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단독 전국 공시가격 5.5% ↑공시지가 6.02% 올라 稅부담與 종부세 강화 개정안 발의정부 과세체계 개편 추진도올해 정부가 발표한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이를 근거로 한 세금인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해졌다.정부가 공시가격 상승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쪽으로 보유세 개편도 추진중이어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은 5.51%로 2007년(6.01%) 이후 10여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표준 공시가격은 전국 396만 가구에 이르는 개별 단독주택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4월에 지자체가 발표하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폭도 지난해(4.44%)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땅값을 매기는 공시지가도 전국 평균 6.02% 오르면서 올해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상업용 부동산도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보유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인상 여파를 피할 수 없게 됐다.더욱이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자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집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물리는 '공평과세'의 취지도 있지만 갭투자 등을 통한 투자수요를 막고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속내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달 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에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 뒤, 8월께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구체적 안을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내 법안 통과를 가정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인상에 이어 종부세율이 참여정부 수준으로 높아지면 집부자들이 임대사업자 전환을 고려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2-19 최규원

경기도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사업 지구 규모가,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6배인 4천700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도가 발표한 경기도 도시개발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도내에는 26개 시군 4천700만㎡ 면적에 총 138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중 34개 지구(약 900만㎡)는 개발이 완료됐고 나머지 104개 지구(약 3천800만㎡)는 진행 중이다. 도시개발법은 주택단지·산업단지개발 등 단일목적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기존 정부 주도의 도시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체계적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한 제도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할 수 있으며, 도에서는 10만㎡ 미만의 경우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있다. 도내의 경우 지난해 양평 다문지구 등 18개 지구(300만㎡)가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지역별로는 SRT 개통과 삼성 고덕산단 조성 등 개발 호재가 많았던 평택시에 20개 지구, 용인시 16개 지구, 고양시 11개 지구 순으로 구역 지정이 많았다. 또 경기 남부가 110개 지구(3천900만㎡)로 경기 북부 28개 지구(800만㎡)에 비해 약 4배 가량 지구 지정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시행자별로는 전체 도시개발사업 구역 중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0.0%(80개 지구)로, 공공시행 사업(40.0%, 58개 지구)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방식은 보상금 대신 땅을 내주는 환지방식이 51.4%(71개 지구), 보상금을 주는 수용방식이 44.2%(61개 지구),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 시행 4.4%(6개 지구) 등의 순이었다.신용천 도 도시정책과장은 "지난해 전국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건수 31건 가운데 35.5%를 경기도가 차지할 만큼 개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번 통계를 바탕으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용지와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2-18 김태성

미국 시장 금리 인상 압박으로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더욱이 미국이 올해 금리 인상을 4차례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3%대 고정형 주택담보 대출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확산되고 있다.1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12일부터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5년간 고정, 이후 변동금리)를 연 3.81~5.01%로 고시했다. 지난주 고시 금리(연 3.83~5.03%)와 비교하면 소폭 하락했지만, 금리 상단은 5%대다. 지난해 연말 가이드금리 연 3.61~4.81%에 비하면 0.2%p 올랐다.NH농협은행은 연 3.65~4.99%, 신한은행 3.77~4.88%, 하나은행 연 3.664~4.864%, 우리은행 연 3.72~4.72%를 12일부터 각각 적용한다고 밝혔다. 은행권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가이드 금리는 지난해 말만 해도 최저 3% 중반 최고 4% 중반 수준을 형성했었다.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가 올해 들어서만 20bp(100bp=1%p) 가량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금융채 금리 상승은 미국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표 지표인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해 연말 2.41%였지만 지난 9일 기준 2.86%로 상승했다. 머지않아 3%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금융시장에서는 당초 미국 연준이 올해 3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 1월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2.9% 오르는 등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4차례 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면서 시장금리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예상보다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함께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은 머지않아 3%대 금리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2-11 최규원

