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전자계약·리츠 상장 등정부 금융·행정 지원 근거 마련돼우수사업자 인증 인센티브 부여도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품질을 높이고 산업을 진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과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발효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 공모·상장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금융 및 행정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국토부는 연구소와 대학, 공공기관, 협회 등을 부동산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도 있게 된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도 시행된다. 이는 여러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종합적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정부는 인증받은 사업자에 대해 금융 및 행정 지원 등에서 우대한다.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부동산서비스 관련 계약을 할 때 인증 사업자에게 인센티브가 부여된다.국토부는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 사업 창업을 촉진하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 우수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창업공간의 지원 등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위원회가 구성된다.국토부는 앞으로 5년마다 정책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만들게 된다.국토부는 부동산 정보 공개와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국토부는 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분야별 매출, 종사자 및 전문 인력, 산업 전망 등에 대해 실태조사도 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6-20 황준성
인천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1-1공구 실시설계가 마무리됐다. 1-1공구 수로 양측에는 공원과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시민들이 수로에 발을 담그거나 바닷물을 만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최근 실시설계가 완료된 송도 워터프런트 1-1공구 수로부(길이 950m) 양측에는 공원과 상업시설 부지가 조성된다. 또 보도교 2개, 차도교 2개 등 교량 4개와 임시수문이 설치된다. 인천경제청은 시민들이 바닷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물놀이데크와 계단형 친수 스탠드를 도입한다. 대포분수, 전망데크, 수변무대, 징검다리 등을 수로 곳곳에 설치해 다양한 즐거움도 선사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은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지만 철조망과 방파제 등에 막혀 바닷물을 제대로 즐길 수 없었다"며 "송도 워터프런트가 시민들에게 친수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기존 수로와 호수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ㅁ'자 모양의 물길(길이 16㎞, 너비 40~300m)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이는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 방지, 수질 개선, 친수 공간 조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1-1공구 조성사업은 송도 6공구 호수와 남측수로(10공구 북측)를 물길로 연결하는 것으로, 올 10월 착공 예정이다.인천경제청은 남측수로 일부를 매립해 요트 등 선박이 정박하고 시민들이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방침이다. 북측수로에는 모래 또는 자갈로 인공해변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워터프런트 전체 완공 시기를 2027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6-19 목동훈
숙박시설·관련기업 유치목적불구13개 필지중 고작 3곳만 계획대로1천억 수익거둔 市 부채제로 선언주변지역 교통대란 유발 지적일어고양시 킨텍스 일대에 최악의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6월18일자 7면 보도) 고양시의 무리한 돈벌이가 이번 사태를 유발했다는 지적이다.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전시(Events & Exhibition) 등 MICE(마이스) 산업 지원을 위해 2001년부터 킨텍스 주변 부지를 사들인 시가 기존 계획과는 달리 부지 대부분을 주거·판매시설을 짓고자 하는 건설사 및 유통업체에 판매했기 때문이다. → 그래픽 참조18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킨텍스 조성 당시 킨텍스 지원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 관련 기업 등을 유치하고자 1·2전시장 인근 부지 149만7천507㎡를 5천476억원에 사들였다. 시가 사들인 부지는 총 14필지로 이 중 13개 필지를 민간 건설 사업자 등에게 임대·매각했고 1개 부지는 판매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13개 부지에는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 4개, 백화점·대형마트·쇼핑몰 등 판매시설 5개, 호텔 2개, 자동차전시관, 아쿠아리움이 들어섰거나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대부분 주거시설 및 유통시설이다.마이스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용도의 시설은 자동차전시관과 호텔 단 3곳뿐이다.시에서 이처럼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지원시설 부지 대부분을 건설사, 유통업체에 판매한 것은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시는 5천476억원에 사들인 부지를 6천760억원에 판매, 1천억원이 넘는 수익을 거뒀다. 이에 맞춰 지난 2016년 1월 '부채 제로'를 선언했고, 최성 시장은 "킨텍스 지원부지를 매각해 재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시민 L(고양 일산 서구·54)씨는 "시가 부채를 최소화하는 것은 옳은 일이나 킨텍스 주변 시민들이 교통 대란에 고통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매각한 토지를 되돌려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지금이라도 킨텍스 활성화 및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킨텍스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설을 유치하려고 했으나 마땅한 구매자를 찾지 못해 지원부지를 건설사, 유통업체에 판매하게 된 것"이라며 "남은 1개 부지에는 더 이상 주거시설 또는 판매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적절한 사업자를 찾을 것이다"고 했다. /김재영·이준석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06-18 김재영·이준석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 취약 계층 및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다가구 및 공동주택 등을 매입한다고 18일 밝혔다.올해 LH 매입임대주택 매입 물량은 주거 취약계층용 주택 7천100호, 청년용 주택 540호, 신혼부부용 주택 2천900호 등 총 1만540호다. 지난 2월부터 매입주택 신청 접수를 시작해 5월까지 총 2천489가구 매입을 완료했다. 하반기에는 8천51가구를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선 경기·인천이 각각 1천686호, 서울 1천898호다.매입대상 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며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한하고, 호별 전용면적이 최저 주거면적인 15㎡ 이하이거나 단열재를 불연재로 사용하지 않은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매입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이며, 매도 희망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LH는 신청접수된 주택의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 정도 등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하며, LH가 제시한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과 매입조건 등에 매도자가 동의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한편, 매입임대사업은 도심지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하여 수리, 도배 등 새 단장을 통해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켜 청년과 신혼부부, 생계·의료수급자, 장애인 등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LH는 2004년 첫 공급 이후 작년까지 총 8만1천호를 주거 취약 계층에게 공급하였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신혼부부까지 공급 대상을 확대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6-18 최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