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과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가 양평군 양서면 주민들의 숙원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평∼화도 구간(연장 17.61㎞, 폭 23.4m) 서양평IC 설치에 대한 구체적 협상이 6년 만에 이뤄질 전망이다.양서면 주민들이 지난 2012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와의 수차례 협의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양방향 서양평IC 대신 서울방향 진입로 개설에 동의하기로 해 난항을 거듭하던 서양평IC 설치가 순조롭게 진행하게 됐다.양평군은 지난 25일 오후 양서면 목왕1리 마을회관에서 김선교 양평군수, 이희영 서양평IC설치 대책위원장, 양서면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협의 과정을 설명했다고 29일 밝혔다.국토부와 도로공사가 제시한 안 중 1안은 양평군에서 서양평IC 서울방향 진출입로 개설비용 108억원을 전액 부담해야 하며 2안은 양평군(50억원)과 도로공사(70억원)가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것이다. 서양평IC 설치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1안(양방향IC 설치)은 BC(경제성분석)가 0.087, 2안(긴급진출입로 활용)은 BC가 0.079로 나타났다.이에 주민들은 사전협의를 통해 터널관리사무소 비상 회차로를 활용한 2안으로 결정됐음을 알렸고, 이에 김 군수는 "군의회에 IC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한 뒤 동의를 거쳐 도로공사에 통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총연장 258.3㎞ 전 구간이 오는 2020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파주∼포천, 인천∼김포, 송산∼안산, 오산∼봉담, 양평∼화도 등 서울 외곽의 수도권을 둘러싸는 구간으로 연결된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김선교 양평군수가 25일 오후 양서면 목왕1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긴급 주민간담회에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양평∼화도구간 서양평IC 설치 협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7-08-29 오경택
케이블연결 전문 C&SC에 하도급외국인 노동자 많아 의사소통 문제 지적서해대교 등 사망사고·부실 '전력'대림산업 '품질관리 능력' 도마위'도미노 현상'을 보이며 상판이 잇따라 무너져내린 '평택국제대교 붕괴사고'가 시공업체의 경험 부족과 높은 외국인 노동자 비율에서 비롯된 의사소통 문제에 따른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량공사 과정에서 또다시 안전사고를 일으킨 대림산업의 품질관리 능력도 도마에 올랐다. 28일 평택시와 대림산업, (주)C&SC 등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사업'을 시공하며 사업의 핵심인 압출공법(ILM) 공정을 C&SC에 하도급했다. 압출공법은 상판을 교량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밀어내는 방식으로, 공기가 짧고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하지만 C&SC는 ILM 공정으로 평택국제대교처럼 대규모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C&SC는 주로 교량용 케이블, 보도교 케이블 연결에 관한 공사를 해왔다는 것이 시와 대림산업, 보험회사 등의 설명이다. 보험회사 관계자는 "기둥, 상판, 케이블 등 분야별로 하도급 업체가 선정되는데, C&SC는 주로 케이블 관련 공사를 맡아온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C&SC는 홈페이지의 사업실적 부문에 부산항대교, 군장대교 등의 케이블 관련 경력을 주로 내세운 반면 ILM 활용 경력은 찾기 어려웠다.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았던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정교함이 필요한 작업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지시 미시행 등에 따른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C&SC 관계자는 "(60여명의 노동자 중)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30여명 투입돼 미얀마어로 쓰인 표지판을 출입구·작업장·화장실 등 곳곳에 배치했지만,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통역사는 배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이에 대림산업의 품질관리 능력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1999년 5월 대림산업이 시공한 서해대교 설치 공사 중 상판 관련 공정에서 구조물이 추락해 노동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대림산업 공사 담당자를 체포했다. 또 지난 2014년 10월 전라남도 여수시의 이순신대교 설치 공사의 경우 완공 후 상판이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구조물 6곳에 균열이 생겨 긴급보수에 나서기도 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C&SC 측이 ILM 공정으로 대형 교량공사를 진행한 경험은 없지만, 하도급 계약 당시 C&SC의 ILM 기술자 보유 여부는 확인했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하루 빨리 공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호·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28일 오후 평택 국제대교 공사 상판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위 관계자는 "사고 전 소음을 들었다는 목격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을 찾아 원인 분석에 참고할 증언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교량 붕괴사고의 경우 (상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통이어서 사고 전 소음이 발생하는 사례는 드물지만, 목격자 증언을 취합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8-28 김종호·박연신
