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 "FI 지분비율 45%… 추가출자 여력 충분"인공해변·68전망대등 조성 6조대 경제효과 기대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출자자 신용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전국 각지의 개발사업 분야별 전문가 10여 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산업(주) 컨소시엄'과 '(주)정일종합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상산업 컨소시엄이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대상산업 컨소시엄은 재무적 투자자(FI)의 지분비율이 45%로, 재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재무적 투자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안정적이고,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이런 강점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 구성원 가운데 재무적 투자자로는 KDB산업은행, 메리츠종금증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부국증권, 미래에셋대우 등이 있다. 신용평가기관에서는 이들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보고 있다. 추가 출자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건설출자자(CI)인 포스코건설과 GS건설의 신용등급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도 "대상산업 컨소시엄이 높은 점수를 받은 데는 신용도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대상산업 컨소시엄은 앞으로 인천경제청과 협상을 거쳐 사업협약을 체결하면, 송도 6·8공구 128만1천78.9㎡에 대한 개발사업자 지위를 갖게 된다. 대상산업 측은 토지이용계획의 용도별 면적 총량은 유지하면서 일부 신규 용도를 추가하고, 용도별 필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쪽으로 개발 방향을 잡고 있다.현재 송도 6·8공구 용도별 면적은 상업시설 13만1천67.4㎡, 체육시설 71만7천402.5㎡, 주상복합 24만9천221.2㎡, 단독주택 12만251㎡, 공동주택 6만3천136.8㎡ 등이다.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여기에 자족시설, 유원지, 학교, 교육연구시설 용도 토지를 추가로 배치해 도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상업시설은 지하철역, 워터프론트조성 계획과 연계해 분산 배치할 예정이다.대상산업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에는 인공해변을 조성하고, 이를 따라 테라스가 있는 주상복합과 호텔·대관람차·야외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디자인 연구소, 갤러리 등이 들어서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계획도 있다. 최고급 골프장과 단독주택, 스트리트형 상가 등을 조성하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8 전망대' 등 랜드마크조성 계획도 제안서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대상산업 컨소시엄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6조원에 달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2만명 규모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앞으로 협상 등 절차를 거쳐 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 사업계획 등은 공개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산업 컨소시엄이 인천경제청 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정적으로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대상산업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에는 인공해변 조성, 테라스가 있는 주상복합과 호텔·대관람차·야외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인천 국제도시 6·8공구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7-05-01 홍현기
지역주민 '사유재산권 보호'해제된 농림지역 '용도변경'장기 미집행도로 55곳 폐지152㏊ 자연취락지구 협의도인천 강화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군은 올해 미세분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321ha를 계획관리지역 55ha(17%), 생산관리지역 215ha(70%), 보전관리지역 51ha(13%)로 변경한 데 이어, 내년에도 504ha를 계획관리지역 252ha(50%), 생산관리지역 69ha(13.6%), 보전관리지역 183ha(36.4%)로 변경할 계획이다.군은 현재 주민열람·공고 중이며 완료 시 관련 기관(환경청,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의 협의를 거쳐 강화군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이행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마무리하게 된다.또한 지난 8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181ha)에 대해서도 내년에 새롭게 인근 용도지역 및 주변 상황에 따라 관리 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자연녹지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등(152ha)에 대해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추진 중이며, 현재 인천시와 협의 중이다.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현 건폐율 20%를 50% 이하까지 상향시킬 수 있어 그동안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던 군민들에게는 숨통이 트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군은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도로 147개소를 2020년 7월 일몰제에 앞서 조금이라도 빨리 군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한 노선 55개소에 대해 내년 상반기에 폐지 절차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군은 2016년도 5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 중이며, 2017년도에는 40여억 원을 투입, 6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할 예정이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6-12-26 김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