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포함한 남항과 내항 주변 지역 건축 허가를 제한하자 인근 주민들과 인천항만공사가 반발하고 있다.13일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시는 최근 중구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 등 66만8천㎡ 부지에 앞으로 2년간 단독·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공고를 냈다. 항운·연안아파트 등 항만 인근에 건립된 주거시설로 인한 항만업계와 주민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남항 인근 연안·항운아파트 입주민들은 대형 트레일러 통행 등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호소해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아파트 이주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문제는 인천시의 건축 허가 제한으로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 매각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이다.인천항만공사는 올 상반기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 5만3천㎡를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었다. 이곳에 있는 제1터미널이 올 12월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문을 여는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하기 때문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제1터미널 부지에 어시장과 해양특화상가, 휴양·숙박시설, 주거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를 지정해 매각할 방침이었다. 인천시 공고에 따라 적어도 내년까지는 단독·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된 것이다. 2년 후 주거시설 건축 제한이 풀릴지도 확실하지 않다.중구 연안동 주민들은 지난 11일 안병배(중구 제1선거구) 인천시의회 부의장과 함께 인천시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이태호 연안동발전협의회 회장은 "2015년부터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부지 활용 계획을 논의했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매각을 코앞에 둔 시점에 공고를 낸 이유를 모르겠다"며 "단체장(인천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동안 추진한 사업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경우가 어딨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인천항만공사도 반대 입장을 인천시에 전달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주거시설이 없으면 사업성이 떨어져 부지 매각이 어려워진다"며 "1터미널이 신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하는 올해 말부터 사업을 추진해야 (터미널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인천시는 '난개발'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해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주민들 의견과 다르게 사업을 진행하면 인천시가 막을 방법이 없어 사전에 제한하게 됐다"며 "시의원과 중구청 등에는 공고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1-14 김주엽

10여년 간 지루한 분쟁(2018년 5월 25일자 11면 보도) 속에 속도를 내지 못하던 경기 광주 '신현초교(가칭)' 설립이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됐다.지난 11일 신현초교 예정부지인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780의1 일원. 방치돼 있던 부지에 학교부지 조성을 위한 공사가 한창이다. 훤한 모습을 드러낸 해당 부지는 당초 인근 광명초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지며 신현초교로 신설이 추진돼 왔다. 지난 2015년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받아들여지면서 2017년 3월 개교예정이었지만 부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종중 내부 문제로 10여년째 소유권 이전이 지연, 설립이 표류돼 왔다. 그러는 사이 광명초교의 과밀문제는 더욱 심화됐고, 매년 지역 현안으로 오르내릴 만큼 관심 사안이었다. 관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물론 광주시와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까지 합세해 문제 해결에 나섰으나 지지부진했다. 결국 지난해 말 경기도교육청까지 나서 총괄적 TF팀이 꾸려졌고, 내년도 개교가 가능케 됐다. 오포읍 신현1지구 개발을 추진 중인 7개 건설사가 학교 부지를 조성한 뒤 교육지원청에 넘겨주게 된다. 올해 상반기면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학교건설을 위한 본격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신현초는 30학급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내년도 3월 개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청 등 관계기관과 총력을 다하고 있다. 광명초교의 과밀문제와도 연결된 만큼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올해 들어 부지조성에 들어가 공사가 한창인 광주시 오포읍 소재 신현초교(가칭) 부지. 광주/이윤희 기자 flyhigh@kyeongin.com

2019-01-14 이윤희

문화재청이 반환 예정인 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Camp Market)'에 대한 지표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향후 보존 가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어서 부평 미군기지 반환 후 진행될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13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최근 부평 미군기지 현장에서 건축물 현황 등을 파악하고 유물 문화재 매장 가능성 등을 조사했다.문화재청은 이번 조사는 일부 제한구역을 제외한 부평 미군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군기지 내 건축물에 대한 근대 건축 문화재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캠프 마켓 내부에는 일제강점기 조병창으로 쓰였던 건축물이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재청은 지상 건축물 외에도 캠프 마켓 지하에 유물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발굴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문화재청은 이번 조사를 주한미군과 협의를 거쳐 진행했다. 현재 부지 소유권이 주한미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부평 미군기지는 캠프마켓 일부 지역에서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이 발견돼 정화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화기간이 4년 안팎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염되지 않은 부지를 우선 반환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크다. 또 부평미군기지가 반환됐을 때 활용방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활발하다. 공원 조성, 일부 근대 건축물 존치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며 "유물 출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발굴조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1-14 정운

