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넉 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6천63명으로 집계됐다. 아직도 온전한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환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출액을 늘리는 등 정부가 지원책을 강화키로 했다. 대출 요건이 깐깐해 전세사기를 당하고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피해자들이 나온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 무자본 갭투기에 당했다=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받은 피해자(6천63면) 중 절반 가량인 42%는 무자본 갭투기와 동시 진행 수법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 진행은 전셋값을 매매가와 같거나, 심지어는 더 높게 받아 매매가격을 충당하면서 단기간에 주택 수십 수백채를 사들이는 수법이다.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지원 현황'에 따르면 피해자 중에는 무자본 갭투기 또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자가 2천536명(41.8%)으로 가장 많았다. 신탁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443명(7.3%), 기타 사기 유형은 3천76명(50.7%)으로 분류됐다. 피해자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66.4%가 집중됐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주로 다세대주택(32.2%), 오피스텔(26.2%), 아파트·연립(21.8%), 다가구(11.3%)였다. 피해자는 20∼30대가 69.7%를 차지했다. 전세 보증금은 1억원 이하인 피해자가 49.3%였다. 피해 인정을 받은 이들 중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공공임대 거주를 신청한 피해자는 82명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09건이 있었다.
부부합산 소득 7천만 → 1억3천만원신탁사기땐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도
■ 지원 못 받는 피해자 없도록=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환대출 이용 실적은 391건(593억원)이며, 저리대출 이용은 83건(118억원) 이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이 넉 달간 6천명을 넘어선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정책대출 이용 실적이 많지는 않은 셈이다. 대환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어 맞벌이 부부는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연 7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 보증금 요건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5억원으로 늘린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해 인당 250만원까지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한 신청서 접수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전세 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김동연 도지사가 피해자 지원과 예방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는 경기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전세사기에 가담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362명을 특별점검키로 했다. 특별점검 대상은 올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물건 431건을 1회 이상 중개계약한 공인중개사다. 경기도 및 시·군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임차인들의 전세피해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3년간 중개한 내역을 확인해 보증금 편취, 리베이트 등을 목적으로 특정 임대인 물건을 중개거래하는 등 전세사기 가담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현황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특별점검한 결과, 94개소에서 1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주요 위반 사항이 확인된 21곳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한 바 있다. → 관련기사 20·21면(건축왕 일당 피고 35명중 18명 '범죄집단조직죄')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보다 두텁게하기 위해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4일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재판 하루전 대책위 기자회견 현장. 2023.10.0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10-05
iH(인천도시공사)가 검단신도시 1단계 개발사업의 마지막 핵심 입지로 평가받는 AA10-1블록에 1천458가구를 공급한다. AA10-1블록은 검단신도시 1단계 지역에 들어서는 마지막 대단지로, 인근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검단신도시 랜드마크 프로젝트인 '넥스콤플렉스'와 연계해 개발돼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iH는 DL이앤씨와 공동으로 AA10-1블록에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1천458가구를 분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하2층~지상25층 규모의 총 14개동(테라스동 3동 포함)으로 조성되는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는 전용 59㎡ 583가구, 전용 84㎡ 583가구, 전용 104㎡ 292가구 등 총 1천458가구로 구성된다.민간참여 공공분양 방식으로 추진되는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는 교육·문화·교통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프리미엄 입지에 건설된다고 iH는 설명했다.
민간참여 공공분양 방식으로 추진인천1호선 연장·법조타운 등 예정
단지 인근에는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 신설역인 101역(가칭)이 건설 예정으로, 101역세권 주변은 롯데건설컨소시엄이 문화·상업·업무·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넥스콤플렉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등도 101역 주변에 들어설 계획으로,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배후 상업시설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단지 주변에는 이음초·이음중, 검단2고등학교(2025년 개교 예정) 등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음식점·카페 등이 늘어선 상업지구와 병원, 복지센터 등의 필수 시설은 이미 조성돼 있다. 김포 CGV, 홈플러스 김포풍무점 등도 근거리에 있다.이와 함께 검단신도시 내에서 서울과 가장 인접한 1단계 구역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기반시설이 잘 구축돼 있고 이에 따른 개발 호재도 계속될 것으로 iH는 내다봤다. 단지 인근에 강남과 서울역을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이 운행되고 있고,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교통 편의성도 뛰어나다.한편 iH는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내 공공주택용지를 매각한다. 매각 대상은 Rc2블록(4만2천150㎡), Rc3블록(3만5천359㎡) 등 2개 필지로, 입찰 기준 금액은 Rc2블록 약 1천809억원, Rc3블록은 약 1천549억원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사진은 인천 검단 신도시 공사 현장. /경인일보DB
2023-09-24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을 발표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시, 서구 등 관계 기관들이 철거와 관련한 행정 절차 진행에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애꿎은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인천시와 서구 등은 검단 아파트에 대한 철거 인허가권이 없어 후속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고, LH와 GS건설은 철거·보상 비용 등을 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소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후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시작 예정
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29일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일어난 인천 검단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 전면 재시공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나 시작될 예정이다. 해당 아파트는 LH가 발주하고 국토교통부가 검단신도시 개발·실시계획을 승인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의 전면 재시공 절차 역시 LH가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 입주예정자모임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와 서구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고 있지만, 이들 모두 철거 관련 인허가권이 없어 손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GS건설 검단 아파트처럼 인천에서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이는 지자체가 사고 수습 전면에 나선 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대비된다. 광주시와 광주 서구는 사고 발생 2개월 만인 지난해 3월 '아이파크 사고 수습 지원단'을 출범해 건물 철거와 입주예정자, 인근 상가 상인의 보상 대책 마련 등을 직접 조율했다. 화정 아이파크의 경우 민간업체가 시행하고 이를 광주 서구청장이 최종 승인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자체에서 직접 대응이 가능했다는 게 인천시와 인천 서구의 설명이다.반면 검단 아파트는 사고가 일어난 지 4개월이 넘었지만 입주자 보상 방안과 철거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와 서구도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을 받고 LH 측에 철거 진행과 관련한 공문을 보내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LH가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TF(태스크포스)팀을 꾸리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사안으로 LH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해 (철거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인천시·서구 철거권한 없어 한계LH, 보상 비용 산정 등에 '소극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주자와 시공사는 철거를 진행하기에 앞서 건축물 해체 방식과 비용, 기간 등의 계획이 담긴 안전관리계획서를 인허가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LH는 아직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사인 GS건설이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LH, 입주예정자협의회 등과 철거 및 보상에 대한 비용을 논의하고 있어 정확한 철거 시점을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LH 관계자는 "2024년 상반기 해체(철거) 공사 착수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고, 해체 소요 기간은 18개월로 계획하고 있다"며 "해체 공사는 입주예정자협의회 보상 관련 협의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인천시 서구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해당 아파트는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해 건설사에서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전면 재시공을 발표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