화성 동탄2신도시·향남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사태(2017년 10월 13일자 3면 보도)를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주택 후분양제의 법제화를 추진한다.7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2016년 말 주택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최근 국토부가 법안 수정을 제의했다. 당초 발의된 개정안은 공공·민간 구분 없이 공정률이 80% 이상인 주택에 대해 후분양하게 하는 내용이었는데, 국토부는 LH와 지방공기업 등이 조성하는 공공부문 주택에 대해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국토부는 지난해 동탄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사태가 크게 논란이 되자 국정감사 과정 등에서 공공부문에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도 이를 유도하는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공부문 주택 후분양제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이번에 정 의원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는 공공부문 주택 후분양제의 단계적 도입이 아닌, 즉시 도입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또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당분간은 공정률이 60% 이상일 때도 후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 의원 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의 후분양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후분양하는 사업자에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주택도시기금·보증을 지원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함께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2-07 강기정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복도시 생활권을 세계적 스마트시티로 개발한다.LH는 6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LH-민간합동회의'를 개최했다.지난달 29일 대통령 지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사업'을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의 핵심과제로 선정했으며, LH가 개발 중인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5-1 생활권(274만1천㎡)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발표한 바 있다.LH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사업'을 위해 도시골격을 형성하는 빈그릇을 만든 뒤 민간참여를 위한 규제해소 및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민간의 아이디어를 대폭 수용해 그릇을 채운다는 계획이다.스마트시티로 개발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5-1 생활권은 자율주행, 신재생에너지, 드론, BIM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과 안전, 보건, 행정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도입하고, 도시 빅데이터(Big-Data) 구축·활용을 통한 시간·에너지·자원 효율을 극대화해 세계적인 스마트도시 모델이 되도록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이날 회의에는 스마트시트를 주도해 나갈 14개 분야 80개 민간업체, 230여명이 참석했다.LH는 3월 중으로 'LH-민간 협의체'를 발족해 실질적 협업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의 요구사항을 평택고덕·위례 등 5개 특화단지와 성남고등·고양향동지구에 반영 및 검증해 이번 시범사업에 최종 도입할 예정이다.또한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이 단순한 주거위주의 신도시 건설이 아닌 국가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핵심전략과제임을 감안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2-07 최규원

인천지역 공공기관들의 올해 건설공사 발주규모가 2조5천6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4천억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인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시 본청과 시 산하기관, 교육청, 국가공기업 등 58개 기관이 올해 진행할 건설공사 발주계획 조사 결과, 총 2조5천632억원으로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공기관 건설공사 발주규모 2조1천765억원보다 3천860억원 증가한 수치다. ┃그래픽 참조인천도시공사의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2-1공구 단지조성공사(894억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 6·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492억원)와 송도워터프런트 1단계 1-1공구 조성사업(490억원) 등이 올해 발주된다. 시 종합건설본부의 국지도 84호선 도로개설공사(460억원), 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건축·기계설비공사(457억원) 등도 예정돼 있다.58개 기관 가운데 공사 발주계획이 가장 많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나타났다. 공항공사는 지난해(940억원 규모) 공사 발주물량보다 5배나 많은 총 4천767억원 규모의 발주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항공사는 올해 4단계 북측원격계류장지역 시설공사(1천455억원)와 4단계 제4활주로 북측지역 시설공사(940억원), 4활주로 남측지역 시설공사(900억원), 제1여객터미널 시설재배치·개선공사(750억원) 등을 발주할 계획이다.시 본청과 상수도사업본부, 시 산하 공사·공단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지난해보다 많은 공사발주 계획을 내놨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중심으로 100억원 이상 대형 공사가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시 재정 여건 개선도 지역 공공기관 공사물량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2-06 이현준

인천 강화군이 자연녹지지역 주민들의 주거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일대 건폐율을 50%로 상향한다.강화군은 자연녹지 지역 내의 기존 마을을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등 건축규제를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통과에 따라 시로부터 자연 취락지구 결정권을 위임받아 토지면적 15만㎡ 이하의 자연 취락지구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이에 군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녹지지역 일부를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해 건폐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 이하로 노후 건축물의 개축이나 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하지만 녹지지역을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하면 건폐율이 50% 이하로 상향 조정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연 취락지구는 주택 노후화로 주변 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한해 지정할 수 있다.군은 우선 강화읍 자연녹지지역 중 7개소를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인천시 도시계획조례가 시행되는 즉시 입안해 결정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다.군 관계자는 "자연 취락지구 지정으로 강화군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종 규제개혁을 통해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8-02-06 김종호