고양시·11항공단 행정위탁 협약덕은·화전동 등 3곳 10.7㎢ 혜택군부대 동의없이 건축 행위 가능행정절차 간소화·지역발전 기대앞으로 고양시 일부 지역에서는 군부대 동의 없이 높이 18m까지 각종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고양시는 지난 11일 관내 소재 육군 11항공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 4구역 1천74만7천475㎡에 대한 18m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식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2014년 12월 비행안전 5구역 행정위탁 협약 이후 4년 만에 이뤄진 결과물이다. 협약식에는 이봉운 제2부시장과 정시택 11항공단장, 경기도, 고양시, 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비행안전 4구역의 주택·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과 같은 개발행위는 관할 군부대 협의 없이 고양시 자체 검토 만으로 허가가 가능해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인한 시민 편의와 해당 지역 발전이 기대된다. 대상 지역은 덕양구 덕은·현천·화전동 등 3개 동 10.7㎢다.고양시와 11항공단은 이번 행정위탁 체결을 위해 3년간 수십 차례 회의와 간담회를 가졌다. 비행안전 4구역은 1구역부터 5구역으로 나눠지는 고양시 비행안전구역 전체 면적 대비 56%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이봉운 제2부시장은 "11항공단과 고양시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 노력으로 고양시 비행안전구역의 82%가 행정위탁 되는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군부대와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비행안전 4구역 행정위탁 사항은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이봉운 고양시 제2부시장(왼쪽)과 정시택 육군 11항공단장이 지난 11일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 협약서를 체결했다. /고양시 제공

2019-01-14 김재영

김포시가 고촌읍 일대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다운신고' 사례와 관련해 매도자·매수자·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정밀조사에 착수한다.13일 시에 따르면 추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프리미엄을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다.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 적발될 경우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또한 매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신고 불성실가산세 40%와 미납했던 일수에 대해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며, 매수자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자격을 박탈하고 취득세의 1.5배 과태료를 부과한다.공인중개사가 중개해 다운 신고하면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 외에도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6개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다운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법으로도 상당수 적발되지만, 국세청에의 양도소득세 신고 건 확인절차로도 적발된다.아울러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이라 매도·매수자가 동의해 다운계약했다 하더라도 양도신고 시 차액이 발생하면 실거래금액을 증명해 신고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적발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임동호 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다운계약은 요구도 호응도 조장·방조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시의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스스로 신고(매도인과 매수인 중 단독·최초 신고한 자에 한함)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고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1-14 김우성

사드 갈등이후 중국쪽 무관심 속블록 나눠 개별투자 물색도 부진인천항만公 용적률·건폐율 상향 중복 개발 등 '합리적 조정' 검토'골든하버'(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항만공사가 새로운 대안 마련에 나섰다.인천항만공사는 골든하버 사업 계획을 조정하기 위한 '골든하버 개발계획 변경 및 사업 타당성 제고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인천항만공사는 골든하버(42만9천㎡)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저조해 지난해 추진하려던 국제입찰을 올해로 미뤘다. 골든하버는 서·남·북 삼면으로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친수 공간이 부족한 인천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에게 해양문화의 매력을 만끽하게 하는 명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하지만 2017년 '사드 갈등' 이후 중국 쪽에서 골든하버 투자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데다, 국내에서도 뚜렷한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투자 유치를 위해 골든하버를 9천900∼6만1천㎡ 크기의 11개 블록으로 나눠 개별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태다.인천항만공사는 이번 용역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골든하버 용적률은 350~500%, 건폐율은 70% 수준으로 일반 상업지역(용적률 700~800%·건폐율 80~90%)보다 낮다는 게 인천항만공사 설명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용적률과 건폐율이 낮아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말했다.인천항만공사는 용역을 통해 골든하버에 입주 가능한 시설도 변경하기로 했다. 골든하버에는 호텔, 쇼핑몰, 컨벤션, 콘도, 럭셔리 리조트 등을 유치할 방침이었으나, 이미 상당 부분 개발이 진행된 송도국제도시 내 다른 대형 상업·업무시설 등과 개발 콘셉트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골든하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사업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올해 골든하버 인근에 국내 최대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개장하고 중국 10개 항로 카페리를 운항하는 신국제여객터미널이 준공되면 투자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1-14 김주엽

