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희망프로젝트·적성2·법원2…부동산경기 침체 번번이 사업 발목남북훈풍 가속도 2021년 완료 계획206개 업체 입주 1만여명 고용 기대파주시가 산업단지 7곳을 추가 조성하면서 접경지역 군사도시 이미지를 벗고 기업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시는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206개 기업이 입주, 1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5일 시에 따르면 자족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파주희망프로젝트를 비롯해 적성산단 2단계, 법원2산단 등 7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파주읍 봉암리와 백석리 370만㎡를 5단계로 나눠 진행하는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사업인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단 조성사업은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11월 협의보상에 들어간다. 이곳은 1단계 센트럴밸리 일반산단, 2단계 외투 및 연구개발 복합단지, 3단계 데이터센터 거점 단지, 4단계 친환경 주거단지, 5단계 시니어복합 휴양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 계획도 참조지난 2012년부터 개발이 추진된 이 사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발목이 잡혀 사업이 번번이 무산되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2016년 사업명을 '파주희망프로젝트'로 바꿔 단계별 개발을 추진하면서 다시 동력을 얻었다. 특히 올해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 관계가 호전되면서 시범사업인 1단계 사업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사업 시행자인 파주 센트럴밸리사업협동조합은 내년까지 1천610억원을 들여 49만1천314㎡ 규모의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이달 안에 단지 계획 승인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적성면 가월리 적성일반산단은 지난해 7월 1단계 46만7천㎡를 준공한 뒤 추가 입주 수요가 발생, 2단계 개발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4월 경기도로부터 13만6천㎡를 확장하는 내용의 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을 받고 토지보상을 진행 중이다. 적성산단에는 13개 업체가 추가 입주, 546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법원읍 대능리 35만㎡ 규모의 법원2 산단도 연내 착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 중이다.시는 2021년 7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206개 업체가 입주해 1만여 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파주에는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한 계열사(화학, 이노텍)와 협력업체, 외국인 투자 기업 등 최첨단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등 20곳의 산업단지가 자리한 산업도시로 우뚝 서게 된다.최종환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통일경제 특구가 가시화하면 기존 개성공단과 지역 산업단지가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파주시는 남북 교류 협력의 관문이자 한반도 평화중심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10-25 이종태
가축분뇨조례 고시 '늑장 행정'규제 만들동안 73건 신청 쇄도우정읍·장안면 중심 우후죽순가축분뇨, 땅·해양오염등 우려공장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화성시가 이번에는 우정읍·장안면·양감면을 중심으로 '축사 투기 붐'이 일면서 가축분뇨로 인한 재앙이 몰려오고 있다.특히 친환경 쌀의 주산지로 알려진 남양호 주변의 장안뜰까지 무분별하게 축사가 입지, '분뇨밭'으로 변하면서 농민들이 악취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덩달아 축사 난개발로 토지오염은 물론 해양·수질오염이 확산, 친환경 학교 급식용 쌀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시민들의 안전 먹거리마저 위협하고 있다. 23일 화성시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화성시에 축사시설 인허가를 신청한 건수는 무려 12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장안면이 45건으로 가장 많고 양감면 18건, 우정읍 12건 등이다. 이들 신규 축사시설 설치 인허가 신청은 대부분 인근 안성과 평택 등지에서 몰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화성시에 축사건립 신청이 집중된 것은 화성시의 축사 거리제한 규정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가축분뇨조례)'의 지형도면 고시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늑장행정이 자초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화성시는 지난 2017년 8월 인근 안성시(2016년 8월)보다 늦게 가축사육제한 거리규정을 담은 가축분뇨 조례의 개정및 지형도면을 작성하면서 주거밀집지역과의 거리제한을 당초 1차 개정 시 소와 젖소는 각각 300m, 돼지·닭은 500m로 제한한 뒤 시행시기를 미루다가 2018년 7월 2차 개정 시 소 500m, 젖소 700m, 돼지·닭 1.3㎞로 최종 고시했다.반면에 안성시는 당시에 소·젖소·돼지·닭 등 모든 축사를 1.3㎞로 정해 주거지역에서 완전 독립시켰으며 평택시(2017년 9월)도 젖소 500m, 돼지·닭 2㎞로 강화하는 등 축사 진입장벽을 비교적 높게 쌓았다.지형도면이란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로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예정부지 경계까지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주거지역과의 최소 이격거리 규정이다. 이 같은 화성시의 2년 늦어진 늑장 규제마련 기간에 무려 73건의 축사 건립 신청이 쇄도했으며 지역별로는 장안면에 30건, 우정읍에 18건, 양감면에 7건 등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화성시 관계자는 "축사 가능지역에 대한 거리제한 강화 조례의 선포 시기가 늦어진 탓에 인근에서 투기성 축사신청까지 쇄도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관련부서의 협의 과정이 늦어졌지만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시의 축사거리제한 강화 조례 선포 시기가 늦어지면서 우정읍·장안면·양감면 일대에 투기성 축사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화성시 장안면 남양호 주변 장안뜰 간척지에 들어서는 한 축사.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23 김학석
