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에서 적발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건수가 7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올 상반기에만 4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돼 올해 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적발 건수는 7천263건에 달했다. 지난 2015년 3천114건, 2016년 3천88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작년 한 해에만 두 배가량 증가했다.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4천463건이 적발, 과태료 214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전체 위반 건수(7천263건)와 과태료(385억원)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4년간 광역·시도별로 위반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5천960건이었고, 서울 2천732건, 전남 1천67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과태료 부과액 역시 경기도가 258억3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31억9천900만원, 대구 108억1천만원 등으로 나타났다.경기도만 놓고 보면,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다운(Down) 계약'이 449건이었고,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을 받는 데 유리하게 조작하기 위한'업(Up) 계약'도 282건이었다.박재호 의원은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는 자신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작년엔 887건, 올 상반기까지는 420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09 이상훈
인천중기청, 12일까지 신청서 접수'루원시티 SK리더스뷰' 42가구 대상동일기업 재직시 3년이상부터 가능인천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12일까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위한 공동주택(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특별공급 공동주택은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SK 리더스뷰' 42가구다. 75㎡와 84㎡ 등 2가지 면적 6개 형태가 공급된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역 센트레빌 13가구도 특별공급 대상이다. 47㎡, 59㎡, 74㎡, 84㎡ 등 4가지 면적 9개 타입이다.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동일 중소기업 재직 시 3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구성원이면 특별공급 대상자가 된다. 단 부동산업이나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의 업종 중소기업 근로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인천중기청은 심사를 거쳐 특별공급 대상 추천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추천 명단은 시행사 측에 제공돼 최종 당첨자 선정 결과에 반영된다.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 및 장기 재직을 위해 국민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무주택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특별공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등 구비 서류를 인천중기청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인천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www.mss.go.kr/site/incheon/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중기청(032-450-1128)에 문의하면 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10-04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