우체국·노인시설·주차장 등기반시설 22개소중 19곳 용지 매각도 안돼 착공시기 '불투명'38% 입주 아파트만 '덩그러니'LH(한국주택공사)가 개발한 시흥 목감택지개발지구의 입주가 시작됐지만 공공시설 태부족으로 주거시설만 갖춘 '기형적 신도시'로 전락 되고 있다.특히, 우체국이나 노인복지시설 등 십여 개의 공공시설이 들어설 땅 조차 시행처(시흥시 등)에 매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8일 시흥시와, LH, 목감지구 입주민 등에 따르면 목감지구의 현재 입주율은 전체 1만1천800세대(총18블록) 중 4천500세대(7블록)로 38%에 달하며 오는 2019년까지 입주 완료가 예정돼 있다.그러나 입주 시작과 더불어 갖춰져야 할 기반시설은 현재 착공 시기 조차 예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실제 목감지구내 공공시설은 우체국 등 복합커뮤니티 6개소,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5개소, 주차장 11개소 등 모두 22개소 등이 건설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주차장 용지 3개소만 시흥시가 매입한 상태로 나머지 19개 공공시설 용지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매입된 주차장 용지 또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일부 공공시설 용지가 건설현장의 자재 적치(?)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도시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특히 주차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목감지구 내 도로 대부분이 주거시설 공사 현장 인부들의 주차장으로 전락해 통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도로나 하천 등도 제대로 관리 되지 않아 도시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한 시민은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동시에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하지만,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신도시가 아닌, 도로는 주차장,빈 공터는 공사판과 다름 없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이에 대해 LH관계자는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나, 공공시설 용지가 매각되지 않고, 또 언제 매각될지 모르니,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시설의 빠른 조성을 위해 부지 매각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7-08-28 김영래
연평균 절반 100건 처리땐 2400억 반출 예방·신속 해결 기대공항·항만 보유 '수도권 접근성' 물동량 증가세 유치 최적지바다 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관련한 국내외 수요를 고려할 때, 해사법원 설립은 인천이 최적지라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해사법원 인천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추진 태스크포스(TF)와 인천항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인천시가 주관했다. 아직 국내에는 해사(海事) 관련 소송을 전담하는 해사법원이 없지만, 올해 들어 해사법원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국회에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안이 제출되면서부터다.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김인현 한국해법학회 회장은 "우리나라 3대 대형선사의 해사사건 가운데 국내에서 처리되는 사건은 10% 미만에 불과하다"며 "법률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고,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해선 반드시 해사법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우리나라 3대 대형선사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처리한 해사사건 총 1천19건 가운데 국내에서 처리한 사건은 고작 91건(9%)이다. 연평균 약 200건인 해사사건 중 절반인 100건을 국내 해사법원에서 처리한다면, 2천400억원의 법률비용 해외유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김인현 회장 분석이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우승하 변호사는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립해야 하는 당위성을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진행하는 해사 관련 소송의 약 70%는 수도권과 충남·강원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또 국제적인 분쟁이 상당수인 해사사건의 특성을 고려하면, 인천국제공항을 낀 인천이 해외 사건 유치에도 유리하다는 게 우승하 변호사 주장이다. 현재 영국, 중국, 싱가포르 등이 해사법원이나 해사중재원을 통해 국제 해사사건 처리를 자국으로 유치하는 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승하 변호사는 "인천은 국내 해사사건의 원고나 피고가 되는 선사·물류회사·보험회사가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데, 수도권이면서 해상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항만이 있는 도시는 인천뿐"이라며 "인천은 외국인 해사사건 당사자의 재판 또는 중재를 위해 쉽게 오갈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이 있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공항을 보유한 접근성, 대(對) 중국 물동량의 지속적인 증가 등을 보면 객관적으로 우수한 입지조건을 가진 인천이 해사법원 유치에 가장 유리하다"며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TF를 주축으로 지역사회 목소리를 적극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해사법원 인천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28일 오후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추진 태스크포스(TF)와 인천항발전협의회 주최로 열렸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08-28 박경호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공사비의 합리적인 산정이 필요합니다"대한전문건설협회 박원준 경기도회장은 최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 이 같이 요청했다.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학교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사업비 절감 및 감사 지적 등의 이유로 할증기준의 설계반영에 소극적이거나 설계가격의 인위적 조정 등으로 시공업체의 공사비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발주 금액이 2천여만원에서 1억원 수준의 소규모 공사다보니 추가 공사비 발생 시 수주업체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실제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지난해 8건의 도 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용역결과 설계가격과 설계내역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에서 발주 당시 설계가격 대비 견적 전문가가 산정한 설계 차이는 6.8~17.7% 였으며, 특히 4건의 공사에서는 15%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종류별로는 건축공사 15.2%, 토목공사 8.2% 수준이었다. 조사한 8건의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가운데 단 한 건도 설계금액 내에서 공사를 준공한 경우가 없었으며, 건설업자는 적게는 200여만원에서 많게는 1천500만원까지 손해를 봐야했다.