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3명중 20% 이상 이주 '순조' 불구전체토지면적 52% 이상 소유주 반대용역비 110억원 조합원 떠맡을 판웃돈주고 산 투자자도 피해 불가피올해 6월 수원시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했던 '수원 115-10구역 재개발사업'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낙후된 지동 일대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토지 소유자 등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개발사업을 추진했던 조합원들은 물론 올 초부터 많게는 6천만원에 달하는 웃돈을 주고 입주권(토지나 건물 등)을 매수한 부동산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1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 지동 349-2 일원 8만 3천207㎡ 부지(국유지 1만 2천905㎡)에 총 1천154세대의 주거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수원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중이다. 중흥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사업비 2천236억원을 들여 지하 3~지상 15층 32개 동의 주거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1년 3월 설립된 수원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해 3월 수원시에 사업시행계획(안)을 신청했다. 수원시는 1년여 만인 올 3월 사업시행 인가를 고시했고, 6월에는 관리처분인가까지 승인했다.이에 따라 오래된 낙후지역이자 강력사건이 발생한 우범지역으로 낙인 찍혔던 지동 일대가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대대적으로 변모해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다. 내년 3월 30일까지로 이주 기간이 정해진 가운데 이날 현재 기준 토지 등 소유자 573명 중 20% 이상이 이주를 신청하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달 초 사업을 반대하는 토지 소유주 등이 '재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원시에 해제신청서(전체 토지 면적에 52% 이상)를 제출하면서 이 사업에 예상치 못한 '빨간불'이 켜졌다. 이와 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115-10구역 재개발을 반대하는 토지소유자들이 해제신청서를 제출한 건 사실"이라면서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사업에 제동이 걸리다 보니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용한 설계 등 용역비용(110억원 가량)을 조합원이 떠안게 되는가 하면, 2천만~6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토지나 건물 등을 매수(40건 이상)한 부동산 투자자들도 피해를 입게 될 상황에 놓였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기준 115-10구역 84타입의 경우 감정가 1억 원에 프리미엄 6천만 원이 붙어 매매가가 1억 6천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웃돈만 1억원 이상 붙은 인근 매교역 주변 재개발과 비교하면 가격이 저렴해 거래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상당수가 재개발사업에 찬성하고 있지만, 일부 종교시설에서 용지와 건축비 등을 기존 계획보다 두 배나 많은 70억 원을 요구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해제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리처분 인가 후 재개발사업이 해제되면 그간 사용한 용역비를 조합원들이 갚아야 한다. 결국 힘없고 가난한 주민들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제신청서 확인 후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비구역 해제 관련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해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며 "입주권 거래 등의 문제는 개인 간 거래로 시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토지 소유주 등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에 제동이 걸린 수원시 팔달구 지동 일대 '수원 115-10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상지 전경.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10 이상훈

최근 1년간 서울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갭투자를 비롯한 임대목적의 주택 구입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3일 기준)까지 1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된 주택 가운데 '갭투자(보증금 승계후 임대)' 목적의 구입 비율이 평균 3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12만4천684건 가운데 4만2천430건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해 임대를 놓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발표된 8·2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는 매수인이 부동산 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이 계획서에는 자금조달 계획(자기자금·차입금) 및 입주계획(자기·가족 입주 또는 임대계획)을 기재해야 한다.이 같은 입주계획 응답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갭투자 목적의 구입비중은 21.2%에 그쳤으나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직전인 올해 2월과 3월에는 각각 44.7%, 41.6%로 높아졌다고 김상훈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이어 양도세 중과 시행 직후인 4월 27.7%로 감소했으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발표와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 발언 등으로 집값 상승세에 불이 붙기 시작한 지난 7월부터 40.1%로 상승한 뒤 8월에 53.1%로 높아졌다고 덧붙였다.지난달 3일 기준 3억원 이상 거래건수가 23건에 불과하지만 임대목적의 주택구입은 전체 거래량 가운데 56.1%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1년간 구별로 갭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구로 평균 49.6%에 달했고, 용산구(47.4%), 송파구(45.2%), 중구(42.9%), 강남구(40.9%), 동작구(38.5%) 등이 뒤를 이었다.김상훈 의원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9월을 비교하면 갭투자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8·2대책으로 투자수요를 막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갭투자와 임대목적의 구입비율은 증가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양성화하고 징벌이 아닌 거래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보증금을 승계하고 임시로 임대했다가 자가로 전환할 수 있어서 모두 갭투자나 임대목적이라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10 이상훈

