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붙박이 가구도 미시공"입주 두번 미루더니 아직도"시공사 "이달중 완공" 해명"시공 안 된 곳이 이렇게 많은 데 이달 말에 입주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13일 오후 인천시 논현동 이안라온파미에하우스(이하 라온파미에) 공사현장. 시공사는 이달 말로 입주예정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사는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였다.입구는 정문으로 쓰일 구조물 공사가 한창이었으며, 정문 안쪽으로 보이는 단지 내 도로는 아직 포장이 되지 않아 붉은색 흙과 공사 자재들이 곳곳에 쌓여 있었다. 라온파미에가 입주 예정일을 20일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점검을 진행했지만, 단지 내 도로 등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이 불만을 터뜨렸다.라온파미에는 잇따른 입주 지연 등의 이유로 입주 예정자 중 절반 이상이 계약해지를 신청했으며, 1층 입주예정자 일부는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테라스공간이 계약 당시와 달리 사라진 것을 두고 '사기분양'이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8월10일자 23면 보도)했다.이날 라온파미에 101동 내부로 들어서자 바닥을 시공하기 위한 자재가 거실 한가운데 쌓여 있었다. 바닥은 회색 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주방은 가구가 놓여 있을 뿐 수도꼭지 등은 아직 설치되지 않아, 수압 등을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일부 세대는 조명도 설치되지 않았다. 붙박이 가구도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상태였다. 입주예정자 홍경표씨는 "사전점검이라고 하면 시공이 다 된 상태에서 하자 여부를 검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점검을 하고 싶어도 시공 자체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점검을 하느냐"고 말했다. 계약 해지 신청자인 홍씨는 "계약 당시에 홍보한 테라스가 없어졌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신청했는데, 오늘 공사 상황을 보니 테라스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입주할 생각이 없어졌다"고 했다.102동 입주예정자인 김경태씨는 "4층 내부 계단을 오르는 곳에 있는 창문은 위치가 너무 낮다. 어린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낮은 위치에 창문을 달지 않는다"며 "인테리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입주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2개월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공사는 이달 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정우건설산업 관계자는 "그 동안 입주를 두 차례 연기했기 때문에 입주예정자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아직은 입주예정자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달 말까지 건물 내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입주 시기가 임박했을 때 다시 한 번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마무리된 모습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층 테라스 부문에 대해서는 모델하우스 때 모습처럼 각 세대가 테라스를 개별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라온파미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테라스형 아파트로 18개 동 298세대 규모다. 2015년 11월 착공해 올해 3월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2차례 입주가 연기됐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13일 오후 인천시 논현동 이안라온파미에하우스 공사현장. 입주 예정일을 20일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점검을 진행했지만, 단지 내 도로 등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이 불만을 터뜨렸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7-08-13 정운
道 연내 관리준칙규약 개정회계부정·범죄발생 우려도"관리비 충당, 주차 문제 해소 vs 빈익빈 부익부, 범죄 발생 우려"정부가 공동주택 주차장을 개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주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관리비 충당과 주차 문제 해소라는 장밋빛 전망도 있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외부인 침입에 따른 범죄 발생 우려 등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다.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지자체 간 체결한 협약을 거쳐 유료로 주차장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개방방법 등은 사실상 자율에 맡겨진다. 경기도는 시행령을 근거로 올해 안에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차장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찬성하는 쪽은 관리비 수익이 늘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특정시간에 집중되는 주차문제를 현실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성남시 정자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식사시간이나 주말에 쇼핑몰을 둘러싼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며 "법이 바뀌면서 주차질서 문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늘어난 관리비 수익으로 입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라고 말했다.반면 반대하는 쪽은 특정 아파트단지에만 유리한 법령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한다고 보고 있다. 수원시 세류동의 한 통장은 "사람들이 몰리는 쇼핑몰이나 웨딩홀 주변 아파트는 기존에도 높은 집값, 집중된 편의시설 등으로 특혜를 받고 있었는데, 새로운 수익모델까지 얻게 됐다"며 "이번 법령 개정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닌,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비판했다.당국이 회계 부정, 범죄 발생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법, 교통사고, 주거환경 저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관리 비리가 만연해 있어 추가 수익 발생에 따른 부정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8-09 전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