대출 어려워지자 '빨리 처분' 분석 최고 인기 '115-8구역' 74A타입예전보다 5천만원 저렴하게 내놔업계 "입주시작되면 더 심해질듯"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 일부 지역에서 대출이 막히는 등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1월 4일자 인터넷 보도) 1만2천세대 미니신도시급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수원시 팔달구에서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다.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중도금 등 집값을 마련할 길이 막막해지자 급매물로 처분하려고 내놓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수원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수원 팔달구에는 85~90%대 이주율을 보이는 115-9구역(인계동, 3천432세대)과 115-8구역(매교동, 3천603세대), 115-6구역(교동, 2천586세대)이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한 이들 사업지구는 각각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대우건설과 SK건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특히 이들 지역은 단지 규모가 큰 데다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뿐 아니라 신분당선 연장선 등 각종 교통 호재가 겹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이뤘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초 115-6·8·9구역 입주권 프리미엄만 1억2천만~1억5천만원 가량 붙어 높은 시세를 형성했고 '매물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지난달부터 이들 지역의 부동산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 정부가 사전 예고 없이 이들 지역이 위치한 팔달구를 조정대상으로 지정했기 때문인데 이날 현재 기준으로 5천만원이나 싼 급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실제 수원 재개발 지역 중 가장 인기 있는 팔달8구역(115-8구역)에는 급매물로 74A타입이 매매가 3억750만원에 나왔다. 감정가 2억750만원에 프리미엄 1억원이 붙은 것으로, 종전 거래가보다 5천만원 저렴한 가격이다. 8구역에는 이 물건 외에도 59~110타입 총 10개 물건이 급매물로 올라와 있다. 팔달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조정지역 지정 여파로 이전보다 수천만원 정도 저렴한 급매물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며 "여기에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수원시 팔달8구역 조감도. /수원시 제공

2019-01-10 이상훈

국토부, 시스템 자료 일제 정비임대료 증액제한 의무준수 검증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 강화에 나선다.정부는 9일 등록 임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등록시스템 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임대료 증액제한 등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에 대한 세밀한 검증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으며, 구체적 사항은 이날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인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으로 보고 됐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수기로 관리했던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고도화하고 등록 자료의 일제 정비를 벌인다.또 일제 정비 기간 임대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자료를 정정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분양권으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 가능일 6개월 전부터만 등록하도록 해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관리하기로 했다.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과 종부세법 시행령 등을 올 상반기 중 개정한 다음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을 때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5% 이내로 된 임대료 증액제한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검증한다.특히 정부는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 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하게 할 계획이다.정부는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 등기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은 등록시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이 밖에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의무 임대기간 내 주택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10 김종찬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주택 구입으로 3분기 가계 여유자금이 예년 수준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금융자산 대신 주택과 같은 실물자산 투자가 늘어나며 가계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배율은 6년 3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3분기 중 자금순환(잠정)'을 보면 지난해 3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은 11조원으로, 전 분기와 같은 수준이었다.하지만 동 분기 기준으로 보면 예년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9∼2017년 3분기 가계 순자금 운용 규모는 평균 13조6천억원이었다. 순자금 운용은 경제주체가 예금, 채권, 보험·연금 준비금으로 굴린 돈(자금 운용)에서 금융기관 대출금 등(자금 조달)을 뺀 금액이다. 가계의 순자금 운용 규모가 예년을 밑돈 것은 가계가 신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여윳돈을 쓰고 대출을 받은 결과로 분석된다. 가계의 자금 조달은 25조1천억원, 자금 운용은 36조1천억원으로 모두 전 분기(각각 27조6천억원, 38조5천억원)보다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비금융 법인기업의 순자금 조달(자금 운용-자금 조달·순자금 운용이 음의 값인 경우)은 전 분기 15조4천억원에서 7조2천억원으로 급감했다.비금융 법인의 순자금조달 규모는 2017년 4분기(1조2천억원) 이후 가장 낮았다.기업들의 투자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국민 계정상 민간설비투자는 작년 2분기 35조2천억원에서 3분기 32조3천억원으로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 투자가 줄었는데도 조달을 늘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현상"이라면서 "다만 조달한 금액을 바로 투자하지 않으면 어딘가에 운용해야 하므로 운용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을 모두 합한 일반정부의 순자금 운용 규모는 13조1천억원에서 17조9천억원으로 확대했다. 작년 3분기 말 국내 비금융 부문의 금융자산은 전 분기보다 104조원 증가한 8천145조5천억원, 금융부채는 58조4천억원 늘어난 5천342조8천억원이었다./디지털뉴스부지난해 6월 15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 개관한 신정뉴타운 '래미안 목동아델리체' 견본주택을 찾은 시민들이 단지 모형을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0 이상훈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반발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은 물론 60여가지 행정 목적으로 이용돼 현실화될 경우 상당수 계층이 세금 부담을 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최근 제기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우선 고가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온 데 대해 "그동안 가격이 급등해 고가 부동산에 해당되지만 공시가격이 시세 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 훼손이 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서울 한남동 등 일부 고가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50% 이상 오른 주택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 데 대해서는 고가 단독주택이 거래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매우 낮은 상태로 유지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바로잡는 조치라고 덧붙였다.국토부는 전체의 95% 이상인 중저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일각에선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이 3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국토부는 "그렇게 오를 수는 없으며, 설사 공시가격이 30% 오르더라도 보건복지부가 밝힌 바대로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1-10 이상훈