정부가 지난달 9·13 부동산대책 중 하나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 가운데 올 7월부터 해당 지역의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지 6곳의 4∼9월 토지거래 현황(계약일 기준)을 확인한 결과 의왕과 시흥, 광명 등지에서 7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땅 거래가 최고 4배 이상 증가했다. 인천 검암동(검암 역세권)의 경우 6월 거래량은 6건에 불과했으나 7월 25건으로 4배 이상 뛰었고, 8월에도 25건의 거래가 등록됐다.특히 투기세력이 주로 활용하는 지분 거래도 5월과 6월 각 2건에서 7월 23건, 8월 25건으로 대폭 늘었다.시흥 하중동 또한 6월과 7월 거래량은 각각 16건, 23건에 그쳤으나 대책 발표 한 달 전인 8월 거래량이 42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의왕 포일동(의왕 청계2) 토지거래 역시 4∼7월에는 단 2건에 그쳤으나 8월 11건, 9월 12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기획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높은 지분 거래의 경우 7월까지 한 건도 없다가 8∼9월에만 16건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신규택지에서 수상한 거래가 많이 보인다"며 "일부 지역만 놓고 보면 또다시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으로,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짚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가 지난달 9·13 부동산대책 중 하나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 가운데 올 7월부터 해당 지역의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2018-10-10 이상훈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거래 과정의 탈세 정보수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앞으로 조세회피처와 역외계좌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또한 금융정보 자동교환 등 국외 정보 공조를 확대하고, 미신고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총수의 자금줄로 일부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구성, 의무 이행 여부를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특히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탈세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취득자금 편법 증여를 비롯한 다운계약 등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불법대부업자, 고액학원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변칙 주류유통 자료상 등에 대한 탈세 조사도 강화한다.내년 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등 민생 지원에도 노력하기로 했다.또 가족법인 등 개인유사법인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세원관리도 체계화할 계획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세정집행의 절차를 통제해 납세자 권익 침해 방지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10 이상훈

