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작구 흑석2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면적 18㎡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하려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므로, 투기수요가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2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5일 시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총 12만9천979㎡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흑석2구역, 양평13구역, 용두1-6구역, 봉천13구역, 신설1구역, 양평14구역, 신문로2-12구역, 강북5구역 등 총 4천700여가구다. 후보지는 사업이 10년 이상 지체된 상태로,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갈등을 해소하면 빠른 시일내 5천여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와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초과, 공업지역 66㎡ 초과 토지다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자기 거주, 자기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며 "향후 공모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일대 전경. /연합뉴스
2021-01-21 윤혜경
내년부터 국민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하나로 통합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입주자격과 공급 기준을 제시했다.20일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을 마련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 도입 방안 등을 법제화한 것이다.정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신설했다. 입주 자격은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고, 총자산이 소득 5분위 기준 3분위이며 순자산 평균값(2억8천8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구성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1~2인 가구는 소득기준이 각각 20%p, 10%p 완화돼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면 입주 가능하다.2021년 기준 중위 소득 기준 1인 가구는 310만7천313원, 2인 가구 494만926원, 3인 가구 597만5천925원, 4인 가구 731만 4천435건 등이다.정부는 저소득층에게 입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이와 더불어 우선공급 유형으로 쪽방, 고시원, 컨테이너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비주택 거주자' 유형을 신설해 물량의 5%를 우선 공급한다.우선 공급은 가점제로 운영되며, 가구원수에 따라 입주 가능 면적이 정해진다. 만일 보다 넓은 주택에 입주를 원하면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1인 많은 가구 수의 면적 기준까지 입주 가능하다.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일반공급은 가점이 아닌 추첨으로 입주자를 뽑는다.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질 좋은 평생주택의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화성시 공공임대주택 내부. /연합뉴스
2021-01-20 윤혜경
지역흉물로 전락해 도시쇠퇴를 가속화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정비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빈집정비 지원사업과 경기도형 빈집 활용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된다.이달 중 빈집 전수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곧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고양시와 구리시, 부천시, 용인시 등 10개 시는 계획 수립을 마쳤으며, 나머지 시의 계획 수립도 연내 완료가 목표다.올해 빈집정비 지원사업에는 13억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예산은 도비 30%, 시비 70%다.먼저 계획수립이 완료된 수원, 용인, 고양, 이천 등 4개 시 빈집 86호를 대상으로 철거, 보수, 안전조치를 지원해 임대를 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빈집 철거에는 최대 1천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며, 철거 후 공공활용 시에는 2천만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보수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며, 공공활용시 3천만원까지 지원 금액이 증가한다. 안전조치 비용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도 관계자는 "빈집 확산방지와 방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도민과 빈집 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내 방치된 빈집. /경기도 제공경기도 내 방치된 빈집. /경기도 제공
2021-01-18 윤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