정부가 등록 임대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이를 위해 임대등록시스템 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임대료 증액제한 등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에 대한 세밀한 검증을 벌인다는 방침이다.특히 의무임대 기간 주택을 무단 처분할 경우 과태료도 최대 5천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임차인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인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했다.이번 방안은 2017년 12월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실제 2017년 말 이후 임대사업자는 25만9천명에서 40만4천명으로, 임대주택은 98만채에서 136만2천채로 불어났다.정부는 그동안 수기로 관리했던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고도화하고 등록 자료의 일제 정비를 벌인다.분양권으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 가능일 6개월 전부터만 등록하도록 해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관리하기로 했다.또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을 때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5% 이내로 된 임대료 증액제한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검증한다.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종부세법 시행령 등을 올 상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특히 정부는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 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하게 할 계획이다.또 임차인이 등록 임대주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가 도입된다.정부는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 등기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법 개정 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은 등록시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의무 임대기간 내 주택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1-10 이상훈

경기도는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현재 3단계로 시행 중인 품질검수를 4단계로 확대하는 등 더욱 꼼꼼하게 관리하기로 했다.도는 올해부터 아파트 공사초기 공정률 25%내외, 골조 5층 시공 전·후에서 시행하는 '골조공사 중' 단계를 신설해 도가 직접 검수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도에서 실시한 사후점검은 시·군에서 직접 확인 후 조치하도록 검수방식을 개편한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부분과 세대 내 공사 상태를 건설 전문가의 눈으로 점검·자문하는 제도다. 부실시공이나 하자 최소화를 위해 2007년 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현재 아파트 품질검수는 공정률 50~65%에서 시·군에서 진행하는 '골조완료 후' 단계, 입주자 사전방문 후 공정률 95~99%에서 도에서 진행하는 '사용검사 전' 단계, 준공 후 3개월 내에 도에서 품질검수 지적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는 '사후점검' 단계 등 3단계로 진행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그동안 공사초기 골조부터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주민의 건의가 많았다"면서 "골조단계부터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확인과정을 거치면 아파트 품질이 상당부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86개 아파트 단지에서 '골조공사 중' 단계 품질검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도는 그동안 도내 공동주택 1천585개 단지, 93만여 세대를 검수해 총 6만7천여 건의 품질결함 및 하자 등 지적사항을 발굴했으며, 지적사항 중 평균 94%를 시정·조치했다.올해는 신설된 '골조공사 중' 단계 품질검수 86개단지와 기존 '사용검사 전' 단계 119단지를 포함해 총 205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품질검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10 김태성