정부의 9·13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든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올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10일 "가격이 오를대로 올라 추격 매수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강력한 수요 규제로 매수·매도자들이 일제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분위기"라며 "거래공백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직방 함영진 빅데이터 랩장도 "9·13대책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자금조달이 힘들어지면서 주택시장의 신규 진입이 힘들게 됐다"면서 "1주택 이상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구매심리도 위축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가율이 떨어지면서 갭투자도 어려워졌고, 보유세 부담 때문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한동안 숨고르기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문가들은 내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대출 규제가 강력한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면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3.5%인데 올해 말, 내년 초 잇단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담대 평균 금리가 4%를 넘어서면 신규로 집을 사려는 사람은 물론이고 기존 대출 보유자에게도 부담이 상당해 주택 구매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 연말에 공개될 3기 신도시 후보지의 입지도 주택가격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택지 개발이 본격화하면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은 보상금이 풀리는 등의 이유로 인근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세시장은 시기에 따라 국지적 상승세가 예상되지만, '전세대란' 수준의 시장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규제지역은 대출이 막혀 있어서 자금 융통을 위해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경우도 늘어날 수 있다"며 "겨울 방학·이사철 수요가 움직이는 곳이나 일부 재건축 이주 지역에선 국지적 강세가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의 9·13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든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올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2018-10-10 이상훈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앞세운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일대 주택 매매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거래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10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가파르게 치솟는 집값을 잡고자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를 중과하고, 신규 주택담보 대출을 제한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여기에 신규로 구입하는 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할 경우 기존에 제공하던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제외 등 세제 혜택도 없앴다.특히 공급대책으로 3기 신도시 건설을 비롯해 수도권 요지에 30만 가구의 새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여파로 가파르게 상승하던 서울과 수도권 일대 아파트값은 최근 상승세가 꺾였으며,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매도·매수자들의 눈치보기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판교신도시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한 달째 매매 거래는 한 건 못했다"며 "매물은 나오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화성의 한 부동산 관계자도 "양도소득세를 포함해 호가가 높은 매물이 나오긴 하지만, 거래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하반기 인상 변수까지 남아 있어 당분간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3일(조사시점 기준) 0.47%까지 커졌던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은 대책 발표가 예고된 지난달 10일 조사에서 0.45%로, 대책 발표 직후인 17일 0.26%로 줄어든 뒤 24일 0.10%, 이달 1일 0.09%로 오름폭이 둔화했다.매수세는 자취를 감췄고 일부 재건축 단지는 최고가 대비 1억원 이상 빠진 급매물도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되지 않고 있다. 용산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대책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뚝 끊겼는데 집주인들도 매도 호가를 낮추지 않고 버티고 있어서 거래를 한 건도 못했다"며 "매도·매수자들의 눈치 보기가 극심하다"고 말했다.간혹 시세보다 싼 급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잘 안 되기는 마찬가지다.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강남구 대치 은마,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 대표적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는 고점 대비 5천만∼2억원 빠진 매물이 나와 있지만 잘 팔리지 않는다.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책 발표 직후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79㎡가 최고가 대비 1억원가량 떨어진 17억5천만원에 팔린 뒤로는 아직 거래가 없다"며 "이보다 싼 급매물이 나오는데 매수 대기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질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이렇다 보니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거래침체가 극심했던 시기에 싼 매물이 나와도 집이 팔리지 않던 '집맥경화' 현상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도 매수세가 움츠러들기는 마찬가지다.위례신도시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대책 발표 전까지 활발하던 매수 문의가 발표 후 싹 사라졌다"면서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 등을 염려해 일부 급매물을 내놓는데 대기자들은 상당수 매수를 보류하고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일부 지역은 지난달 21일 발표된 '3기 신도시 건설'의 심리적 영향까지 받으면서 서울보다 분위기가 더 냉각되는 모습이다.일산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일산은 청약조정지역 지정 이후 집값이 계속해서 약세인데 살 사람은 없다"며 "집값은 계속 하락하고 거래도 안되는데 규제를 풀기는커녕 앞으로 3시 신도시까지 짓는다고 하니 걱정이다"라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앞세운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일대 주택 매매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거래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18-10-10 이상훈

펜션 등 체류형 숙박시설 요구에시 "제도·법적 검토"… 처리 주목평택호 관광단지 일부 해제 및 축소 등이 추진(1월 25일자 21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지구 내 주민들이 관광휴양형으로 지정된 곳에 펜션 등 숙박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요구, 처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9일 평택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열린 평택호 관광단지 '해제지역 성장관리방안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관광휴양형으로 지정된 곳에 여가 시설과 체류형 숙박시설(펜션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이와 관련 시는 지난 5월 해제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키로 하고, 해제 지역을 각각 '성장관리형인 주거형', '개발유도형 중 전원형', '관광휴양형', '자연보전형' 등 4개 유형의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관광휴양형 존에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 및 건축물 행위제한을 완화해 펜션 등 체류형 숙박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주민들은 규제 완화 요구 이유에 대해 "당초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계획에 호텔 등 집객 시설 등을 유치하려 한 점, 관광단지에 묶여 수십년간 피해를 입어 온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해제지역 중 농림지역의 용도구역 지정과 변경 등도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평택호 강변도로 개설 공사의 준공 시기(2023년)를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제도적, 또는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10-09 김종호

지난해 정부에서 적발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건수가 7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올 상반기에만 4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돼 올해 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적발 건수는 7천263건에 달했다. 지난 2015년 3천114건, 2016년 3천88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작년 한 해에만 두 배가량 증가했다.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4천463건이 적발, 과태료 214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전체 위반 건수(7천263건)와 과태료(385억원)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4년간 광역·시도별로 위반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5천960건이었고, 서울 2천732건, 전남 1천67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과태료 부과액 역시 경기도가 258억3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31억9천900만원, 대구 108억1천만원 등으로 나타났다.경기도만 놓고 보면,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다운(Down) 계약'이 449건이었고,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을 받는 데 유리하게 조작하기 위한'업(Up) 계약'도 282건이었다.박재호 의원은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는 자신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작년엔 887건, 올 상반기까지는 420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09 이상훈