더욱이 공사용자재 구매의 경우 '판로지원법' 상 공공기관이 공사(전문공사 3억원, 종합공사 20억원 이상) 발주 시 공사용자재가 직접 구매 대상품목에 해당되고, 3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관급으로 설계해 직접 구매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구매와 설치까지 일괄 발주로 진행되고 있어 건설업자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박 회장은 "관련법에서는 자재업자는 지정한 장소에 납품까지만 하고 설치는 해당 건설업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공사용자재 구매 시 설치까지 일괄발주하고, 직접 구매 대상이 아닌 경우까지도 관급자재로 공급하는 사례가 많아 건설업자의 수주 및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이 아닌 인조잔디의 경우에도 주로 자재구매로 발주되고 대부분 현장설치도 조건에 포함된다. 최근 2년간 인조잔디 149건 중 101건이 자재구매였으며 이 중 99건은 현장설치까지 함께 발주됐다.이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 및 수주기회 확대 등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에 수주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박 회장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이 아닌 경우 구매를 지양하고, 대상 품목 구매 시에도 구매와 설치를 따로 구분해 발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예산편성 기준단가 현실화, 현장여건과 공사 특성을 반영한 설계, 소규모 품 할증 적극 적용 등 관·산·연의 의견 교환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학교시설공사의 효율적 수행과 합리적 공사비 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대한전문건설협회 박원준 경기도회장이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공사비 합리적 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제공
2017-08-28 최규원
시공사와 분쟁 '사전예방' 취지건축·토목·소방등 전문가 구성공공기관 주도 품질 전반 검수입주자 대신 점검 역할 '호평'불이익 적고 강제성 없어 한계업체 선분양·공공입찰 제한등제도 의무화 법적 뒷받침 추진건설사 반발·감리제 중복 '과제'경기도가 지난 2006년 도입해 운영 중인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는 공공기관 주도로 민간전문가들을 구성해 입주자 개인의 사전점검 역할을 대신해준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자 보수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게 아쉬운 부분인데, 현재 지자체와 국회 차원에서 입법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다.■경기도 품질검수란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들은 입주 전 한 차례 사전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미리 체크하고 하자보수를 신청한다. 이 과정에서 부실시공·하자보수 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가 하면 입주민과 시공사 간 법적 분쟁으로 치닫는 경우도 많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코자 도는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 자문단'을 발족, 도 차원에서 사전 점검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후 2010년에는 품질검수에 관한 설치·운영 조례까지 제정해 체계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06년 9명에 불과했던 자문단은 현재 100명으로 대폭 늘었다. LH공사와 한국건설관리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13개 유관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건축·구조·토목·조경·전기·기계·소방·교통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품질검수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건물 골조완료 이후와 사용검사 이전 두 차례에 걸쳐 입주자 생활편의와 안전 등 아파트 품질 전반에 걸친 검수를 실시하며, 추후 사후검사에 이르기까지 최대 3차례 검수에 나선다. 이를 통해 입주자와 시공사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막아 도내 전체 주택 품질을 높인다는 것이 도의 목표다.
이뿐 아니라 매년 품질검수 관련 매뉴얼을 별도로 제작해 건설현장을 비롯한 일반 도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품질검수 제도 자체를 의무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도의 품질검수 제도를 국가에서 제도화해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며, 올해 정기국회 때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성 부여, 가능할까이처럼 도에서 시작된 아파트 품질검수 제도가 호평을 얻으며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권고 수준의 제재로만 그친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최근 동탄 부영아파트 사태 당시 남경필 경기지사는 무려 5차례나 현장을 방문했지만, 사후조치는 지지부진을 거듭했다.
이에 남 지사는 영업정지 등 할 수 있는 모든 제재 방안을 찾겠다며 엄포(?)를 놨지만, 도가 할 수 있는 건 해당 시공사의 이름을 공개해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이에 품질검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업계 반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업계에서는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실시공은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지자체에서 하는 품질검수에도 강제성이 부여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는 곳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품질검수 제도가 기존 감리 제도와 중복돼 역할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이 이달 내로 발의할 예정인 주택법 개정안, 이른바 '부영법'의 입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 당시 부영아파트 문제를 거론하며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는 부실시공한 건설사에 벌점을 주는 규정이 있지만, 벌점제는 입찰 시 평가항목에 반영되는 수준에 그쳐 건설사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며 "건설사의 벌점을 선분양 제한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 공공입찰이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더욱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8-27 황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