경기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은 임대료 등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도는 올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해 총 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금리는 1.5% 고정금리로 융자기간은 10년(4년 거치, 6년 균등분할)과 15년(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최대 90%까지 지원한다.지원대상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년 이상 영업활동 중이거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면 된다.아울러 담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 중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융자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자금을 모두 사용할 때까지다. 신청자는 사전에 신한은행과의 기본상담, 경기신보와의 신용보증 상담 후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도 사회적경제과(031-8008-3418) 또는 신한은행 수원역지점 (031-253-7875), 경기신보 (031-888-5561)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09 김태성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차등화되는 가운데 오는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정부는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을 보면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한다.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이와 함께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웃도는 3.2%로 높이기로 했다.이는 다른 지역 2주택자에 비해 0.1∼0.5%p 추가과세를 하는 것이다.또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올해 85%, 내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상향조정된다.특허와 같은 독점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특수관계 회사와 거래해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어쩔 수 없이 넘어서더라도 무조건 내야 했던 증여세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신고분부터 면제된다.개정안은 수혜법인이 기술적 전·후방 연관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를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이 외에도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일반주점 중 댄서 등 유흥종사자와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업소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골프장에 입장한 뒤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면 골프장 입장객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 2만1천120원의 일부를 환급해준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나선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35만명이 종부세 7천억원을 더 내게 된다. 3주택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연합뉴스

2019-01-09 이상훈

지난해 고강도 부동산 규제 여파로 서울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전년의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서울아파트 분양권 거래 건수는 1천238건으로 조사됐다.이는 2017년 연간 거래량 6천61건의 20.4% 수준이다.지역별로 보면 은평구에서 분양권 거래가 가장 많았지만, 거래량은 2017년 661건에서 2018년 157건으로 줄었다.지난해 분양권 거래량이 100건을 넘어선 곳은 성북구(122건), 강동구(110건), 마포구(104건) 등 3곳으로, 200건이 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2017년에는 강동구(776건), 은평구, 마포구(473건), 성북구(438건), 영등포구(406건), 동대문구(352건), 성동구(346건), 서대문구(338건), 동작구(312건) 등 전체 25개 구의 절반이 넘는 14개 구에서 200건 이상의 분양권 매매가 이뤄졌다.서울아파트 분양권은 2017년 5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최대치인 1천122건이 거래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지만,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분양권 거래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전문가들을 올해도 분양권 거래 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전매·대출·세제 규정이 강화되고 위반 시 처벌 조항도 세진 데다가 서울 등 인기 지역은 가격에 대한 부담감, 피로감이 커져 분양시장이 '닫힌 시장'으로 갔다"며 "분양시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올해는 정부의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장의 유동성이 더 떨어질 전망이어서 지난해보다도 악화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1-09 이상훈