정부가 그동안 6층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는 가연성 외부 마감재 사용금지 규정을 3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다.또 필로티 1·2층에도 방화구획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국토부는 지난 1월 산학연 전문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은 TF 논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층 이상(22m)인 건축물에만 적용하는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적용 대상이 3층 이상 건축물이나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등으로 확대된다또한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 외벽과 상부 1개 층에는 화재 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여기에 건축물이 화염과 연기의 확산으로부터 안전해지도록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도 강화된다.이에 따라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을 만들도록 해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까지 확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또 필로티 주자창 화재 시 건물에 있는 사람이 1층으로 피난하기 쉽도록 필로티 주차장에 건축물 내부와 분리된 방화구획을 만들어야 한다.이 외에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방화 댐퍼'는 연기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성능시험을 강화하고, 2년마다 성능시험을 받도록 한다.화재 시 소방관이 건물 내부로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관 진입창의 크기, 설치 위치 등과 관련한 기준도 정비한다.계단이 건축물 중앙에 있어 화재 시 피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기준을 도입하고, 거실부터 직통계단까지 보행거리 기준도 개선한다.특히 건축물 안전 관련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현재 1회 부과 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국토부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해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09 이상훈

국회 토론회서 도입 의사 밝혀"단체장 선택땐 개헌없이 가능"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자신이 제안한 국토보유세 시행에 대해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해 보고, 타당한 제도라면 전국으로 확대해 보고 싶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지만, 옳은 일이라면 실현 가능하다면 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국가단위로 시행하기 어렵다면 경기도, 자치단체장들이 선택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된다"며 "현재 헌법 즉, 개헌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 방안으로는 "지방세 기본법을 토대로 국토보유세 형태의 새 제도를 만들고, 정부가 세율과 용도, 시행요구 등을 각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국토보유세 실행의 당위성은 자동차 보유세에 빗대어 설명했다.이 지사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연간 시가 2%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낸다. 그러나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는 0.3% 이하의 세금을 내고 있다"며 "자동차는 소모품이지만, 토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자산이다. 그런데도 우리 모두의 것인 토지에 대한 세금은 자동차세의 7분의 1로, 매우 불평등하다"고 역설했다.이 지사는 이어 "토지 세금이 낮은 진짜 이유는 소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4면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08 김연태

보금자리택지내 입주예정자 반발"자족시설 80% 공장 선분양 숨겨"LH "허가권 시에 있어 책임없다"市 "500㎡ 이하 업종제한 안받아"1만3천여 가구가 입주하는 시흥 은계 보금자리택지 내 자족시설에 벤처기업 등이 아닌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해 입주 예정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특히 이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분양했다며 법정 대응을 시사했다.8일 LH와 입주 예정자 등에 따르면 이곳 보금자리택지는 지난 2009년 국토교통부의 지구지정(201만여㎡)에 따라 추진,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총 1만3천192세대, 3만4천480여명이 입주한다.공공주택은 지난해말 입주를 시작했고 오는 2020년까지 모두 입주할 예정이며 일부 자족시설은 입주가 시작됐다.그러나 최근 자족시설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집단 민원이 터져 나왔다. 자족시설이 공공주택 단지와 2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전체 면적 중 4.9%에 달하는 55개 필지 9만9천21㎡중 43개 필지가 기존 은행동 이주 공장주들에게 선분양된 후 벤처시설이 아닌 500㎡이하의 공장이 들어서면서 도시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는 현행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이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관련 시설 등이 입주하게 된다.여기에 도시형 공장이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유사시설 입주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곳 은계지구 자족시설에는 지난달 말 현재 총 21개 필지(1필지당 2천㎡)에 500㎡ 이하의 공장이 들어섰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된 공장이다.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안내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한 입주 예정자는 "LH가 분양 당시 자족시설에 대한 선분양(80%, 43개 필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벤처시설이 입주한다고 안내했다"며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공장을 보고 살아야 한다. 시흥시와 LH가 입주자들을 속였다"고 했다.반면, LH는 시흥시에 책임을, 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자족시설에 대한 허가권은 시흥시에 있다"고 시에 책임을 떠넘겼고 시 관계자는 "법상 500㎡ 이하의 공장은 업종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심재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불편한 이웃'-8일 오후 시흥시 은계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자족시설에 벤처기업 등이 아닌 소규모 공장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08 심재호·김영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용의 절반을 대출로 조달할 경우 연간 이자비용이 1천109만원, 경기·인천은 812만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8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실거래가격의 50%를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자비용을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연 579만원, 서울은 1천109만원, 경기·인천은 812만원으로 나타났다.서울은 2011년 1천116만원 이후 최고, 전국은 2006년 실거래가 발표 이래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지방은 356만원으로 추산됐다.금리하락 등으로 2015년 금융비용이 가장 낮게 형성된 이후 2018년까지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이자비용은 금융비용이 낮았던 2015년 718만원으로 저점을 찍은 뒤 2016년 764만원, 2017년 1천7만원 등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주택담보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16년 2.91%까지 하락한 이후 점차 상승해 2017년 3.27%, 2018년 8월에는 3.45%까지 상승했다. 이자비용이 오른 데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최근의 급등세는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또 국내 기준금리 동결이 유지되는 가운데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금융비용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아파트시장이 위축된 2008년과 2009년 구매자금의 50%를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할 경우 연간 1천300만원 이상의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거래금액에서 거래가격 5% 인상, 주택담보대출금리 4%로 상승하면 서울의 경우 동일조건에서 1천300만원 이상으로 이자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직방 관계자는 "8·2 대책과 9·13대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된 데 더해 국내 금리 인상까지 본격화하면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도 동반될 전망"이라면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이 증가하면 수익성 저하로 투자 수요는 더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08 이상훈