관교동~구월3동 총 3.9㎞ 구간… 市, 내달 3~5지구 실시설계 돌입높낮이 등 고려 보행자 다리·지하보도 연결 '거대 녹지공간' 기대인천시가 도로로 단절된 중앙공원의 9개 구간을 보행 다리나 지하보도로 연결해 하나의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중앙공원 활성화 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인천 중앙공원은 남구 관교동에서부터 남동구 구월3동까지 이어진 길이 3.9㎞, 폭 100m, 면적 35만4천㎡ 규모의 도심 속 녹지 공간이다. 인천종합터미널~인천경찰청~시청~동암역남광장입구사거리까지 남북 방향으로 인천 주요 도심을 따라 만들어졌다.공원이 남북 방향 도로를 양 옆에 두고 조성되다 보니 동서 방향의 도로와 만나는 지점마다 단절될 수밖에 없다. 공원은 모두 9개 지구로 구성돼있는데, 공원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걸어가려면 8개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 특히 문예회관 사거리나 터미널 사거리 부근은 왕복 6~8차로의 도로로 끊어져 있어 사실상 다른 공원이나 마찬가지다. 1988년부터 200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구간별로 조성됐기 때문에 교통, 올림픽기념, 체력단련, 문화예술 등 구간별 콘셉트도 가지각색이라 통일성이 없다.인천시는 이처럼 구간마다 단절된 중앙공원을 연결해 하나의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올해 말부터 본격 실시한다. 인천시는 공원 구간 사이 높낮이와 도로 폭,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보행자 전용 다리 또는 지하보도 등을 만들어 끊어진 부분을 연결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우선 전체 9개 지구 중 3~5지구를 연결하는 실시설계를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한다. 길이 1.1㎞, 면적 11만5천340㎡ 규모의 3~5지구는 인천시청과 CGV, 씨티은행 빌딩, 인천경찰청 등 인천 주요 건물 주변에 조성된 공원이다. 인천시는 3~5지구 연결이 끝나면 단계적으로 모든 구간을 연결하고, 공원의 노후 시설물 교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단절된 공원을 하나로 연결함으로써 인천 시내 중심에 거대한 녹지공간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녹지 훼손과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해 공원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시가 도로로 단절된 중앙공원의 9개 구간을 보행 다리나 지하보도로 연결해 하나의 공원으로 조성하는 '중앙공원 활성화 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인천시교육청 앞에 조성돼 있는 중앙공원 4지구 일원으로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0-22 김용국
市, 유관기관 적합 판정 해명불구도시계획시설과 동일한 행정절차주민의견 수렴·심의위등 밟아야시민들 "말도 안되는 행정" 반발안산시가 반월열병합발전소내 150t 규모의 LPG 저장탱크 설치를 허가해 파문(10월 22일자 7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허가 취소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더욱이 시가 허가 근거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의 해석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행 '국토계획법'상 이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되며, 국가산업단지 내 개발과 관련한 '산업입지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특례를 적용한다 해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유사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일고 있다.22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GS E&R이 허가받은 반월열병합발전소내 LPG저장탱크(150t규모) 시설에 대해 지난해 허가 신청 당시(200t 규모) 관련법과 주민 안전 등의 이유로 허가를 불허했다.그러나 시설 규모가 50t 줄고, 지하 6m 아래 매설하겠다는 변경 계획에 대해 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적합 판정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치 가능 해석에 따라 허가를 승인했다.하지만 지난해 허가 반려 당시 때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는 적합 판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 현행 '국토계획법상' 30t 초과 액화석유가스저장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에 포함된다.국가산업단지 내 개발과 관련한 '산업입지법'에도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동일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계획입안,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관련 시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유사시설에 대한 허가 반려 사유와도 상반된 허가 처리다. 즉, 지난해 대전열병합측도 이 같은 현행법에 따라 허가가 반려됐다.업체측은 시설 내 600t 규모의 LPG 저장탱크 신설을 위해 대덕구청에 허가 민원을 냈고 해당 구청은 해당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판단해 허가를 반려했다. 이후 업체가 허가반려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른다"며 "산업단지공단과 가스공사, 일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허가했다"고 했다.시민들은 "다른 지자체는 소송까지 불사하며 허가를 막는데 안산시는 법 절차 대신 유관기관의 해석을 근거로 해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행정이다.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현·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0-22 김대현·김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