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로 몸살을 앓던 광주시가 '도시재생'을 통한 오명 벗기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2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난개발', '빌라천국'이란 꼬리표가 따라붙던 광주지역의 도심개발과 관련, 시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통해 경제적·사회적·환경적으로 도시를 활성화시켜 이 같은 꼬리표를 뗀다는 방침이다.도시재생은 인구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일컫는다.시는 먼저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 기본구상에 들어가 전담부서와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3월 조직개편을 통해 주택정책과에 '도시재생팀'을 신설했으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 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구성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도시재생전략기획 수립용역에 착수, 계획(안)에 ▲도시 쇠퇴진단 및 여건분석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목표 및 범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지정 및 지역별 우선순위 등을 담았다. 시는 오는 2026년을 목표연도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완료할 방침이다.또한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찾아내 원도심 쇠퇴, 지역 불균형 개발, 공동체 붕괴를 막아보자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도시재생대학'을 진행, 지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은 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며 함께 해야 하는데 주민 의지도 크고 굉장히 분위기도 좋다"며 "각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목표·추진전략을 제시하려 고군분투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06-25 이윤희
인천 구도심에 적용할 맞춤형 스마트(인공지능) 기술은 주민의 편의와 안전에 중심을 맞춰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지난 22일 인천대학교에서 열린 제27회 인천스마트시티포럼에서는 인천시 관계자를 비롯해 포스코, 지멘스, 인천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해 '인천 원도심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포스코 ICT 엄기복 박사는 '원도심 맞춤형 스마트시티 서비스 모델'을 주제로 발표하며 구도심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 '학교 교육환경 스마트화', '거주민의 건강관리 스마트화', '교통접근 스마트화', '역사와 문화공간 스마트화' 등을 제시했다.엄 박사는 스마트 칠판과 태블릿PC가 설치된 학교, 보행자를 자동 인식해 조명이 켜지는 횡단보도 설치, 주민의 식단관리를 돕는 TV 등을 예시로 들었다.엄 박사는 "구도심에 특화된 보건의료복지, 교육, 환경 분야 서비스 모델 개발은 시와 주민의 소통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CyPT(도시성과모델) 사례 및 인천시 현황'에 대해서 발표한 지멘스 정정현 부장은 환경 친화적 도시 건설을 강조했다.정 부장은 코펜하겐을 도시성과모델의 성공사례로 들며 도시 온실가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 기준치와 미래 목표를 정해 교통 인프라와 빌딩을 건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인천시 도시재생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한 인천대학교 도시건축학부 나인수 교수는 인천시의 '2025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을 설명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다.나 교수는 "인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 선정 도시재생 지역 확대, 인천시 조직과 예산 편성 확대, 장기적 예산 투입, 도시재생지원센터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6-24 윤설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담은 부동산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 방안이 도입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최대 37.7%까지 늘어날 전망이다.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 인상 여부,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대우 여부에 따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대안1),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대안2),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대안3),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대안4) 등 4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우선 대안1은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10%씩 단계적으로 올리고 별도합산 토지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이다.이 방안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단기간에 높여 과세 정상화를 도모하며 세율을 인상하지 않기 때문에 세 부담 증가 폭이 크지 않다. 주택 세금 부담(상한 미적용, 이하 동일)은 시가(이하 동일) 10억∼30억 원 규모의 1주택자는 0∼18.0%, 10억∼30억 원 다주택자는 12.5%∼24.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주택보유자 5만 3천 명과 종합합산토지 보유자 6만7천 명, 별도합산토지 보유자 8천 명이 대상이다.이어 대안2를 적용해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세율을 현행 1.0%에서 1.2%로 0.2%p 올리면 세금 부담은 10억∼30억 원 규모의 1주택자는 0∼5.3%, 10억∼30억 원 규모의 다주택자는 0∼6.5% 오를 전망이다.대안3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2∼10%p 올리고 세율은 대안2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며, 대안4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올리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방식이다. 토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올린다.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를 우대하고 다주택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늘리는 것이다.이들 시나리오를 적용할 때 예상되는 연간 세수 증가 효과(토지 포함)는 대안1 1천949억 원, 대안2 4천992억∼8천835억 원, 대안3 5천711억∼1조 2천952억 원, 대안4 6천783억∼1조 866억 원(공정시장가액 비율 연 5%p 인상 기준)으로 각각 추산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18-06-22 이상훈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이번엔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필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에는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10% p씩 올리는 방안을 비롯한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이번 보유세 개편이 현실화되면 참여정부 때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무력화됐던 종부세가 10년 만에 제 위상을 되찾을지 주목된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다.이날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종부세의 단기개편을 위한 4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했다.개편안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p씩 100%까지 인상하거나, 주택분 종부세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에서 2.5%로(토지분은 종합합산 기준 2%에서 3%로) 올리거나,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담겼다.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시가 10억∼30억 원 기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높아진다. 또 세 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주택보유자 27만 3천 명, 토지보유자 7만 5천 명 등 모두 34만 8천 명으로 이에 따른 세수는 내년에 1조 2천952억 원 늘어난다.이와 함께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p씩 인상하되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다주택자는 과표별 세율을 0.05∼0.5%p 인상하는 방안이다.이와 관련 재정개혁특위는 "다만 1주택자를 우대함으로써 주택 과다보유의 기회비용이 상승하지만, 세율체계가 이원화돼 고가1 주택 보유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해 과세 형평성에 역행한다"고 설명했다.이 외 과표규모별 과세인원을 고려한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으며,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과세강화문제도 언급됐다.재정개혁특위는 장기과제로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취득세율과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임대사업자 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고, 주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이다.최병호 조세소위원장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은 애초 도입취지와 단기간 비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해 인상 여부나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세율 인상은 현행 보유세 실효세율의 적정성, 세 부담 누진도 수준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개편안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해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6-22 이상훈
'진입도로 6m 이상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 경기 광주지역의 건축허가 건수가 대폭 줄어들었다.지난해 7월 광주시는 '빌라 천국'의 오명을 벗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며 논란 끝에 조례 개정안을 의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 1년이 다가온 가운데 광주지역은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신축은 급감하고,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업계 관계자들이 인근 이천이나 여주로 옮겨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21일 광주시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해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진입도로의 너비는 6m 이상이며,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으로 발생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도로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만 입지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안이 발표됐다. 이후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격론 끝에 개정안이 의결돼 그해 7월 말 시행에 들어갔고 1년 남짓 시간이 흘렀다.당시 워낙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엇갈렸던 만큼 조례 개정안 시행 이후 지역 내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관내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지난 5월 건축허가는 69건이 이뤄졌으며, 이는 전년 5월 109건 대비 40건인 37%가 줄었다. 건축 비수기로 불리는 올 1월의 경우, 65건(전년대비 44% 감소)이었으며 2월 90건(45% 감소), 3월 84건(55% 감소), 4월 90건(33% 감소)의 건축허가가 진행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1월 94건, 2~3월 262건(월평균 131건), 4월 120건 등 월평균 100건 이상 진행되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시 관계자는 "조례 시행 후 월평균 건축허가가 40% 가량 줄었으며, 이중 직접 영향을 받은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만 놓고 보면 절반가량 건축허가가 줄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기존 4m였던 진입도로 확보가 6m 이상으로 확대된데다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관내 건축업을 하고 있는 K씨는 "대신 도로 확보 영향을 받지 않는 단독주택이나 근생시설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여의치 않다"며 "이에 진입도로 규정이 광주처럼 과하지 않고, 경전철 라인을 중심으로 한 이천이나 여주지역으로 옮겨가는 업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06-21 이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