임대가 금지되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효력은 이달 23일부터 발생한다.오는 9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지만, 9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 거래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증빙자료 제출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지만, 앞으론 거래가액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즉,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거래 시 필히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중 투기과열지구 주택 거래시에는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까지 첨부해야 하는 것이다.'갭투자' 막자…강화된 대출 규제법인 부동산 거래에 대출·세금 철퇴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1~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하는 것이 조건이었으나 그 기간이 절반 이상 줄어든 셈이다. 또 주택금액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대출금을 회수한다.무주택자는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만 하면 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했다 단기간에 되파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앞으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대출을 받은 후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하된다.법인 투자도 규제대상이다. 투기와 탈세의 온상이었던 법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출 및 세금 철퇴를 꺼낸 것이다.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인 부동산 거래 여신규제와 과세가 강화된다. 최근 과열이 관측되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합산과세 등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대출·세제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법인 등을 설립하고 주택을 매수하는 법인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지난 5월 법인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 추진에 이어 7월부터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개인·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부세를 부과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6억원, 1세대1주택 9억원)를 폐지한다.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종부세 과세에 포함한다.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10~25%)을 현행 10%(등기 10%, 미등기 40%)에서 20%로 올려 개인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 중과세 효과가 나게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법인사업자는 법인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회계장부 기장의무가 생기며, 양도소득 장기보유공제, 소규모(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세 분리과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부동산 매집과 세금 회피를 위한 법인 설립 움직임이 다소 진정될 전망이다.'풍선효과' 진정될 것으로 전망대출 제한에 실수요자 피해 우려도정부의 21번째 부동산 규제를 두고 전문가들은 풍선효과가 발생한 비규제지역의 과열현상이 진정될 것이라 입을 모은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규제 사각 지대, 즉 법인거래나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세금·대출·거래 등을 망라한 고강도 대책"이라며 "이번 대책은 시중 통화량(M2)가 사상처음으로 3천조를 넘어서면서 부동자금이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기웃거리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조정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를 통한 세제 강화 및 대출 규제 외에도 법인거래와 정비사업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를 제한하며 정책효과를 집중시키고 있다"면서 "대책 강도는 여느 정책 못지 않게 규제 수위가 높다. 당분간 거래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수요자를 관망하는 움직임이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대출규제를 통한 수요억제로 사실상 돈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주택 매수가 어려워졌다"면서 "실수요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겪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함영진 랩장은 "자칫 과도한 수요억제책으로 자가 이전의 구제가 임대차시장의 가격불안 양상과 분양시장의 과열이란 풍선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한 대체투자처 발굴과 어렵더라도 도심지역의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정비사업의 공급방향 모색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아파트 전매 제한 확대 8월 시행. /비즈엠DB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서울 후암동 한 은행에 붙은 전세대출 상품 안내 현수막. /연합뉴스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 /국토교통부 제공
2020-06-17 윤혜경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이번 대책에는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해 '풍선효과'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담겼다.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김포와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처인구, 광주, 남양주, 안성 등을 제외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따라서 투기를 목적으로 한 주택 매매가 기존보다 다소 어려워질 전망이다.또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됐다.수도권 절반이 규제지역… 갭투자 원천 차단특히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도 투기 수요가 몰려 집값이 과열된 수원, 안양,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화성(동탄2신도시만 지정), 인천, 대구, 세종, 대전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했다.현재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는데, 해당 지역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는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제출대상도 확대됐다.이와 함께 최근 부동산 규제 회피용으로 개인이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특정 지역이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막고,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하기로 했다.주택 처분시 적용하는 추가 법인세율 10→20% 상향재건축 아파트 2년 이상 살아야 분양권… 안전진단 절차도 강화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려 개인과 마찬가지로 중과세 효과가 나타나게 했다.이 외 전세를 끼고 주택을 샀다가 단기에 되파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또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안전진단 요건과 절차를 더욱 강화했으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 해 분양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이번 대책은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12·16 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회복했으나. 6월 이후 상승전환 했고, 수도권 및 지방 일부 지역은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비규제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법인 매수 및 갭투자 방지, 서울 내 개발 호재 관리 등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추가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향후 시장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6·17 부동산대책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국토교통부 제공서울의 한 아파트 모습./연합뉴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 /국토교통부 제공
2020-06-17 이상훈
변동형 주택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시중 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주택대출) 금리 역시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코픽스는 정기예금·정기적금·상호부금·주택부금 등 국내 8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이다.16일 은행별 주택대출 금리를 보면 KB국민·우리은행·농협은 이날부터 적용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계 변동형 주택대출 금리를 전날보다 0.14%p씩 내렸다.국민은행은 2.26∼3.76%로, 우리은행은 2.56∼4.16%, 농협은행은 2.13∼3.74%로 각각 내렸다.'신(新) 잔액 기준 코픽스' 연계 주택대출 금리도 0.05%p씩 인하했다.국민은행은 2.61∼4.11%로, 우리은행은 2.76∼4.36%, 농협은행 2.33∼3.94%로 조정했다.앞서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0.50%로 인하한 이후 은행들도 정기 예·적금 등 수신상품의 금리를 조정했다.전날 은행연합회는 5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1.06%, 신잔액 기준 코픽스 1.26%로 4월보다 각각 0.14%p, 0.05%p 인하했다고 발표했다.다만, 코픽스 연계 주택대출 금리를 매일 산출하는 신한·하나은행은 전반적으로 하락세였지만, 이날은 전날 대비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됐다.신한은행은 코픽스 연계 주택대출 금리를 2.24∼3.49%로, 하나은행도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대출 금리를 2.506~3.806%로 적용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미 5월 코픽스가 내려갈 것을 반영해서 금리를 적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고, 하나은행 관계자는 "주택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로 대체로 하락세를 이어왔지만, 어제 시장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면서 주택대출 금리도 조정됐다"고 전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한국은행의 모습./연합뉴스
2020-06-16 김명래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 일부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조만간 추가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갭투자' 방지 대책 등 금융·세제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비규제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고, 갭투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올 1~4월까지 서울과 과천, 하남,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5만3천491건 중 임대 목적 거래는 2만1천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124.8% 증가한 수치다.주택 구입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고가 전세를 끼고 집값의 20~30%만 내는 갭투자가 많아지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해 12·16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에서 20%로 낮아진 바 있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하는 등 규제 강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이번 추가 대책에는 인천 연수구·서구, 군포시·안산 단원구·오산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하고, 구리시와 수원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시키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지역은 투자수요가 몰려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곳이다. 한국감정원의 3개월간 집값 상승률 자료를 보면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곳은 구리(7.43%), 수원 영통구(5.95%), 권선구(5.82%) 등지가 있다.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이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방안과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를 6억~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서울과 과천, 광명, 하남 일부에 지정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를 확대하고, 6억원 이상 신규 전세 세입자의 자금출처 확인서 의무 제출 방안뿐 아니라 6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의 경우 지역 구분 없이 전세 대출을, 12억원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인천, 군포, 안산 등지에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며 "조만간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편입 시키는 등 추가 대책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이 대출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세제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부동산 법인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필요한 시기에 대책을 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은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 일부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조만간 추가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사진은 수원 영통구 광교신도시내 고층아파트. /임열수기자 pplys@biz-m.kr사진은 강남지역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2020-06-15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