성남 판교에 청년창업가들을 위한 300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8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위치한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 사업부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 김병관·김병욱 국회의원, 권락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다.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00번지 부지(5천288㎡)는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에 보유한 마지막 도유지다.도와 공사는 이곳에 지상 8층, 지하 2층 규모의 경기행복주택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날 공사를 시작했다.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은 전용면적 16㎡(224호)ㆍ26㎡(76호)로 판교 청년노동자와 창업인 270호, 고령자 30호 등 총 3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387억원이며 2020년 8월 준공과 같은 해 10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이 주변시세의 60~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정해지며,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의 40~100%를 도가 지원한다이곳에는 판교 내 보육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건물 내에 47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도 조성할 예정이다.이재명 경기지사는 "앞으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가장 핵심적인 곳에 장기공공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집이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0-08 김태성

'로또 분양' 기대감으로 최근 3년간 60회 넘게 청약에 도전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청약에 10회 이상 도전한 사람은 총 12만5천739명으로 집계됐다.이 중 10∼19회 도전한 사람이 11만1천508명, 20∼29회 도전은 1만2천977명, 30회 이상 신청은 1천254명 순으로 나타났다.전국에서 가장 많이 청약에 도전한 사람은 같은 기간 61번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최다 청약자 상위 10명의 평균 청약 횟수는 52.8회였으며, 이들의 청약당첨률은 6.63%였다.이는 전체 평균 청약당첨률인 6.39%보다 불과 0.24% 높은 데 그쳐 묻지마식 무더기 청약이 당첨확률을 높이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최근 5년간 아파트 부적격 당첨도 13만9천681건으로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사례별로는 청약가점·무주택·세대주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가 46.3%(6만4천651건)로 가장 많았고, 재당첨 제한 규정 미적용 41.8%(5만8천362건), 무주택가구 구성원의 중복청약 및 당첨 3.9%(5천420건) 등이었다.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분양자가 몰린 8개 단지에 대해 단속을 시행, 당첨을 목적으로 위장 전입했거나 대리청약, 통장매매 등 불법거래 현장단속을 통해 총 8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민 의원은 "청약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도입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최근 5년간 단속을 통해 입주자 저축증서 불법거래와 위장전입 등 1천55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2018-10-08 이상훈

정부가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뒤 재임대하는 '한계 차주 주택 매입사업'을 본격 추진한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일 행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단독 또는 아파트)을 정부가 매입해 재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해당 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이면서 1주택자 소유 주택이어야 하며, 고소득자나 다주택자,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최초 임대차 계약은 기존주택 매각자와 체결,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로 한다.또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를 고려해 결정하며,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한다.또한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 기간 적법하게 거주한 원소유자에게 주택 우선 매각권을 주며, 매각 가격은 매각 시점 감정평가금액이나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30일까지 수렴한 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11월 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08 이상훈