용인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아파트 공동체에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모바일 앱을 수지구의 동문굿모닝힐5차 등 4개 단지에 시범적으로 구축한다.모바일 앱은 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비 등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입주자 간 분쟁이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시는 이와관련 최근 공동주택관리 모바일 앱 구축 협력업체로 선정된 (주)아파트너와 '공동주택관리 모바일 앱(App)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주)아파트너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문굿모닝힐5차 등 4개 단지에 관련 맞춤형 앱인 'e-아파트너'솔루션을 개발해 무상으로 제공하게 된다. 또 이 앱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유지관리와 보수, 콘텐츠 개발 등도 계속 수행하게 된다.용인시와 4개 시범단지는 모바일 앱을 적극 홍보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정소식 알림 등 공공정보를 제공해 관리주체와 입주민, 시가 소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구축할 공동주택관리 모바일 앱이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등과 관련한 찬반 투표나 관리비 조회, 커뮤니티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2-06 박승용

의왕시가 2018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대상지로 청계동 152번지 일원(427필지, 45만9천399㎡)을 확정, 이에 대한 실시 계획을 마련했다.6일 시에 따르면 현재의 지적도와 임야도는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일제 강점기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토지조사 사업과 임야조사 사업이란 명목으로 작성됐다. 더욱이 종이로 만들어진데다 오차도 많아 경계 분쟁 및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돼 왔다.지적 재조사 사업은 이런 문제점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다.의왕시의 지적 재조사 사업은 2014년 이동(창말·새터말지구)을 시작으로, 2015년 초평동(새우대지구), 2016년 월암동(월암지구)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 지역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지적 재조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시는 올해 청계동에서 시작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월 중순 청계동 원터마을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 지적 재조사 사업의 목적과 선정배경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이명로 민원지적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정확한 토지정보가 제공 돼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성공을 위해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왕/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2-06 이석철

경기도가 떴다방 및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TF팀을 신설해 관련 분야 단속에 나선다.4일 도에 따르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TF팀은 도 토지정보과와 도시주택과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 8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업무 담당자 130명 등 총 138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9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부동산 특별사법경찰TF팀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및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를 단속·수사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지만 압수수색 등 수사권이 없어 증거수집에 한계가 많았다"면서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하고도 증거 불충분으로 행정소송에서 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특사경 신설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증거확보, 범죄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 및 단속을 실시할 수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하다. 도는 특사경 신설로 투기수요 차단과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2-04 김태성

용인시는 산지를 농지로 불법전용한 지 3년이 넘은 토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하기로 했다.이번 양성화는 산지를 농지로 불법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지목 변경을 통해 실제 용도에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임시특례 조치에 따른 것으로 오는 6월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적용대상은 2013년 1월 21일 이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논, 밭, 과수원 등으로 불법 이용해 온 토지다.양성화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주는 불법 전용산지 신고서, 분할측량 성과도, 등록전환 측량 성과도, 산지이용 확인서, 농지원부 등의 농지취득자격 입증서류,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시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시는 항공사진 판독과 현지조사를 거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행위제한, 허가기준 적합 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세부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목을 변경해 줄 방침이다.하지만 양성화 기간이라고 해서 그동안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불법전용행위를 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산지관리법 상의 공소시효기간)인 경우 고발조치 등의 사법 처리를 별도로 받는다.시 관계자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이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기간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2-04 박승용

국토부, 분당등 1기 지역 '노후화'재건축 연한 40년으로 상향 검토등 '투기수요 억제' 단기성 대책 집중아파트 정비 더불어 인구증가 예측간선도로등 기반시설 확충 '시급'경기도 1기 신도시의 노후화가 서서히 현실화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졌다. 정부는 재건축 연한 상향이나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정책에 집중하고 있지만,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단기 대책 외에 주거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춘 장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재건축 연한 40년 상향, 1기 신도시 영향은?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3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만약 이 같은 재건축 연한 상향이 이뤄질 경우, 향후 5년 이내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는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부동산 업계에는 "과천이 뜨고 분당이 진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만약 이 같은 정책이 실현되면 1970~80년대 지어진 5층 이하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과천으로 재건축 수요가 몰릴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다만, 국토부 측은 "현행법에 재건축은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내에 가능하도록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최대치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면서 "40년으로 상향되더라도 지자체가 제 각기 정한 재건축 가능 기준이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국토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1981년 이전 지어진 건물은 준공 후 20년 이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부산시는 1985년 이전 지어진 건물의 재건축 연한을 25년으로 정하는 등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건축 연한의 최대치가 상향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재건축 가능 연한을 새롭게 설정하면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일각에서 제기되는 '재건축 연한 40년 3월 발표설'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 무근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아파트 리모델링보다 중요한 도시 리모델링1기 신도시 노후화에 도시계획 전문가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거시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 이성룡 연구위원은 "아파트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간선도로 등 도시 인프라를 재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1기 신도시 아파트를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면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로를 넓히거나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신도시를 건설할 때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도시를 리모델링 하라"고 조언했다.그는 "재건축·리모델링은 개인의 재산권을 회복시켜주는 의미인데, 결국은 인구가 늘어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나 공공시설의 부하는 가중된다. 개인 재산권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 침해받는 꼴"이라면서 "신도시를 개량해야 한다면, 최종적으로 얼마나 인구가 늘어날 것인지 미리 계산해서 인프라도 보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2-01 신지영