양도세 빼면 보상액 60~80% 불과완화땐 주민 합의율 큰 폭 높아져집주인에 단독주택용지 '그림의떡'영농 등 기준 높아 소농 혜택 소외정부가 지난달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에 이른바 3기 신도시를 조성하고 과천에 소규모 주택택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뒤,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보상을 현실화하는 것이 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라고 지적한다.■ 신도시 개발은 로또? 현실은 'NO' = 정부가 택지개발 부지로 지정한 뒤부터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는 지자체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해진다. 보상금을 노리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원론적으로 토지 보상은 실거주자, 즉 원주민을 대상으로만 진행된다.원주민들은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액수는 과거에 비해 현실화됐고 감정평가 역시 주민·사업 시행자·지자체가 각각 1곳씩, 모두 3곳을 선정해 진행하기에 공정한 편이다. 문제는 보상액 자체보다 보상 후 과정에 있다. 현재 토지 보상금으로 10억원 정도를 받게 되면 양도소득세로 2억5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 정도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손에 쥐는 것은 보상액의 60~80%에 불과한 셈이다. 이 때문에 원주민이 오랜 기간 살아온 터전을 유지하기 위해 신도시 인근의 땅을 대체 매입하려 해도, 양도세를 제외한 보상금으론 본래의 땅보다 작은 면적을 구입하거나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현행법에도 공공사업 목적일 경우, 양도세의 10%를 감면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보다 파격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목적의 사업이니 이 경우에 한해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도세 완화는 큰 파괴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택지개발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주민 간의 보상 협의가 1차에서 이뤄지는 비율은 30~40% 정도에 불과하지만, 지난 2006년 양도세 인상과 맞물려 추진된 광교 신도시 보상의 경우 합의율이 70%에 달했다. 해를 넘기면 양도세가 인상되기에 조기에 보상을 받으려는 수요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주대책·생활대책 현실화 해야 = 택지개발지 원주민에 대한 보상책은 크게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으로 구분된다. 이주대책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세를 들어 살고 있던 거주자가 대상이다. 우선 세입자에게는 택지 개발지에 지어지는 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이 될 권리가 주어진다.주택 소유자에겐 이주대책으로 단독주택용지가 제공된다. 이주대책의 맹점은 원주민에게 이 단독주택용지가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도내 한 택지 개발의 경우, 이주대책으로 원주민에게 265㎡의 단독주택용지를 조성원가의 80% 수준으로 공급했다. 해당 부지의 조성원가는 3.3㎡당 800만원 수준으로 원주민에겐 3.3㎡당 640만원에 공급된 셈이다. 원주민이 이주대책으로 265㎡의 땅을 모두 매입한다면 5억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셈인데, 택지 개발 대상지가 대개 농촌임을 고려하면 원주민이 이 금액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결국, 이주자택지는 돈을 가진 투기 세력이 매입하기 좋은 매물이 된다. 이 때문에 원주민에게 이주대책 토지 매입에 대한 무이자 분할납부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택지개발로 생계 수단을 잃은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생활대책은 요건 완화가 핵심이다. 현재 대부분의 택지 개발에서 영농(농업)은 1천㎡ 이상 경작, 시설채소 및 화훼는 660㎡ 이상 경작할 경우에만 새로이 조성될 신도시 내 27㎡(8평)의 상업용지를 받게 된다.영농 및 시설채소·화훼 등에 대한 기준이 이처럼 높아 소규모 농가는 생활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영농은 면적 기준을 줄이고, 영업자와 축산업자 등에 대해서는 요건을 낮춰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원주민이 본래 터전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재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 발표 후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6일 오후 남양주시 진관사거리에 신도시 개발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09 신지영

수원 팔달구 0.13% → -0.05%"집값 안 올랐는데 규제" 지적도지난달 추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용인시 수지·기흥구와 수원시 팔달구 지역의 대출 우려 피해가 현실화 됐다(1월 4일자 경인일보 인터넷 게재)는 보도와 관련 해당 지역의 매매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세금 규제도 시행된다.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용인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넷째 주 보합에서 조정대상 지역 지정 영향이 반영된 다섯째 주에는 0.11% 하락했다. 수원시 팔달구는 0.13%에서 -0.05% 하락 전환했다.실제 용인시 기흥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이 된 후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며 "신규 분양 아파트들은 프리미엄이 5천만원에 달하는 곳도 있었지만 지금은 1천만원까지 떨어진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일부에선 동마다 집값 상승률이 다른데 이를 하나로 묶어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기흥구의 경우 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아파트 가격은 크게 올랐지만 역에서 먼 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크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조정지역 발표 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조정대상지역 선정을 재고해달라며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기흥구 면적(81.67㎢)은 서울 강남구(39.54㎢)의 2배가 넘는 지역으로 집값 변동률도 다르다"며 "집값은 오르지 않는데 규제를 받게 된 동네도 있어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1-09 이원근

부동산 관련 '공제항목' 5가지"소득세 등 절세 여부도 꼼꼼히"주택 대출 금리와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으로 서민의 가계가 더 팍팍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이를 다소 만회할 수 있는 '13월의 보너스' 연말 정산 기간이 돌아왔다. 부동산은 소득 공제 항목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는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임차 시 차입한 원리금을 상환할 때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는 300만원이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1주택 소유 세대주 근로자가 4억원(기준 시가)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저당을 설정하고 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뜻한다. 공제 한도는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대출이면 1천800만원까지 가능하다.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에 지난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통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한도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대상은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24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15만원 이하)이다.국민주택기금으로 1995년 11월1일~1997년 12월31일 기간에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1주택 세대주도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로 이자상환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또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가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월세를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12%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금 증가 등으로 늘어난 가계부담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가 가능해 공제항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1-03 황준성