오는 11월부터 규제지역 내 1주택자가 추첨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현재 거주 중인 집을 팔겠다는 약정을 해야 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개정안은 규제지역에 1주택자가 추첨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지난 9·13부동산 대책에서 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남는 물량에 대해 1주택자에 당첨 기회를 주겠다고 밝혀 주택 면적이나 지역 등 갈아타기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이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지만, 일부 물량은 무주택 우선 배정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방향을 바꿨다.다만, 1주택자가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에 원래 거주하던 주택을 팔겠다고 약정하는 경우에 한 해 청약을 허용하기로 했다.만약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내 해당 주택을 팔지 않으면 분양 취소나 벌금형 등 별도의 제재 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다.1주택자에 청약기회가 주어지는 추첨 가능 물량은 추첨제 물량의 절반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 85㎡ 초과 새 아파트 물량의 50%가, 청약조정지역은 85㎡ 이하 25%와 85㎡ 초과의 70%가 추첨제로 공급되는데 이 가운데 절반을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경쟁을 통해 당첨을 가리게 된다.개정안은 내주 입법 예고되면 40일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하순께 시행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는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앞으로 1주택자의 청약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경기가 나빠질 경우 2∼3년이 지나도 매각이 어렵고 경우에 따라 집을 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사실상 무주택자에게만 청약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05 이상훈

경상북도 등 지방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10채 중 1채는 미계약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말 기준 지방 공공임대주택 1만6천972가구 중 9.9%에 해당하는 1천688가구가 미계약 상태였다.공공임대 후 전환된 분양아파트는 7천905가구 중 8.4%인 661가구가 미계약으로, 경북의 미계약률이 34.7%로 가장 높았고 강원(23.3%), 충남(13.6%), 부산(10.4%) 등이 뒤를 이었다.또한 현재 임대 중인 아파트(10년 기준)는 9천67가구 중 11.3%인 1천27가구가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 미계약률은 전남 18.2%, 충남 13.0%, 충북 11.1%, 경북 10.1% 등의 순이었다.또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의 미계약률은 지난 8월 말 기준 5.7%로 공공임대보다는 낮았다.하지만 대구·경남은 2천743가구 중 459가구(16.7%)가 계약이 안 돼 다른 지역보다 미계약률이 높게 나타났다.신규 아파트 수요가 많은 인천은 1천914가구 중 1.1%에 해당하는 21가구만 미계약이었다.민경욱 의원은 "지방에서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지방 부동산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LH는 지방 임대아파트 미계약 해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민간건설사 수준의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05 이상훈

인천중기청, 12일까지 신청서 접수'루원시티 SK리더스뷰' 42가구 대상동일기업 재직시 3년이상부터 가능인천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12일까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위한 공동주택(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특별공급 공동주택은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SK 리더스뷰' 42가구다. 75㎡와 84㎡ 등 2가지 면적 6개 형태가 공급된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역 센트레빌 13가구도 특별공급 대상이다. 47㎡, 59㎡, 74㎡, 84㎡ 등 4가지 면적 9개 타입이다.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동일 중소기업 재직 시 3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구성원이면 특별공급 대상자가 된다. 단 부동산업이나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의 업종 중소기업 근로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인천중기청은 심사를 거쳐 특별공급 대상 추천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추천 명단은 시행사 측에 제공돼 최종 당첨자 선정 결과에 반영된다.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 및 장기 재직을 위해 국민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무주택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특별공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등 구비 서류를 인천중기청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인천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www.mss.go.kr/site/incheon/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중기청(032-450-1128)에 문의하면 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10-04 이현준

혜택만 챙기고 약속 어기는 임대사업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임대사업자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977건, 금액은 66억6천423만원에 달했다.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5년만 해도 91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190건, 작년 339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이미 357건을 넘겼다. 과태료 액수도 2015년 3억6천540만원에서 2016년 12억8천920만원, 2017년 24억1천801만원에 이어 올해 8월까지 25억9천252만원으로 늘었다.이는 정부의 등록 임대 활성화 사업으로 임대 등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하지만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내 집을 팔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은 1천만원에 불과해 처벌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4년이나 8년 등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 폭도 연 5% 이내로 제한되다 보니 전체 과태료 건수 중 75.6%(739건)나 임대 의무기간 이내에 주택을 매각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9.13부동산 대책 조치로 임대 기간 집을 매각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3천만원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04 김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