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총 7곳 타당성검토·영향평가 등 절차통과땐 본궤도시 도시계획위, 관교근린공원 부결… "대부분 평지라 달라" 해명인천시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할 공원 4곳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인천시는 연수구 선학동 무주골공원(12만㎡), 옥련동 송도2공원(6만㎡), 서구 연희동 연희공원(23만㎡), 오류동 검단16호공원(13만7천㎡) 등 장기 미집행 공원 4곳에서 각각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한다고 제안한 4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무주골공원은 일주건설(주), 송도2공원은 (주)서해종합건설, 연희공원은 (주)호반건설, 검단16호공원은 원광건설(주)가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천시와 사업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지자체가 장기간 조성하지 않은 공원부지(5만㎡ 이상)의 70%에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만들고, 나머지 30% 땅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민간사업자가 조성한 공원은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수십 년째 방치된 공원 땅에 일부 개발사업을 허용하더라도 민간자본을 활용해 공원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앞서 인천시는 연수구 동춘동 동춘공원(54만2천㎡), 서구 왕길동 검단중앙공원(60만5천㎡), 마전동 마전공원(11만3천㎡) 등 3곳에서 특례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인천에서 개발행위 특례사업이 진행 중인 도시공원은 총 7곳이다. 이들 도시공원은 타당성 검토와 각종 영향평가를 거친 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관련 절차를 통과하면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은 부산(23곳)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 초 인천 남구 관교동 관교근린공원(16만3천㎡) 개발행위 특례사업계획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돼 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아파트 개발로 인근 산림 훼손이 우려되고, 사업대상지 경사도가 지나치다는 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주요 부결 사유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나머지 특례사업 대상 공원은 대부분 평지이고, 주택가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아 관교근린공원과는 사업구조가 다르다"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오는 2020년 공원 지정 효력을 잃기 전까진 사업이 본격화하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5-29 박경호
경기도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가장 많은 곳은 '수원'으로 조사됐다.부동산114는 경기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에 총 2만5천959곳의 중개업소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지역별로는 수원이 2천355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남(2천131곳), 고양(1천917곳), 화성(1천851곳), 부천(1천719곳), 용인(1천636곳) 등 순이었다. 가장 적은 지역은 연천으로 76곳에 불과했다.수원에 중개업소가 가장 많은 이유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해 그만큼 주택 수도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주택 수는 369만3천557호로, 이 중 수원에 가장 많은 32만9천765호(8.9%)가 자리해 있다. 용인(29만2천726호), 고양(29만999호), 부천(24만7천576호), 성남(24만6천604호)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 이들 지역도 중개업소가 많은 지역들이다. 반면 연천(1만5천179호)은 주택수가 가장 적은 만큼 중개업소도 적었다. 주택 수 대비 중개사무소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안성으로 확인됐다. 안성의 주택 수는 6만865호인 반면 중개사무소는 280곳에 불과했다. 반면 하남의 주택 수는 4만4천81호인데 비해 중개사무소는 601곳으로 도내에서 중개 경쟁이 가장 심한 곳으로 조사됐다. 호당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과천으로 평균 8억3천406만원 수준이었다. 주택 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고양시로 지난해 2만4천778건이 거래됐다. 이어 수원(2만4천359건), 성남(2만1천58건), 부천(2만761건), 용인(2만123건)등의 순이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5-29 최규원
도시형주택 관련 수뢰 혐의시, 사무관 A씨 '명퇴' 반려경찰, 자택 등 6곳 압수수색B건설사 연관사업 집중조사인천경찰청이 인천시청 건축직 간부 공무원의 '인허가 비리 혐의'를 포착, 수사 중이다.인천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3일 인천시종합건설본부 사무관 A씨의 사무실 책상과 자택,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종합건설회사 B사 사무실과 이 회사 임원의 자택, 차량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 건축과 재직 시절 한 도시형 생활 주택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 1일 인천시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인천시 감사관실은 A씨에 대한 명예퇴직 신청 건에 대해 '결격 사유 없음'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수사기관 조회 과정에서 반려됐다.수사기관의 수사, 내사 대상인 공무원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직할 수 없다. 경찰은 이 건과 다른 강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첩보를 얻었고 이후 관련 조사에서 단서를 확보, A사무관과 B사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경찰은 우선 A씨가 기초자치단체 건축과 간부로 있던 시절, B사와 연관된 사업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A씨가 인허가를 담당했던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최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B사의 사업 전반에 대한 서류를 분석하고 있다.B사는 인천 2~3개 지역에서 도시형 생활 주택, 타운하우스, 주상복합 개발 사업을 시행·시공했거나 추진했다.이 사업 중 일부는 개발이 중간에 멈추고 법적 분쟁이 이뤄지는 곳도 있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범죄 혐의를 특정할 단계가 아니다"며 "압수 자료를 한창 들여다보고 있고 분석 결과가 나오면 수사 대상과 규모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7-05-28 김명래
부천시 지속적인 반대 불구"업체서 시 설득" 엉뚱 답변주민입주 8개월만 늑장제거D사는 "LH 승인 받아 설치"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천 옥길지구 내 근린공원 등을 준공한 후 부천시에 이관하기 직전 시의 반대에도 특정 업체의 통신 공용화 기지국설치를 승인한 데 이어 시의 지속적인 철거 요청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것으로 밝혀져 업체와의 유착 등 의혹을 낳고 있다.기지국 철거문제를 둘러싼 LH와 부천시, 해당 업체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2곳의 근린공원과 문화광장은 준공 후 1년 1개월여 만에, 주민들의 입주시작 후 8개월여가 흐른 지난 3월 27일에야 겨우 기지국 철거 후 부천시로 이관됐다.28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2월 옥길지구 내 근린공원 1호(10만4천914㎡)와 근린공원 2호(9만3천233㎡), 문화공원(5만2천761㎡)을 1단계로 자체 준공, 주민들의 입주시기에 맞춰 부천시에 이관할 예정이었다.이어 3월에는 KT와 SK·LG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에 기지국(중계기) 장비, 설치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설서비스를 제공하는 D사 관계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 부천시를 방문, 근린공원 등에 기지국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 협의를 했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다.그런데도 LH는 5월 D사에 기지국 설치를 승인해 줬고, D사의 기지국 무단설치를 확인한 시는 지난해 8월 5일부터 올 1월 26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LH에 철거를 요청하며 근린공원 등의 이관을 거부했다. 그러나 LH는 지난해 8월과 11월 단 두 차례만 D사에 철거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소극적으로 시의 무단시설물 철거 요청을 묵살하는가 하면, "부천시가 반대하는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LH 관계자는 "통신 기지국은 도로, 교통 시설물, 상하수도, 전력선과 같은 기반 시설물"이라며 "D사가 사전에 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오는 조건과 만일의 경우 철거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사전에 부천시의 점용허가 반대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D사로부터 전해 들었지만 직접 들은 것은 아니다"고 말한 데 이어 '소극적인 철거요청 이유'에 대해선 "민간 사업자의 비용 만회와 시를 설득할 것이라는 (D사의) 말을 믿었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했다.D사 관계자는 "시의 반대가 있었지만 설치당시 소유권이 있는 LH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치했다"고 말했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
2017-05-28 이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