정부가 국·공유지와 공공청사 복합 개발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섰다. 정부는 우선 기존의 낡은 공공청사를 다시 복합 개발하거나 국유지에 공공청사를 조성할 때 고층부에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이처럼 국·공유지 및 공공청사 개발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경우 서민주택 공급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지난 30일 열린 제1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유지를 활용한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계획은 남양주의 비축토지, 서울 영등포구·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부지 등 국·공유지 8곳의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할 때, 수익시설 위에 공공청사를 짓고 그 위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 같은 8곳 국·공유지 공공청사 복합 개발을 통해 2022년까지 전국에 1천33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021년까지 영등포구·동작구 선관위 부지(임대주택 76호), 남양주 비축토지(142호), 광주 동구 선관위(42호) 등 3곳에 이같은 방식으로 공공청사를 조성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2022년까지는 옛 원주지방국토청(200호), 옛 천안지원·지청(240호), 옛 충남지방경찰청(300호), 옛 부산 남부경찰서(300호), 부산연산 5동 우체국(30호) 등 5곳에도 공공청사 위에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한다. 이렇게 조성한 공공임대주택 전체 임대 물량 중 80%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나머지 20%는 고령자와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에서 결정되며, 2년 단위로 대학생·신혼부부 등은 최대 6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다.이번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대책에 포함된다.정부는 앞으로도 서울 은평구 역촌동 주민센터와 동작구 한누리 공영주차장, 성동구 한강 교량 임시복구자재 적치장 등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지 34곳의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시에도 고층부에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예정이다.선도사업으로 시행하는 8곳 공공청사와 향후 진행할 34곳의 공공청사를 모두 합하면 총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규모는 6천330호에 달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모두 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도심재생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한편,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오는 2021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42호가 공급되는 남양주 통합청사 조감도. /기획재정부 제공

2018-01-31 박상일

다주택자의 돈줄을 묶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추가 대출시 새 DTI 적용을 감안해야 하고, 새 DTI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정확히 숙지해야 대출 차질이나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신(新) DTI의 핵심은 부채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전 DTI에서는 부채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포함했지만, 신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부채에 추가해 기존과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부채로 인정한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가 넘기 때문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자는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두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가 15년까지만 적용된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대출기간을 늘려 DTI를 낮추려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신 DTI를 적용해 계산하면 기존 대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추가 대출 액수는 크게 낮아진다.예를 들어 기존에 2억 원의 대출(20년 분할상환, 금리 3.0%)이 있는 연봉 6천만원인 대출자가 서울 등 투기지역(DTI한도 40%)에서 또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현재는 1억8천만원(만기 20년, 금리 3.0%)까지 빌릴 수 있지만, 신DTI를 적용하면 5천500만 원으로 대출가능 금액이 크게 축소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을때는 신 DTI를 적용해 계산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DTI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 기준도 소득산정 시 최근 1년 기록에서, 최근 2년간 소득기록을 확인하고 10년 이상 장기대출은 주기적으로 소득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장래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소득산정 시 최대 10%까지 증액해 준다는 것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무주택자의 경우 신DTI가 적용돼도 대출한도가 줄지 않고 미래소득까지 감안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2건이 되는 대출자를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즉시 처분하면 부채산정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지금처럼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고, 2년 내 처분 조건일 경우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제한(15년)도 적용하지 않는다.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에는 신 DTI 보다 더욱 규제를 강화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DSR은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기 때문에 신 DTI 보다 대출한도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신DTI 도입에 이어 하반기 DSR까지 도입되면 전반적으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져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둔화하고 빚내서 집 사려는 사람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대출한도 산정시 기존 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부채로 계산하는 신(新) DTI가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연합뉴스

2018-01-30 최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